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새는 국회 보조금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04 10:26:15
  • 호수 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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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놀이터에 수백억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사무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등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법인 단체들이 활동 내용 및 성과에 비해 지원규모가 과도한 데다 비공개적인 활동을 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회 소관 법인·단체에 투입된 지난 3년간 보조금 현황을 입수해 이들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 3년간 ‘국회 소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매년 100억원의 국고가 국회 소관 법인 및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대한민국헌정회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환경인구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사)한국여성의정 ▲(사)한국의정연구회 등 총 8개 법인 및 단체가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억’소리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부터 살펴보면, 예산액 기준으로 헌정회는 지난 2014년 101억원, 2015년 84억원, 2016년 7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국회 전체 소관 법인 및 단체에 지급 되는 보조금의 7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헌정회는 1968년 ‘국회의원 동우회’란 이름으로 창립해 1994년 국회 법인으로 등록됐다. 회원은 전·현직국회의원으로 구성됐고, 사무국 직원은 10명 안팎이다.


헌정회의 주요 사업은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건의’ ‘헌정기념 사업’ ‘사회 발전정책과 사회복지문제의 연구와 건의’ 등이다. 헌정회 업무의 ‘꽃’으로는 단연 국회의원 연금 지급(연로회원 지원금)이 꼽힌다. 

국회의원 연금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지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2년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헌정회 정관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지만 국민 혈세로 연금이 지금 되는 만큼 국회 예산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불과 18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헌정회는 구설의 대상이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던 전직 의원에게 120만원가량이 연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2013년 8월13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통해 대폭 삭감됐다.

개정을 통해 자격 요건이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 졌지만 아직도 예산의 대부분은 전직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4년도 헌정회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정부보조금의 60억원가량이 연금으로 사용됐다. 지난 2015년는 전체 예산금의 85% 가량이 72억8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85% 규모서 연급이 지급됐다. 

불투명한 산정 기준도 문제다. 지급액 산정 및 수령 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이 헌정회 정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지급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회 다음으로 보조금 액수가 많은 법인은 한일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이다. 예산액 기준으로 의원연맹은 지난 2014년 4억8000여만원, 2015년 6억3000만원, 2016년 6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8개 법인…매년 100억 지급 받아 
폐쇄적인 운영…홈피 관리도 엉망

지난해 7월 의원연맹은 법적 근거 없이 20년 동안 116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소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었던 것. 

‘국회 소관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국회 내규)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소관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의원연맹은 국회 소관 법인에 포함됐다. 

취재 결과 의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으로 승인이 났다”고 말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높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이다. 제11대 국회인 1983년 국회의원 스카우트동우회 창립총회 동시에 시작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회원국 청소년 교류사업, 회원국 인사 영접, 회원국 방문 등이다. 해당 연맹은 지난 2014년 4억200만원, 2015년 3억8000만원, 2016년 3억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현재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아프리카 주요 국가 방문에 나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활동을 벌였다. 단 이러한 활동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

정작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활동을 알리는 창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홈페이지는 2013년에 멈춰있다. 국내사업 및 국제사업에 대한 개요 및 실적도 2002년부터 2013년까지에 불과했다. 또, 홈페이지상 자료실도 2013년 7월24일자 게시물을 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로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아동환경인구의원연맹의 경우 아예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연맹은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8000만원, 2016년 3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도 홈페이지가 없다. 

국회 소관 법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홈페이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그 활동 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친목단체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은 <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회등록 법인단체의 회원은 대부분 의원들이며 사실상 전·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 헌정회에 사실상의 의원연금을 지급토록 위임한 것이나 해당 법률까지 제정한 것은 의원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면 ‘의원외교단체’나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규모와 사업내용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내규 비공개 왜?

기자는 국회 보조금 지급 현황을 취재하던 중 ‘국회 소관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을 국회에 문의했다. 이에 국회 담당자는 “국회 홈페이지를 뒤져본 뒤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에게 회신한 담당자는 해당 지침은 “‘내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만약 일반 국민이 해당 지침을 살펴보기 위해선 정보공개를 통해 대략 10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규 비공개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결과 행정부의 경우 국회와 다르게 각 부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공개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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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