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카드’ 문재인 딜레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05 08:58:49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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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가 조만간 정부 취임 이후 첫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3개월째 8·15 광복절 특사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준비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문 정부서 거론되는 특사 명단을 추려봤다. 
 

역대 정부가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 등 논란을 의식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대체로 자제해 온 점을 감안하면 설을 앞두고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각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대상자들이 특사 대상자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주도
특사 만지작

박상기 법무부장관 명의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시법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의 해당 지시에 대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사면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사를 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번처럼 특정 주제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집회로 처벌 받은 이들 중에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도 적지 않은데 이들 전부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단순한 집회,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던 이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문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적폐 청산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강정마을이나 밀양 주민들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끌어안지 못해 범죄자가 된 분들”이라며 “그분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들이는 ‘사회통합형’ 특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민생특사’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광복절에 박근혜정부가 생계형 범죄자 등 4612명을 특별사면하며 국민 142만49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어민 1715명의 어업면허·허가 행정제재 등도 함께 감면해준 뒤 1년 넘도록 특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운전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힘든 서민들의 제재 감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강력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서 재벌 총수 일가 구성원이나 전·현직 대기업 임원 등 경제인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줄줄이 
다 나온다?

문 정부의 첫 특사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어떤 정치인들이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다. 정치권서 회자되고 있는 인물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8월 만기 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지난 8월 한 전 총리 출소 현장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등 원로는 물론해 우원식 원내대표, 민병두, 정성호, 홍영표, 유은혜, 전현희 의원 등이 마중나왔다. 당시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그만큼 당내 인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 전 총리가 특사로 복권된다면 친노(친 노무현) 진영서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서 물러난 바 있다.
 

이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1년 1월 회복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성탄·내년 초…특사 가능성↑
법무부, 5대 대상자들 만지작   

지역 정가에선 이 전 지사가 특별사면될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사 실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이 전 지사는 국내 최대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여시재’를 이끌고 있다. 지사직서 물러난 뒤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침잠의 시간을 보냈던 이 전 지사는 여시재를 통해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이 전 지사는 여시재와 관련해 “보통 싱크탱크의 포럼과 다른 점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현장서 뛰는 현역이 참석자의 90%를 차지한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정치인이 채택하지 않으면 정책이 될 수 없고 경제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전 지사의 활동을 놓고 정치 재개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앞으로 여시재 일과 대학 강연을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번영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계속 찾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현 상황서 정치에 대해선 별다른 구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한 측근은 언론을 통해 “이 원장이 5·9 대선 때도 법적 제약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정치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치권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은 정봉주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와 관련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MB와 BBK로 싸우다 1년 감옥 갔다 온 죄로 선거출마 자격은 물론 투표권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 전 의원 복권을 위해 여야 의원 125명은 탄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 전 의원 복권은 적폐 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논란 인사들
정치권 시끌


정치권의 쏟아지는 특사 바람에 정 전 의원은 뚜렷한 입장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특사 가능성도 정치권의 화두다. 이 전 의원 사면 여부는 통진당 해산 심판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뒤 2015년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상고를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인 이 전 의원은 당시 노무현정부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선정되면서 풀려나게 된다.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한 가석방이었다.

2년 후인 2005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져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당시 노무현정부서 두 번이나 특사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사면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사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 보수진영에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노무현정부 관련자들이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 석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서 성탄절 혹은 내년 초에 진행될 특사에 이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광재 사면 받고 도지사 출마?
이석기·한상균 어쩌나…고민중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사면 여부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직원 출신인 한 위원장은 1987년 쌍용차 노조 추진위원장을 역임했고 2008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됐다. 2009년 77일에 걸친 평택공장 점거파업을 주도해 3년을 선고받아 2012년 8월까지지 복역했다.

이후 2015년 11월 민노총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서 ‘박근혜정부에 대항해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수사기관이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한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2015년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7월4일 1심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진보·노동자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그의 사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양심수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촛불정권의 첫 사면은 과거 정권에서 탄압받은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심수의 석방이 돼야 한다”며 “적폐 청산을 위해 적폐 피해자를 모두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며 “양심수 전원 석방 없이는 민주주의와 인권도 없다. 성탄절 특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 검토 중
성탄 or 신년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2월 사면이 예정돼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사면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탄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음 사면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석기 의원은 어디에?

현재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1월10일 <일요시사>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와 특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기 위해 면회를 요청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4급 수형자이기 때문에 매월 4회밖에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면회 요청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면회는 보통 A보좌관을 통해 이뤄진다”며 “A보좌관과 일정 조율을 통해 면회 날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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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