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창당의 비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22:15
  • 호수 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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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얼굴에 그 색깔…제2의 통진당?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새민중정당이 공식 출범했다. 새민중정당은 ‘국민주권시대 완성’ ‘민중의 직접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해산된 통진당 출신들이 새민중정당의 주축을 이뤄 사실상 ‘제2의 통진당’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민중정당이 노동자와 농민, 빈민과의 적극적 연대를 기치로 내걸로 지난 3일 공식 창당을 선언했다.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당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민중의 단합에 기초한 당’ ‘자주와 평등의 새 시대를 여는 당’ ‘촛불시대 정당’을 다짐했다. 

부활 신호탄?

새민중정당 당 대표에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원대대표에는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강규혁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노동대표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치위원장은 농민대표로, 이영순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여성대표로 각각 합류했다. 

민중정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직접민주주의 구현 통한 국민주권시대 완성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건설 ▲민중의 직접 정치 실현 ▲진보 집권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 폐기 등 민족의 자주권 확립 ▲민중이 경제의 주인이 되는 평등사회 실현 ▲전쟁과 분단 체제 해체 ▲존중과 포용의 사회 실현 ▲성평등 실현 ▲생태위기 극복 등을 내세웠다. 새민중정당은 다음 달 중순 민중연합당과의 합당도 준비하고 있다.

새민중정당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 할 김 대표, 윤 원내대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출신이며 윤 원내대표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출신이다. 


두 사람을 출신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보도 유사하다. 김 대표는 울산광역시의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지낸 뒤 지난해 국회에 입성했다. 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울산시의원, 울산북구청장을 거쳐 지난해 총선서 승리했다. 

두 사람 모두 우리겨레하나되기란 단체에 몸담기도 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는  ‘북한 동포 지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평화와 통일 가치’란 목표를 가지고 2004년에 창립한 대북지원 NGO다. 또 다른 공통점은 ‘노동자’ 중심의 의정활동을 들 수 있다.

김 대표의 경우 지난 6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민노총과 함께 단식을 진행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했다. 또, 고용관련 법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을 인정하라”고 촉구키도 했다. 지난해에는 ‘쉬운해고금지법’을 1호법안으로 내 노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새민중정당 창당으로 함께 뭉친 두 사람은 새민중정당의 세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유능한 정치인을 선별·선출하던 시대는 갔다”며 “특정 정치인보다 민중의 단결과 행동이 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촛불혁명은 보여줬다”며 새민중정당의 창당 배경과 역할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도 새민중정당 창당에 앞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제대로 모아 가는 정당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소외계층인 비정규직·농민·노점상·아이엄마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대부분 지역정당”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철저한 계급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윤종오 주축 공식 출범
민중연합당과 합당 앞두고 뒷말

새민중정당이 진보진영의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자임하며 정당을 창당했지만 일각에선 과거 해산된 ‘통진당’의 부활이 아니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통진당 출신들이 새민중정당 창당에 주축 멤버들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중의 꿈’ 강병기 상임대표, 김창현 진보대통합추진위원장 등이 통진당 출신이다. 

새민중정당의 주요 인물들의 출신뿐만 아니라 강령에 있어서도 ‘제2의 통진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새민중정당 기본정책(강령)에 따르면 통진당이 핵심 강령으로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담지 않았지만 이는 통진당과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결정문을 통해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 대신 새민중정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민중의 직접정치를 실현하고 민중 자신의 힘으로 노동 존중, 인간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한미동맹 등에 대해선 과거 통진당과 강령이 유사하다. 

새민중정당은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폐기해 사회 전 분야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도 “주한민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강령을 내세운 바 있다. 

또 새민중정당이 “초국적 자본 및 재벌독점체제를 해체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통진당이 “초국적 독점 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로 얼룩져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한 점도 유사하다. 

이밖에 새민중정당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외에도 “갑오농민전쟁과 7∼9월 노동자 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한다”고 기본정책에 담았다.

이는 통진당이 3·1운동 등 외에도 강령에 “갑오농민전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이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한 부분과 사실상 일치한다. 


유사한 강령

정당법 40조에 따르면,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사 정당 창당을 제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새민중정당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해산 결정이 선례가 없었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북한 체제를 따른다는 내용 등이 있는지를 위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통합진보당은?

통진당은 2011년 12월6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창당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뭉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교육의 공공성 확보, 국민 기본생활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요 강령으로 했다. 


19대 총선에선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얻어 당시 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 이어 원내 제3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 비례대표 경선 과정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내분으로 당은 약 10개월 만에 분당 수순을 밟는다. 

2013년 8월에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통진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국회에서는 이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같은 해 11월 통진당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으로 헌재에 넘겨진다. 

결국 통진당은 2014년 12월19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노선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해산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이고 소속 국회의원들도 자연 의원직을 상실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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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