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①> 문재인 한가위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29:13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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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정중동…이젠 해결사로 나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인사·북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위 구상에 돌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내상을 입은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통과로 ‘인사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덕분에 여·야·정 협치에 재시동을 걸었지만 정국해법은 뚜렷하지 않다.  아울러 ‘북핵’ 문제는 문 대통령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일요시사>는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문 대통령의 한가위 플랜을 들여다봤다.    
 

지난 18일부터 3박5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문 대통령이 귀국했다. 방미 길에 오르기 전 문 대통령은 “국제외교무대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명수 극적 통과  
한시름 놓은 문

미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차가워진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론 “한국경제에는 북핵 리스크가 없다. 안심하고 투자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핵심 일정을 소화하며 올해 두 번째 방미 일정을 마쳤다. 

당초 방미길에 앞서 문 대통령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국회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 쌍두마차인 헌재소장 임명 부결은 문 대통령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번졌다. 아울러 여·야·정 협치 실패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국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 여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인준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아울러 귀국 후에는 각 당대표를 만나 국가안보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할 뜻을 밝혔다.
 

즉, 야당에 ‘협치에 나설 테니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힘써 달라’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문 대통령 방미 나흘째던 지난 21일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걱정 했던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있어 한결 부담감을 덜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국회 통과 “죽다 살아났다”
여야정 협치 방점 찍은 대명절 구상

다만 이번 임명동의안 과정서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현실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일방통행’이라 비판했던 야3당은 표결로서 문 대통령을 흔들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높였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김 후보자의 부결을 정한 만큼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국민의당의 투표결과에 달린 것과 다름없었다. 국민의당 내부서 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격론이 오고 갔었다.

국민의당은“ 의원들이 3차례 의총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사법부 쌍두마차 임명동의안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른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하지만, 이번 표결 결과만 두고 문 대표의 향후 정치행보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수·중도 진영의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고 국민의당은 조율자 역할을 통해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체 
협치 재시동 

한가위를 맞은 문 대통령은 ‘협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은 각 당의 대표를 만나 국가안보와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협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이후 국민의당을 찾아 “(김이수-김명수 인준이)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관해 큰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이에 “이제 대화와 소통의 협치가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야당과 현안마다 협조를 구하면 우리 우 원내대표가 오래 못 살 것”이라며 “우 원내대표를 위해서도 시스템에 의한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한 협치는 무엇일까. 우선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달 초 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 자문회의 구성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 추천 다양화 방안 강구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 간 국정협력이 보다 원활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이번 정기 국회서 각종 개혁입법안의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당은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와 소통의 기초 환경이 무너지고 안보 무능, 인사 참사,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없는 상황서 한국당이 들러리 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공 자세를 보여 협치 국면은 빠르게 냉각됐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꺼내든 만큼 한국당의 기조 변화가협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북핵
평화적 해결

우선 한국당의 입장 선회를 위해 일시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역설하며 합리적 명분을 내세워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당과의 끈끈한 연대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미 두 차례 임명동의안 과정서 ‘국민의당만 잡으면 된다’는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 대통령에게 끝까지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달성할 순 없지만, 과반만 충족시키면 되는 법안 및 임명 투표 있어서는 국민의당의 힘이 절대적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도를 쉽게 따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투표를 통해서도 증명 됐듯 국민의당은 두차례 모두 자유투표에 임했다. 당론을 정하지 않음으로서 한쪽에 얽매이지 않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을 잡느냐 혹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방식으로 다른 야당과의 공생관계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한가위를 기점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뉴욕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포섭 작전 ‘과연 통할까?’ 
북 경색 국면…국가적 대응 방책은?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여분간의 단독 회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평화적 해결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집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두고 제재와 대화에 방점을 찍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취했다. 북한의 도발로 ‘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북핵 문제 해법의 큰 틀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지난 21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 결정도 이 같은 문 정부의 대북 기조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계획의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원 시기와 지급 방식은 통일부장관이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장 지원 시기와 규모를 확정 짓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서 이번 지원 결정으로 국내·외 여론악화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 진영에선 문 대통령의 대북 대응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북한만의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 포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북 유화책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앞으로도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대북 대응을 두고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를 두고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입장인 문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안보 딜레마
향후 정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국론이 분열된 상황서 북핵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주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정파적 차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서 북핵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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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