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1:04:09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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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진다. 
 

이번 국감은 큰 줄기에서 ‘적폐청산’ 대 ‘무능심판’의 대결 구도로 흐를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근혜정권 때 행해졌던 각종 비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개혁과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내며 여당을 지원사격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개월간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5대 신(新) 적폐를 파헤쳐 국민들이 정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립에 국회 일각에선 파행으로 인한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부 출자회사 누적적자 10조9000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8일 산자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0조9508억원에 이르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석유공사가 6조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1조927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5206억원, 한전이 226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우둔한 회사 운영 실태가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아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 149곳서 1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이러한 출자회사들은 존재감이 미약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출자회사야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무책임하고 아둔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 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진료비 허위청구 급증”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2013년 658개서 2016년 741개를 늘어남과 동시에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 지급 금액도 2013년 119억원서 2016년 381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행위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이 같은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 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 초과 청구, 본인부담 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A병원의 경우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772만원을 더 받아냈다.

B약국은 낮에 조제투약을 하고도 밤에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42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난해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서 적발되기도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과다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 늘었다. 지난해 1월 심평원 현지조사서 한 병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받는 등 14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5월 E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요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666만원을 더 청구했다가 발각됐다. 

이에 송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매장문화재 관리 엉망”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 가치가 인정돼 보존조치 결정이 내려진 유적 수백 곳이 훼손·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관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보존조치유적 점검대상 585곳 중 절반가량인 250곳의 점검기록이 없어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존조치 매장문화재 관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매년 보존조치유적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지자체는 관할지역 내 보존조치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서 점검한 보존조치유적 관리대장에는 안내판이나 보호시설 없이 방치되거나 경작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훼손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미점검 지역 250곳은 상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체 59곳의 보존조치유적 가운데 80%에 달하는 47곳이 점검 기록이 없으며, 제주지역은 지역 내 유적에 대해 점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존조치 결정이 내려진 유적이 개인사유지인 경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자체가 매입한 유적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서 “보존조치유적서 발굴된 유구나 유물은 역사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시기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며 “문화재청은 유적 사후관리를 지자체나 개인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유적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문정부, 정규직전환 문제 많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비판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전체 5975명 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이다. 즉 총 600여명에 못 미치는 규모로 전체 금융위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6975명)의 10.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무자 290명은 계약만료 시점인 연말 협상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유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역시 큰 호응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마중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일방적 추진이라서 그런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냉정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들만 정부시책에 따른다고 돼있을 뿐, 대부분 ‘성과에 따라’ 또는 ‘일부 전환’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 이외의 다른 업권은 뚜렷한 전환계획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을 놓고 범부처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9월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삼고 실태조사 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0월 중순이 지난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첫 해의 전환 예상율은 국민기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기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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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