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상한 영전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1:03:31
  • 호수 1141호
  • 댓글 0개

공작 경험도 없는데…김새는 요원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국정원의 수상한 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서실장이 2개월 만에 해외공작국장으로 영전하는가 하면 위안부 합의에 힘쓴 인사가 일본 공사로 파견된 것.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정원의 수상한 승진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 2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외교채널이 아닌 비선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위안부 합의
국정원 주도

같은 당 이수혁 의원도 앞서 지난 9월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일 양국 협상 과정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기정 할머니가 노환으로 사망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들어 벌써 일곱 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위한부 할머니들을 달랬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다. 개인이든 국가 권력이든 그 무엇에게도 상처받고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전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도 단단히 뿔난 모양새다. 외교부 김효은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15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 속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 명예 회복의 과제는 절실해지고 있다. 살아 남은 후손들의 역사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박 정부 인사 총영사·공사 임명
도대체 왜? 이례적 발령에 뒷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시절이던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국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당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춰 향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의 경우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혔다. 특히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일본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이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승리한 외교라며 자화자찬 했지만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합의문에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란 단어가 들어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정부는 출범부터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고, 일본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영사·공사로
사실상 영전

이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공식출범했다. 당시 오태규 TF위원장은 “조사 과정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모두 면담하겠다”며 “문서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모든 걸 검토한다”고 말했다. 

해당 TF는 연내 최종 보고서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합의 당시 국정원 내 TF팀 일원이 영전해 뒷말이 무성하다. 국정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분석부서가 위안부 문제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정부서 수상한 승진으로 현재 구설에 오르고 있는 이들은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공사다. 

이 두 사람은 올해 국감장에 나와 국정원이 TF를 구성해 위안부 합의에 나선 것에 대해 회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영사와 이 주일공사는 각각 협상 당시 주일공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외교부 인사 당시 발령이 났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영전에 가깝다는 평가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정원의 수상한 승진은 계속됐다는 점이다. 국정원 내부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직원은 현재 일본 대사관 공사로 있는 A씨다. 대사관 직책은 대사·공사·공사참사·참사·1등서기관 순으로 나뉘며 공사의 경우 1급에 해당한다. 

일단 A씨의 인사에 뒷말이 무성한 이유로는 우선 해외공작파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해외 공작원의 경우 외국에 파견돼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데 A씨는 해외분석파트서만 몸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비서실장서
해외국장으로

국정원 관계자는 “A씨처럼 해외공작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본 공사로 내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 중 하나로 인사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A씨의 인사를 두고 문정부의 방침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장관 30%를 내세운바 있다. 일종의 여성 할당제를 만들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다. 문 정부는 6명의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해 공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4대 권력기관 내 핵심 보직인사 26명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핵심 보직인사 중 여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8월 경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4대 권력기관에 여성의 요직 진출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A씨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경 해외공작부서로 발령이 났다. 분위기상 여성으로서 어드벤테이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수상한 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의 1년 후배로 알려진 B씨의 인사도 뒷말이 무성하다. B씨는 지난 6월 서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비서실장의 경우 1급이다.

비서실장 자체도 좋은 자리지만 B씨는 A씨가 일본 공사로 나간 시점에 해외공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외공작국장은 국정원 파견지를 총괄하는 중책을 맞고 있는 직책으로 직급 상 1급에 해당한다. 


불륜설·여성할당설…진실은?
내부서 불만의 목소리 들끓어

문제는 비서실장으로 자리한지 2∼3달 만에 영전에 가까운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2∼3개월 만에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서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적폐 청산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위안부 TF의 일원이 2급서 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 또 그가 자리한 곳은 수 십년 국정원 생활서 자신이 담당한 보직과 맞지 않는 곳이란 점이다.

국정원의 경우 입사 당시 보직이 정해지면 보직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입사 당시 직렬이 한 번 정해지면 퇴직 시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부서에 발령 내는 경우는 있다”며 A씨의 인사가 이례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1년 선배로 알려지는데 결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연히도 이번 인사로 A씨와 B씨는 업무 상 얽히는 관계가 됐다. A씨는 일본 공사로 나가 있고, B씨는 해외공작국장이라는 점에서 B씨가 A씨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해외경험 전무
일본 공사로?

<일요시사>는 일련의 국정원 인사 및 소문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에 사실관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 관계자는 “정보기관 구성원의 신원 사항이나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해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 정부 국정원장 잔혹사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사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남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 가량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