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지난 1년 재계 서열 총정리

막 뜨는 기업 훅 지는 기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유년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내년 재계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판도가 어떻게 변모할지 예측해보는 건 나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건실한 성장을 거듭한 곳이 있는 반면 심각한 외형 축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도 제법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1일 발표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1개 기업집단’을 보면 소소한 변화가 눈에 띈다. 10대 그룹 순위에 신세계가 새로 편입됐고 삼성과 현대차 등 상위 4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가 심해졌다. 지난해 10위였던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자산이 줄어들면서 13위로 내려앉았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은 31개로 지난해 9월에 비해 4곳이 늘었다.

요동치는 판도
바뀌는 지형

그렇다면 내년 재계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다만 현재의 시점서 내년 재계 순위를 예측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기업별 결산 사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대략적으로 기업들의 올해 실적추이를 감안해 유추 가능할 뿐이다.

일단 롯데그룹은 재계 순위 상승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기준 기업 순위서 삼성전자가 363조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현대차 218조, SK 170조원이었다. 이어 LG, 롯데 순이었다. 4위와 5위의 자산총액은 각각 112조3260억원과 110조8200억원으로 약 1조5000억원 차이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 발표 당시엔 LG 105조9000억원, 롯데 103조3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1년1개월 새 롯데그룹이 7조5200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반면 LG는 6조4260억원이 늘었다. 


최근 롯데는 ‘질적 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외형확대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으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롯데가 LG를 넘어 재계 순위 4위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자산가치가 대폭 오를만한 이슈가 없는 반면, 롯데그룹의 자산가치 상승은 예정돼있다”며 “그룹 성장 추세를 볼 때도 양 그룹의 재계 순위 변동은 짐작 가능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롯데와 LG의 자리 변동 가능성을 제외하면 10대 그룹서 순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30위권에서는 대규모 순위 변동이 일어나도 그리 놀랄일이 아니다. 

‘빅4’ 노리는 롯데
뒷걸음질 예상되는 금호

롯데가 재계 순위 상승 여력을 드러낸 것과 달리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등은 순위 하락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 손을 떠나면서 57년 만에 그룹 계열사에 제외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계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재인수를 포기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박 회장은 그룹재건의 핵심계열사로 꼽히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공을 들여왔으나 결국 자금력 부족이 발목을 잡으면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금호타이어 재인수 포기의사와 관련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할 경우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완전 분리되면 금호아시아나의 재계 순위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금호타이어 자산은 5조132억원 수준이다. 그룹서 계열 분리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산총액은 15조6150억원서 10조원대로 주저 앉는다. 

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재계 순위가 18위서 20위로 추락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내년에 순위 뒷걸음질이 또 한 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열사 분리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4개 계열사를 거느리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도로건설업체 대우조선해양건설, 구내식당업체 웰리브, 부동산업체 대구보라매 등 3개사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계열사서 제외했다.

빛 바랜 영광
내리막길 수순

금호아시아나와 대우조선해양의 뒷걸음질이 예상되면서 미래에셋, S-OIL, 현대백화점은 순위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산총액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이들은 상승여력이 충분했던 까닭이다. 

25위 영풍부터 30위 KCC 사이에서도 재계 순위 변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10조9600억원인 영풍의 자산총액과 KCC의 자산총액은 약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들 사이에는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등이 포진해있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는 자산 기준이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제외됐지만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으면서 반년여 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코오롱은 내년에 대기업 집단 재편입 여부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총자산 규모 4000억원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1993년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으로 변경했고 이후 2002년 총자산 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해 43개 그룹을 지정했다. 2009년부터는 5조원을 기준으로 이어왔다.

코오롱은 그간 재벌그룹으로 불리고 인식됐지만 총자산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9조126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오롱은 2015년 자산총액 9조320억원, 2014년 9조4000억원, 2013년 9조6200억원, 2012년 9조378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대기업 집단 재편입은 코오롱 입장에서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기업집단서 제외되면 이를 원용해 적용하는 38개 법령의 규제서 풀리게 된다.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길 수 없는
대기업 재편입


자산총액 10조원에 1조원 가량 못 미치는 한국타이어와 교보생명 역시 대기업 집단 진입 여부가 주목받긴 마찬가지다. 지난 5월 기준 한국타이어와 교보생명의 자산총액은 각각 8조9400억원, 8조87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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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