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G저축은행 수상한 영업 추적

“걸리면 끝장”구원군 행세로 점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호저축은행법 1조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한다’고 명시돼있다. 저축은행은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고위험 투자금융에 대한 배팅은 예사고 기업 대출에 열 올리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대출을 빌미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S저축은행과 G저축은행 역시 예외는 아니다. 
 

T사는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정보기술(IT)기업으로 꼽힌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T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6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5억원에 불과하다. 
 
무서운 두얼굴
입닦고 손털어

나머지 이익분은 누가 책임졌을까. 100% 자회사인 S저축은행과 G저축은행의 활약이 지대했다. S저축은행 대주주는 2012년 8월23일자로 T사(100%)로 변경됐다. G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70억원에 T사 품에 안겼다. 

두 회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238억원, 217억원에 달했다. 특히 G저축은행의 행보는 놀라움 그 자체다. 2015년 순손실 3억원을 기록했던 G저축은행은 T사에 인수된 지난해 262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물론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인 서민금융 대출은 S·G저축은행 실적 고공행진의 큰 축이다. 하지만 수익으로 연결된 비중으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사업에 집중 투자한 덕분이다.  

S사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34.29%, G저축은행은 26.15%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크게 ‘주식연계대출(스탁론)’과 ‘주식담보대출’로 나뉜다. 


스탁론은 저축은행이 증권사와 연계해 개인들의 증권계좌와 예수금을 담보로 저금리(약 2∼6%)이고, 주식담보대출은 주로 기업들의 보유 지분을 담보로 한 10∼18%대 고금리 대출이다. S·G저축은행의 기업 대출은 대부분 주식담보대출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G저축은행은 T사에 인수된 이후 유가증권담보대출 비율이 급증했고 흑자로 전환됐다”며 “S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사업을 G저축은행도 그대로 이어받은 구조”라고 언급했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들어 대주주의 반대매매로 피해사례가 속출한 회사서 S·G저축은행의 이름이 연이어 거론됐다는 사실이다. 이 무렵부터 S·G저축은행에 대한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고 몇몇 회사는 S·G저축은행의 ‘반대매매’ 타깃이었다는 뒷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1년 만에 적자서 200억 흑자로
피해 보기 전 발뺌…편법 대출?

지난 2월6일 코스닥상장사 W사의 최대주주인 SA사가 보유주식 전량을 반대매매 당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필수 공시 지침인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대출 계약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 
 

당시 SA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W사 지분 5.47%(주식수 422만 4946주) 전량이 반대매매 됐다고 밝혔다. 담보권 실행자는 S저축은행과 G저축은행 등이었다. 반대매매로 W사 최대주주는 SA사에서 개인으로 변경됐다. 

SA사가 대대주에게 반대매매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11월 W사 주식 171만1963주를 담보로 대출에 나섰다가 지난해 6월3일, 주식 반대매매에 나섰다. G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100만7194주를 담보로 맡았다가 3개월 만에 모두 처분했다. 


지난 8월14일 코스닥 상장법인인 C자산관리서 배임·횡령 혐의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주가가 추락하면서 C자산관리 회장이 대출하느라 담보로 잡혔던 지분이 반대매매로 출회됐다. 

곧바로 6개 주식담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주가 하락에 따른 기준가격 미달을 이유로 담보제공 주식 103만9900주에 대한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이 과정서 S·G저축은행이 거론됐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주가가 29%이상 급락하자 삼성증권, S·G저축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담보주식 245만8843주에 대한 반대매매에 나섰다. 16일 종가는 역대 최저가인 901원이었다. 결국 지난 9월18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ST사도 반대매매로 곤혹을 치렀다. S저축은행은 대주주인 김씨가 담보로 제공해 온 주식 830만주 가운데 647만주를 반대매매로 처분했다. 김씨가 가진 지분도 11.55%서 2.59%로 줄었다. ST사는 C자산관리와 동일한 날짜인 18일부터 주식거래를 정지당했다. 

형님께 배운
고금리 대출

S저축은행은 I사에도 돈을 빌려줬다가 반대매매로 회수에 나섰다. 6월14∼1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주주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 98만주 가운데 82만주를 팔았다. 반대매매가 이뤄진 사흘 동안에만 주가가 12% 넘게 빠졌다.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투자심리는 싸늘해진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킬 최소자금도 없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 내부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투자자 입장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반대매매 후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데 있다. SU건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S·G저축은행은 지난 3월21일부터 양일간 담보로 잡았던 SU건설 주식 1279만주를 반대매매했다. 이 기간 주가는 단숨에 39% 넘게 내렸다. 

