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메리츠화재 특검, 왜?

뭘 잘못했길래…연초부터 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몇 해 전 불거진 고객정보 유출 논란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까닭이다. 연초부터 비정기적인 특별검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손해보험국은 특별검사를 위해 전날 오전 메리츠화재 서울 여의도 사옥에 검사 인력과 IT인력 10여명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과 독립보험대리점(GA) 영업관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조사 인력 파견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연초부터 특정회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성격의 특별검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금감원 인력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일부 GA가 보험상품 가입 설계를 의뢰한 고객의 사전 정보 제공 동의 없이 기존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한 데 따른 조사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정액담보는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장을 수 있어 가입 설계 전에 기존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조회가 이뤄지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긴 힘들다. 문제는 메리츠화재는 여타 보험사와 달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자사 고객 정보를 GA에 유출했다는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GA 설계사는 메리츠화재에 접속 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도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셈이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무슨 이유로?
고객내역 불법조회? 개인정보 유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만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메리츠화재가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해 사용하도록 방조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영업에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메리츠화재는 2016년 11월 금감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정보 관리 미흡 등으로 3건의 개선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고객정보 접근권한 통제 및 테스트데이터 변환·사용 통제절차를 불합리하게 관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고객정보 접근 및 조회는 업무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 등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테스트데이터 변환 신청 시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이용기간이 경과한 테스트 데이터는 즉시 삭제 등을 지시했다.


몇몇 금융권 관계자들은 몇 해 전 떠들썩하게 만든 개인정보 유출건의 재발로 인한 금감원의 특별검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 경우 메리츠화재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감원서 대규모 인력을 파견했다는 건 지난해 말부터 특별검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개인정보 활용 관련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2013년 회원 16만3925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았다. 내부 직원이 개입됐던 터라 관리감독 부실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임직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배포하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2015년 2월에도 고객정보가 담긴 음성녹음 파일이 인터넷 상에 노출되면서 메리츠화재는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장기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가 2014년 5월부터 9개월간 축적한 총 70만건 분량이었다. 

이때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이력, 병원 이용 내역 등 중요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됐다.

백업 서버에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인 IP주소는 비정상적으로 설정돼있었으며 이 때문에 약 200건의 외부 접속이 이뤄졌다. 이 IP주소는 검색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노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내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유료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다는 게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발 빠르게 사태를 수습했지만 고객들의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영업 자료 확보

메리츠화재 측은 금감원의 특별감사에 대한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특별검사의 정확한 목적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보험 설계 요청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과정쯤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리츠 실세’ 김용범 부회장은?

김용범은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핵심 경영인으로 꼽힌다. 1963년생인 김 부회장은 2011년 메리츠종금증권 최고재무관리자(CFO)로 부임하면서 회사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회장의 메리츠화재 대표직은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김 부회장의 재임기간 메리츠화재의 실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독립보험대리점(GA)에 힘을 실어 보험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 3137억원을 냈는데 2016년 같은 기간 1937억원보다 61.95%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보험료수익은 5조8243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5% 늘었다. 매출 증가폭은 주요 손해보험사 5곳 가운데 가장 크다.

김 부회장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설계사없이 보험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다이렉트채널도 강화했다. 2016년 캐릭터 ‘온디’로 마케팅을 시작했고 2017년 3월에 다이렉트 채널 전용 멤버십을 내놓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 1∼3분기 기준으로 자동차 다이렉트보험 매출 904억원을 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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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