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삼정기업 오너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최근 2년간 2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 수중에 귀속된 배당금은 향후 아버지로부터 삼정기업을 물려받을 때 요긴하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
엄청난 배당성향
삼정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6곳의 특수관계 기업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박정오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삼정기업과 정상개발을 제외한 대부분 계열사는 박 회장의 장남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가 지배하고 있다.
그룹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정기업이다. 최근 삼정기업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주택사업서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며 외형을 급격히 불렸다.
지난해 매출은 2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7% 신장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175억원)과 당기순이익(121억원) 역시 각각 61%, 105.3% 올랐다.
삼정기업이 간판이지만 수익성 측면서 보자면 김해센텀피에프브이가 알짜배기다. 김해센텀피에프브이는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시행 사업을 주목적으로 2014년 12월23일에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은 136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8% 증가했고 영업이익(333억원)과 당기순이익(311억원) 모두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김해 센텀 큐시티의 분양수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수익성 이외에도 김해센텀피에프브이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너 일가에 온전히 귀속되는 통 큰 배당금이 바로 그것이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김해센텀피에프브이는 주주들에게 283억5750만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5만9700원이다. 배당금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2015년에는 배당금총액과 1주당 배당금이 각각 113억5250만원, 2만3900원이었다.
지난 2년간 배당금으로 내놓은 금액만 397억1000만원에 달한다.
계열사서 400억 통큰 배당
순이익 9할이 오너 일가로
이 기간 동안 김해센텀피에프브이는 90.9%라는 엄청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의 비율)’를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의 9할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1%였다. 비상장사인 김해센텀피에프브이를 이 기준에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수백억대 배당을 실시하는 비상장사 가운데 50% 이상의 배당성향을 나타내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주주들에게 회사 이익을 환원하는 배당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면 김해센텀피에프브이가 지난 2년간 보여준 고배당성향을 무작정 매도하긴 힘들다. 특정 지역서 시행사업을 영위하고자 세워진 회사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다만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오너 일가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김해센텀피에프브이 지분구조를 보면 오너 일가는 지분율 57%(28만5000주)를 나타내고 있다.
지분율 56.05%(28만250주)로 박 대표가 최대주주에 등재돼있으며 박 회장은 0.95%(4750주)만 지닌 상태다. 나머지 43%는 삼정지씨건설(19.00%, 9만5000주), 남양개발(9.50, 4만7500주), 경동건설(9.50%, 4만7500주), 케이비부동산신탁(5.00%, 2만5000주)가 나눠 갖는 구조다.
압도적인 지분율을 통해 박 대표는 김해센텀피에프브이로부터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63억원, 158억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배당금 수령액 총합은 222억원이다. 여기에 박 회장 몫으로 책정된 금액을 더하면 오너 일가 배당금 총 수령액은 230억원에 근접한다.
요긴한 쓰임새
박 대표가 받는 배당금은 삼정기업 지분 인수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아버지(박 회장)와 어머니(한복순씨)의 삼정기업 지분을 박 대표가 사들이는 방식을 예상해봄직하다. 박 대표가 김해센텀피에프브이로부터 지난 2년간 수령한 배당금이 삼정기업 후계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