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팬카페 양도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1:05:39
  • 호수 1137호
  • 댓글 0개

갈라진 ‘문팬’…무슨 일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문재인 팬카페서 잡음이 발생했다. 명의 양도문제를 놓고 회원들 간 얼굴을 붉힌 것. 서둘러 운영진이 진화에 나섰지만 회원들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진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문 팬카페서 벌어진 명의 양도 사태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문재인 팬카페(이하 문팬)은 지난해 9월3일 공식 출범했다. 여러 개로 나눠진 문재인 대통령지지 모임단체가 하나로 뭉친 것이다. 당시 ‘문팬’ 창립총회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 한 바 있다. 

삐걱삐걱

지난 19대 대선서 문팬은 국민의당에 고발을 당했다.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문팬 회원들이 실시간 검색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작업을 해 비정상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는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며 “이런 문팬들의 행위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활약했던 ‘십알단’에 비견할 만한 여론 조작 행위”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 단장은 문팬 카페지기 ‘지리산반달곰’이 올린 ‘기울어진 언론매체서 문재인을 구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문제 삼았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팬클럽을 고발하는 등 양당은 맞고발전에 돌입키도 했다. 


이밖에 문팬은 지난 대선과정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서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3월 보도한 ‘친문 댓글부대 실체’ 기사에서 ‘달빛기사단’이 선플(?)을 달고 당내 경선결과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달빛기사단 채팅방 내 방장은 공지사항을 수시로 올렸다. 공지사항 내용은 ▲문재인 공식 팬카페(문팬)에 가입을 해주세요 ▲닉네임은 카페와 동일하게 ▲기사 링크 후에는 카페에도 올려주세요 등이다. 

공지사항을 토대로 문팬을 살펴보니 실제로 달빛기사단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문팬서 동일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중에는 문팬 내 게시판지기도 포함돼있었다. 

이밖에 최근 문팬은 카페 양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팬 공지사항에 따르면 ‘개인명의에서 임의단체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카페 전국대표인 ‘군자대도’란 닉네임을 쓰는 인물은 양도 사유에 대해 “전국대표 선출 후 카페양도 절차에 있어 찬반 투표가 별도로 진행되는 중복 투표 문제로 회원들의 혼선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고 임의단체(법인) 계정인 ‘문재인 팬카페’로 양도함으로써 사적인 모양새에서 벗어나 단체가 소유함으로 공익차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페회원 중 일부는 명의 양도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명의 양도를 반대하는 A씨는 댓글을 달고 “카페활성화를 하려는 생각 없이 왜 이상한 일들을 자꾸 하시는지”라며 “문통 일정이나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쓸데없이 법인 타령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있다. 

법인 문제 두고 내분…단순 오해?
성난 회원들…절차상 문제 지적도 

B씨는 “사전 공지도 없이 덜컥 찬반을 묻는 이런 형태의 필독 공지글을 올리신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물은 “법인으로 해서 매번 대표가 바뀔 때마다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세청, 지자체, 세무서에서 오해하겠다. 세무 조사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팬 사무국장은 “민법 32조에 따라 법인으로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이니 실상의 일반적 법인격의 비영리법인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또 문팬이 임의단체로 된 배경에 대해선 CMS(자동이체)통장 개설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현재 명의 양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기간은 10월17일부터 11월1일까지다. 10월20일 기준으로 총 276명이 참여해 189명이 찬성했고, 87명이 반대했다. 반대표의 비율은 31%다. 

규정에 따르면 투표한 회원의 40% 이상이 양도를 반대할 경우, 양도가 이뤄지지 않고 현재의 카페지기를 유지한다. 현 흐름대로 11월2일까지 투표가 이어질 경우 카페는 양도 절차를 밟게 된다.  

문팬 운영진과 회원 간의 분란은 운영진의 매끄럽지 못한 설명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인과 임의단체의 차이를 뚜렷이 설명하지 않아 회원들에게 마치 법인격있는 법인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문팬은 임의단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관리할 경우 대표 변경 시 통장 변경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모임회비를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세무서에 임의단체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왜 문팬은 양도에 나선 것일까. 우선 절차적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팬대표 선출은 온라인 투표에 의하며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그 결과 지난 6월 ‘군자대도’는 단독 후보로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하지만 대표자가 된다고 해서 바로 문팬의 카페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문팬서 온라인상 투표를 거쳐야 한다. 즉 중복투표의 문제점을 갖고 있던 셈이다. 만약 임의단체로 양도를 하게 되면 전국대표 선출 후 별도의 카페양도 찬반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고치기 위해 양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형식상 카페 소유권을 카페지기(전국대표)가 갖고 있던 것을 문팬 회원 모두에게 이양하는 의미를 지닌다. 문팬 사무국장은 “문팬이란 단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전국대표와 사무국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일정부분 법인과 임의단체에 대한 오해는 풀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란으로 문팬 운영진은 회원들에게 ‘불편한 운영진’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커지는 불만

한 회원은 대표의 운영자질 및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모든 글은 제목과 목차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한 카페의 대표님께서 올리신 글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더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공지 글만 올려두고 회원들은 알아서 찾아 읽으라는 듯한 조치는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단체 쪽이나 지역팀장들을 통해 문자 연락 등 한 번쯤은 읽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하는 사항 아니냐”며 “현 조회수를 보니 1200(명)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에 들어와 글을 읽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