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기업’ 남양-오뚜기 현주소

평판 따라 실적도 들쑥날쑥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기업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미지가 좋으면 별다른 홍보 없이도 수익으로 이어진다. 반면 이미지가 나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은 물론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 남양과 오뚜기는 극과 극의 이미지로 상반된 결과를 봤다. 이들의 엇갈린 행보를 정리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 사태’로 불리는 막말 파동으로 전국민 적인 지탄을 받았다.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의 갑질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남양유업은 결국 그해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쌓이는 적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연결기준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3억1547만원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12억4566만원보다 89.4% 급감한 수준이다. 

전년대비 10분의 1수준의 영업이익으로 감소한 것. 매출이 5.04% 감소할 동안 판관비 감소폭이 0.48%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 3.4%였던 영업이익률은 0.3%로 내려앉았다.

누적 순이익도 급감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42억2628만원 그쳐 전년 동기 255억5839만원 대비 213억3211만원 급감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식음료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그동안 남양유업은 갑질 사태로 발생한 매출급감을 판관비 등의 비용을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판관비는 2013년 3337억원서 2014년 3195억원, 2015년 3209억원, 2016년 295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판관비 7.61%가 절감된 것이다. 

이 가운데 광고선전비의 절감이 눈에 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긴축경영을 펼쳐 온 것이다. 2016년 기준 판관비의 26.5%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선전비는 2013년 1007억원서 2016년 781억원으로 감소했다. 2013년 이후 2014년 908억원서 2016년 781억원으로 3년간 13.9% 줄었다.

여전한 갑질 이미지
남양유업 순익 급감

그 결과 당기순이익은 2013년 갑질 파문 당시 455억원 적자서 이듬해 2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도 2015년 201억원의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2016년 418억원 시현해 갑질 파문의 극복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이 같은 노력도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양유업은 갑질 파문 이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자사의 제품에 표기된 남양유업이라는 상표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사의 주력 제품인 ‘프렌치카페’를 빨대로 가려 남양유업이라는 상표를 최대한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일부러 가리려고 의도한 바는 없다”며 “제조공정상 스트로우가 컵에 붙여지는 표준위치가 지정돼있고,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스트로우가 컵에 붙여질 때 일부 스트로우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모리나가제과의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GS25 편의점에 납품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제조법만 제공받아 생산하는 OEM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갑질 이미지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 남양유업 대리점이 그만두려는 알바생에게 4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남양유업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 사연을 인용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우유배달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못하면 배달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A씨는 사정이 생겨 점주에게 알바를 그만둬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점주는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계약서에 따라 A씨에게 요구된 배상금은 4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배달을 하루라도 거르면 한 가구당 5만원씩 배당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몸이 아픈 날에도 쉬지 못하고 배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측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과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도의적으로 도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남양유업 측의 기업 이미지 제고는 당분간 요원한 모습이다.

‘갓뚜기’ 계속되는 미담
견조한 성장세 오뚜기

반면 오뚜기는 언론 등을 통해 각종 미담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간담회에 중견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10년간 라면 값을 동결해 물가안정에 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브랜드평판 지수서 오뚜기가 주요 식음료 업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 결과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라면 사업부문서 오뚜기는 2011년 업계 10.3% 점유율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말 기준 25%까지 확대됐다. 반면 업계 1위인 농심은 2016년 60%대가 무너진 뒤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IBK투자증권 김태현 연구원은 “지난해 오뚜기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2528억원, 영업이익은 24.8% 늘어난 173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성 추구 성향이 확대되면서 HMR시장 성장률은 30%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뚜기의 실적의 경우 좋은 업황을 타고 개선세를 보이는 것이지만 높아진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로 이어진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바뀌는 순위


음식료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기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음식료업계서 브랜드 이미지는 물품 구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며 “남양유업과 오뚜기의 상반된 기업 평판이 기업에 성장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