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릴 대로 몰린’ MB 구속 가능성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13 10:34:47
  • 호수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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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포토라인 설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MB)·박근혜정부 적폐 청산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몰릴 대로 몰린 MB는 과연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MB 구속 가능성을 살펴봤다. 
 

최근 시민단체 ‘이명박 심판 범국민 운동본부’와 ‘쥐를 잡자, 특공대’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혐의는 충분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원하므로 이명박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MB 구속의 큰 그림은 문 정부 국정원 개혁위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총선·대선 때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개혁위는 국정원이 KBS·MBC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문화·예술인들의 출연을 막았다는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야 정치인을 비방했다는 의혹, 대기업들을 압박해 일부 단체를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MB정부의 댓글공작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모양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MB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당시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으면 자연스럽게 칼끝이 이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다각도로 MB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MB정부 당시 청와대가 명진 스님의 동향 보고를 지시하고 좌파 활동 경력 온라인 전파를 주문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동향 보고 지시는 2010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명진 스님을 견제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개혁위는 지난 6일에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개돼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낳았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이 2009년 국정원이 MB정부 때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며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검찰 막판 총공세
쏟아지는 의혹들…운명의 날은?

해당 대화록은 2008년 1월 국정원이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란 제하의 문건을 1급 비밀로 생산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2009년 3월3일 2급 비밀로 재분류된 해당 문건은 2009년 5월4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하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보고서로 만들어져 청와대에 보고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보고를 받은 청와대 인물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한 외교안보수석이다.  

국정원이 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과 MB정부의 의도적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과연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돼 자연스럽게 MB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가 전체적인 MB 구속 프로젝트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검찰은 직접 MB를 겨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투자 자문 회사 BBK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옵셔널캐피탈 장모씨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장씨는 자신이 BBK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 1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힘을 써 ‘다스’에 주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부랴부랴 “다스의 법적 실소유주를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10년 전 대선과정에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스 설립 및 증자 때 납입된 자본금, 이익배당 등 회사수익 귀속 주체, 거액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펴봤지만 MB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계좌추적이 가능한 5년치 자금 흐름과 임의제출 받은 회계장부까지 9년치를 조사했지만 역시 다스 설립에 MB가 관여했거나 배당금 등이 넘어간 흔적이 없었다. 특검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MB를 다시의 실소유주로 볼 증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스 논란은 다시 중심에 섰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13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특혜 대출 의혹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용 흔적 ▲해외 법인 대표에 MB 장남 선임 등이다. 이와 관련해 MB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MB 소유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궁극적으로 MB를 겨냥한 검찰 수가가 기소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의 의지가 대단하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온 국가기관이 나서고 있고 여론이 받쳐주므로 이 전 대통령에겐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이 좌우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은 로키(low-key, 신중) 전략을 쓰고 있지만 궁지로 몰리게 되면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법리보단 여론이 MB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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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