그렇다고 SU건설과 S·G저축은행의 관계가 끝난 건 아니었다. 

이후 S·G저축은행은 바뀐 SU건설 최대주주에게 대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지난 8월25일자 SU건설 전자공시 내용을 보면 S·G저축은행은 SU건설 최대주주인 M파트너스에게 주식 1953만4987주를 담보로 142억원을 대출해줬다. S·G저축은행의 대출액수가 각각 70억원, 72억원이다.  

대출이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 8월18일 기준 SU건설 주식은 종가 836원을 형성하던 상태였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953만4987주의 평가액은 약 163억3124만원이다. 담보율을 115%로 책정해 대출을 승인한 셈이다. 

금융권서 주식담보대출 실행 시 담보비율이 통상 170∼200%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다만 M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과연 이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M파트너스는 자본금 1억7500만원, 자본총액 2억원에 불과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혼란 주고
잇속 챙기기

S·G저축은행은 자본금의 800배에 가까운 금액을 선뜻 내주자 몇몇 금융권 관계자는 편법에 가까운 대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반대매매로 주식이 갑자기 풀리면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대주주가 교체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저축은행이 이 같은 고리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S·G저축은행 측은 항간에 떠도는 이 같은 의혹에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시자료서 나타나지 않지만 대출은 정상 승인 절차를 거쳤고 담보율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저축은행 관계자는 “법규상 S·G저축은행의 대출 한도는 각각 100억원이고 이 기준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다”며 “담보율이 낮은 건 M파트너스서 유상증자를 할 때 이 부분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은 공시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과정서 표면상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되자 1980∼90년대 ‘명동사채’ 시장의 행태를 저축은행이 넘겨받았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 당시만 해도 M&A 시장서 특정 회사를 인수하는데 100억원이 필요하다면 본인 자금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명동 사채로 끌어들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명동의 사채업자는 높은 이자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현재의 최근 몇몇 저축은행의 자금 대출과 묘하게 비슷하다는 뜻을 품고 있다. 실제로 몇몇 차입자들은 S·G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18%에 달하는 고금리를 유지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명동 사채가 기업 M&A에 절대적인 자금 융통책으로 사용됐다는 건 사실에 가까운 비밀”이라며 “불법 대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명동 사채가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나선 게 바로 저축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사채 따로 없네…반대매매 논란
회사 흔들고 전환사채로 잇속

반대매매로 인한 피투자사의 피해 가능성은 꺼지지 않은 불씨나 마찬가지다. ‘전환사채(CB, 채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를 통한 주식담보대출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S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장법인은 27개, G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장법인은 총 16개에 달한다. 이들이 전환사채를 발생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기도 했다. 

G저축은행은 전환사채 발생 총 규모가 260억원대라고 밝힌 상황이다. 최근 주식담보대출 비중을 낮추던 S저축은행의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S·G저축은행을 통해 M&A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양상은 9월말을 기점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S·G저축은행이 지난달부터 M&A를 위한 자금 대출 업무를 중단한 까닭이다. 

하지만 올해 9월말까지도 주식담보대출은 꾸준히 이어졌다.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 결과 올해 들어 S저축은행은 11개 업체, G저축은행은 12개 업체에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지원했다. 

확인된 대출금액만 S저축은행이 451억원, G저축은행은 707억원 수준이다. G저축은행 측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승인된 자사 주식담보대출의 총 규모가 1700억대로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증가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심지어 국내 M&A 시장서 발생하는 계약의 8할을 S·G저축은행이 담당해 자금을 융통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저축은행서 자금을 끌어들였다가 2년 이내 상장폐지된 회사의 상당수가 S·G저축은행과 연관돼있다는 소문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S·G저축은행이 대출을 승인한 업체 가운데 3개사는 주식거래중지 상태다.

손만 대면
죽어나간다

한편 S·G저축은행은 이 같은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0% 중반대 대출이자율을 두고 명동사채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금융권의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S·G저축은행 관계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충당해주던 역할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당장 기업투자를 줄이기로 한 회사 방침이 본격 시행되면 피해를 입는 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기업이고, 명동 사채시장이야 말로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대매매란?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일 때에는 3일, 신용거래일 때에는 1∼5개월 정도를 상환 기한으로 정한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 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 반대매도와 미상환 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미수 발생 당해 종목(복수 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 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 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 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동일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 번호가 빠른 것을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 원금에 제 비용(반대매매 이후 결제 시점까지 연체료)을 더한 금액(단, 매도 처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제외)이며, 전일 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때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 대상서 제외된다. 복수 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하면 종목별 미수 금액을 대조, 해당 미수 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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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