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06 10:43:11
  • 호수 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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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감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졌다. 
 

이번 국감서 여야는 ‘적폐’ 공방전을 벌였다. 각각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저지’를 내세우며 난타전을 펼쳤다. 여야는 “민생을 챙겼다”고 자평했지만 대형 이슈 없이 정쟁만 난무한 국감이라는 쓴소리만 나온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과기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서 여야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고 ‘언론 개혁’과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격돌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선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추궁해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교문위에선 국정교과서 문제와 교육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기재위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의 ‘다스 특혜 지원’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감 종료를 맞아 <일요시사>는 정쟁이 난무 하는 와중에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국감장을 빛낸 의원들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기 R&D 지원 부정환수 237억”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 R&D 지원사업 부정사용 환수처분액은 237억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징벌적 제재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여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122건, 환수처분액은 127억원이며 불성실실패 과제수는 196건, 환수대상액은 110억원을 기록했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55건을 기점으로 지난해 15건, 올해 8월 22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2014년 60건을 기점으로 2015년 39건, 지난해 30건, 올해 8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5년간 회수금은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54.8%를 회수했다. 불성실실패에 대한 5년간 환수금은 20억원으로 환수대상액 대비 18.5%로 매우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 자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야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환수금의 범위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제도운용이 돼야만 “중소기업이 시장파괴적 혁신기술 내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수사기관 통신 확인 요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SK·LG·KT 등 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신자료 337만건, 통신사실확인자료 67만건의 조회가 이뤄졌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지난 4월 달만 해도 7만8000여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6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과 기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 수사시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는 검찰이나 경찰, 정보수사기관서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통화 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전속 IP 주소, 이용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가입 및 해지일자, 등 민감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나 수행비서의 사례서 보듯이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이 남용되고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박 정부, 통준위 쪽박 운영”


통일 대박을 외치며 박근혜정부가 출범시킨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성과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의 대부분을 회의업무가 아닌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정기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셀프용역계약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준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까지 약 13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총 30억7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중에서 전체회의·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 운영비로는 단 6억4200만원을 집행한 반면, 위원회 활동 지원, 통일준비 연구·조사 등 통준위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비로 24억3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회의운영 등 본연 업무에 집행된 예산보다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된 예산 비중이 과다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통준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면 부위원장 주재로 발표 및 토론 위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고, 정기회 개최실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통준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수행자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수행자에 통준위 위원 및 전문위원이 포함된 용역건수가 2014년 13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 총 25건으로 3년간 실시한 전체 용역건수 48건의 52.1%를 차지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총 6억7700만원으로 3년간 계약금액 12억5200만원인 54.1%에 이른다. 

통준위 소속 위원 및 전문위원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 공식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견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3년간 실시한 연구용역사업에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계약건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통일 대박을 외치며 탄생한 박근혜표 통준위에 3년간 투입된 예산만 138억원”이라며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쪽박을 찼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준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에 따라 출범과 해체를 반복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지양해야 하고,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지능적인 불법 요양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결정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서 20억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 하지만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느 지적이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서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해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수결정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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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