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바람둥이 남편 ‘위자료 3억’ 판결

바람 잘날 없던 30년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혼 후 30년 동안이나 부인과 자녀를 외면한 채 외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억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30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처 외에 두 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웠으며, 아내 몰래 이들과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붙이인 딸까지 외면하고 평생을 바람둥이로 살아온 50대 남성과 외로움을 홀로 감당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벌인 조강지처의 사연을 재구성했다.

1980년 결혼한 뒤 1994년부터 바람기 발동
본처 말고 2명과 혼인신고 하기도 해 충격

젊은 시절부터 바람기를 주체하지 못해 30년 동안 외도를 반복한 A(56)씨가 결국 법원에서 억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결혼 후 가출, 동거와 혼인신고를 반복하면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내를 외면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위자료 3억원과 양육비 3400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체 못할 바람기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A씨의 바람기는 결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혼한 그해 바로 아내가 출산을 한 탓인지 A씨의 바람은 일찌감치 수위조절에 실패,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1980년 8월 A씨와 결혼한 B(52·여)씨는 같은 해 바로 딸을 낳아 키웠지만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이유에서다.


신혼의 달콤함을 느낄 새도 없이 출산을 하는 바람에 바로 아이 양육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B씨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남편의 바람기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생각을 비껴나갔다. 1994년 C라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부터는 아예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

B씨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청소년기를 겪고 있던 딸아이에게 충격과 함께 아버지를 잃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자신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1995년 1월 급기야 가출을 감행했고, 아내 B씨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 고통 속에서도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던 B씨는 1996년 11월 딸이 다니던 학교에 제출할 호적등본을 발급받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이혼이 돼있었던 것. A씨는 공시송달로 몰래 이혼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고, 외도 상대였던 C씨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 했던 B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취소시키고, 법원에 A씨와 C씨 간의 혼인 역시 취소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렇게 남편의 바람을 막는 듯싶었지만 A씨의 바람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와 혼인상태였던 1998년 또 다른 여성 D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D씨를 포기하지 않았고, 1998년 3월 D씨와 세 번째 혼인신고를 감행했다. 

남편의 계속되는 바람에 어이가 없었지만 B씨는 당시에도 "남편이 또 중혼을 했다"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내 남편의 세 번째 결혼도 막았다.

바람 잘 날 없네

법적으로 혼인은 취소시켰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D씨와 동거생활을 유지했다.

특히 생활비는커녕 자신의 피붙이인 딸이 성인이 되도록 양육비 한 번 보내지 않았고,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1995년 집을 나간 이후부터 한결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남편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지만 딸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마음에 법적으로나마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였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나빠지는 상황에 급기야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B씨는 A씨와 D씨를 상대로 “위자료 10억 원과 양육비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껍데기에 불과했지만 지난 31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것.

결국 재판부는 30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우며 마음고생을 해온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에게는 위자료 3억 원과 양육비 3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