‘경찰청 권력서열’ 경찰대 vs 비경찰대 파워게임

어차피 라인은 정해져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재약진 하고 있다.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 간부후보생 출신인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찰대 출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대-비경찰대 사이에 권력싸움 분위기가 형성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치안감 이상 3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9명(55.8%)으로 과반이다. 이 중 이철성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경찰대 출신 비중은 57.5%로 더 높아진다.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으로만 살펴보면 전체 27명 중 16명(59.2%)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경찰대 출신이 치안감에 포진하고 있다. 

이 청장에 주춤
새 정부에 약진

치안감 중 경찰대 출신은 2013년 27명 중 9명(33.3%)에 불과했지만 2014년 26명 중 12명(46.2%), 2015년 27명 중 14명(51.9%), 2016년 26명 중 13명(50.0%)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던 2014년과 2015년은 경찰대(2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청장에 오른 강신명 전 청장(2014년 8월~2016년 8월) 재임 시기였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경찰대 출신과의 반목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대 출신이 과도하게 주요 고위직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경찰에서는 “경찰대 출신들이 처음으로 치안감에 승진하기 시작하던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에 시기상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고위 간부직은 대체로 순경으로 임관한 경찰관들보다 승진 연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모두 경위 임관), 그리고 고시 특채(경정 임관) 등으로 이뤄진다. 고위직 대부분이 이들 출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면 간부후보 출신 등 비경찰대 출신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대 출신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줄서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찰청장은 2016년 강 전 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됐을 당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경찰대 출신 상위직 편중 우려를 감안해 2012년 마련된 경찰대학 운영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경찰대 출신들이 전문역량을 갖추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대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이 청장 취임 이후 경찰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다 보니 자중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대 출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역할을 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경찰대 1기)이 경무관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 이상 경대 출신 과반…역대 최다
차기 청장도 유력하다? 요직 독식 우려


또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은 경찰 내 서열 2위로, 여섯 자리뿐인 치안정감의 절반을 다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경찰대 1기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0년 경찰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태극무궁화 세 개를 단 이후 경찰대 출신 치안정감은 대체로 2명을 유지했다. 

2014년 말 치안정감 자리가 5개서 6개로 늘어나며 세 명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 시절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경찰대 출신 2명, 간부 후보 출신 2명, 고시 특채 출신 2명으로 균형을 이뤘다. 

지난해 12월 고위직 인사서도 경찰대 출신의 강세는 지속됐다. 경찰대 4기인 민갑룡 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경찰대 1기인 이주민 치안정감은 인천경찰청장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대 2기인 이기창 치안정감은 경기남부경찰청장 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부 후보 출신 치안정감은 박진우(37기) 경찰대학장, 조현배(35기) 부산경찰청장 두 명이며, 나머지 1명은 특채 출신 박운대 인천경찰청장이다. 
 

특히 경찰청장으로 향하는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경찰대 출신들이 바통 터치해 경찰대 출신들에게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비판론 고개
폐지 주장도

경찰대 출신이 다시 급부상 하자 내부에서는 경찰대 비판론이 또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9월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대 출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경찰관은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 출신도 순경 공채 시험에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경찰대 출신은 무언가 다른 엘리트’라는 생각을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대학 폐지 논의는 몇 차례 나온 바 있다. 1999년 6월, 2003년 1월에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대 폐지론이 나왔다. 2003년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서 경찰대학 폐지방안이 담긴 ‘경찰대학 운영의 개선방안’ 정책연구 보고서가 제출됐다. 

2007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2011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서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경찰대 폐지는 숱한 논란을 거쳤지만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학생 정원을 기존 120명서 100명으로 감축 선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대학은 순경 입직자의 90%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고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전국의 35개 대학서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됐다고 밝히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 


이종걸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서 경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차원서 경찰대 폐지라는 옵션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찰, 경찰이 자기조직의 권한 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적폐 해소를 위한 자기개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비해 일반대학의 경찰관련 학과가 많이 설치됐지만 일반대학이 경찰대학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폐지 반대 측의 주장이다. 

역설적으로 경찰대 폐지가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폐지라는 최종적 카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면서 정원 감축, 임용 직급 하향 조정, 경찰대학의 기능을 특화하는 존속방안에 대한 검토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고 다양한 입직 경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사법고시라는 하나의 관문으로 들어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보다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이라는 강점이 있다”며 “서로 파벌을 형성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이 같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찰 조직으로서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나섰다
견제장치 제시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경찰대학교 중심의 경찰 고위간부 충원시스템 개혁안 등 경찰 견제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 후 특정 그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경찰대가 만들어지던 때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수십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경찰대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부서 폐지론 솔솔…반론도 거세
청와대 제시 간부충원 개혁안 주목

청와대는 이밖에도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국가경찰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경찰의 몸집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시행하던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더 많은 권한이 자치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서 “지난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요구를 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 담당자들의 소속도 경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서 훈련된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 기존의 경찰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라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만들어질 조직구성은 경찰과 국정원이 합의해야 하고, 공무원의 이동과 직급 부여 문제라 행정안전부도 관여한다”며 “조직 이름을 어떻게 하고 (인원이)얼마나 이동해서 어떤 직급과 계급을 줄지는 향후 정부부처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신 상관 없다”
시너지 효과는?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은 “경찰의 다양한 입직 경로가 경찰 조직의 건강한 조직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경찰 업무의 다양성에 비춰 볼 때 서로가 가진 장점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대 출신이든 비경찰대 출신이든 결국 하나의 경찰”이라면서 “최근에는 입직 경로와 상관없이 각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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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