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김정태 흔드는 세력

청와대 복심? 고려대 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조직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유임 여부가 결정되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회장이 말하는 ‘흔들고 있는 세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2013년부터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정태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그의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임에 성공하면 김 회장은 3번째 회장직에 오르게 된다.

3개월 남기고…

그동안 업계 분위기는 그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김 회장을 대체할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하나은행과 KEB외환은행 합병 과정서 해결사로 나서 KEB하나은행을 탄생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룹 실적도 견고하다. 올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이 1조5410억원으로 지난 2013년 같은 기간의 9239억원에 비해 7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김 회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은행권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대주주가 없어 해당 최고경영자(CEO)가 본인의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라며 “시중의 우려처럼 유력한 경쟁자를 다 인사 조치해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연임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중대한 책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9.27%의 지분을 제외하면 소액주주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의 영향력이 높다. 또 지난 2015년 재임에 성공했을 당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김 회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4명이 김 회장 연임에 찬성했다. 

이 같은 상황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김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최근 김 회장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뒷말이 도는 것도 부정적이었다. 

항간에 돌고 있는 내용은 ▲하나금융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상품 수억원어치 구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의 총포괄손익이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등 부진한 해외 진출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대출 등 세 가지다. 

잇단 뒷말에 김 회장의 연임 분위기가 급반전 하는 모습이었다.

김 회장은 반발했다. 


김 회장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승계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다”며 “하나금융도 당국이 정한대로 경영승계 절차를 맞추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음해성 세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4일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범 12주년 계열사 임직원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들어보니 전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의 세력들이 (거짓된 정보를 흘려)흔들기를 하고 있다는데 조직 차원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 말수가 적은 김 회장으로선 상당히 이례적인 ‘작심발언’이었다.

김 회장의 입에서 작심발언이 쏟아지자 금융권에서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각종 루머 막후에 김의 사람들?
‘살아있네∼’ 끝나지 않은 암투

김 전 회장은 2005년 하나금융그룹 출범 이후 2012년까지 하나금융을 이끈 뒤 물러났다가 올해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으로 복귀했다.

하나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실제 김 회장을 흔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것을 두고 그룹 내 김 전 회장의 라인을 밀어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김 전 회장 라인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나금융그룹 측은 김 회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회사의 제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입 비용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데다 홍보용으로 무상 기증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KEB하나은행 해외법인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법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이카이스트 대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회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최 위원장 등 세 명의 관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하나금융 그룹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도 이 같은 배경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라인에 장 실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청와대의 복심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서 “예전 신한사태 등을 다 봐왔는데 제가 왜 (CEO 인사에)끼어들겠느냐”며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그런 식으로 전임자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다음달 안에는 회추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회추위 사외이사는 김 회장을 포함해 박문규 에이제이 이사, 윤종남 청평 법률사무소 대표,  김인배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성복 전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양원근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송기진 대륙아주 법무법인 비상임고문 등 일곱 명이다.

이대로 회추위가 구성될 경우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회장이 회추위서 빠지더라도 지난번 김 회장 재임 회추위서 윤종남 대표와 송기진 고문, 김인배 교수, 박문규 이사 등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힘겨루기 여전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이 지금까지 들려오는 뒷말을 무시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왜곡돼 더 이상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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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