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06 10:43:11
  • 호수 1139호
  • 댓글 0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감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졌다. 
 

이번 국감서 여야는 ‘적폐’ 공방전을 벌였다. 각각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저지’를 내세우며 난타전을 펼쳤다. 여야는 “민생을 챙겼다”고 자평했지만 대형 이슈 없이 정쟁만 난무한 국감이라는 쓴소리만 나온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과기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서 여야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고 ‘언론 개혁’과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격돌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선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추궁해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교문위에선 국정교과서 문제와 교육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기재위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의 ‘다스 특혜 지원’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감 종료를 맞아 <일요시사>는 정쟁이 난무 하는 와중에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국감장을 빛낸 의원들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기 R&D 지원 부정환수 237억”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 R&D 지원사업 부정사용 환수처분액은 237억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징벌적 제재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여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122건, 환수처분액은 127억원이며 불성실실패 과제수는 196건, 환수대상액은 110억원을 기록했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55건을 기점으로 지난해 15건, 올해 8월 22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2014년 60건을 기점으로 2015년 39건, 지난해 30건, 올해 8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5년간 회수금은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54.8%를 회수했다. 불성실실패에 대한 5년간 환수금은 20억원으로 환수대상액 대비 18.5%로 매우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 자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야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환수금의 범위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제도운용이 돼야만 “중소기업이 시장파괴적 혁신기술 내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수사기관 통신 확인 요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SK·LG·KT 등 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신자료 337만건, 통신사실확인자료 67만건의 조회가 이뤄졌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지난 4월 달만 해도 7만8000여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6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과 기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 수사시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는 검찰이나 경찰, 정보수사기관서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통화 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전속 IP 주소, 이용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가입 및 해지일자, 등 민감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나 수행비서의 사례서 보듯이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이 남용되고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박 정부, 통준위 쪽박 운영”


통일 대박을 외치며 박근혜정부가 출범시킨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성과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의 대부분을 회의업무가 아닌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정기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셀프용역계약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준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까지 약 13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총 30억7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중에서 전체회의·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 운영비로는 단 6억4200만원을 집행한 반면, 위원회 활동 지원, 통일준비 연구·조사 등 통준위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비로 24억3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회의운영 등 본연 업무에 집행된 예산보다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된 예산 비중이 과다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통준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면 부위원장 주재로 발표 및 토론 위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고, 정기회 개최실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통준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수행자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수행자에 통준위 위원 및 전문위원이 포함된 용역건수가 2014년 13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 총 25건으로 3년간 실시한 전체 용역건수 48건의 52.1%를 차지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총 6억7700만원으로 3년간 계약금액 12억5200만원인 54.1%에 이른다. 

통준위 소속 위원 및 전문위원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 공식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견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3년간 실시한 연구용역사업에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계약건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통일 대박을 외치며 탄생한 박근혜표 통준위에 3년간 투입된 예산만 138억원”이라며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쪽박을 찼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준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에 따라 출범과 해체를 반복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지양해야 하고,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지능적인 불법 요양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결정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서 20억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 하지만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느 지적이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서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해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수결정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