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황당사건]96세 할머니 하의실종 왜?

”성폭행? 아니라니까 그러네…”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가 6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늘그막에 주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남자 나이 60대면 청춘"이라는 말이 통한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60대 남성은 혐의를 단단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 할머니는 거동은 물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건 처리는 결국 친고죄라는 난항에 부딪혔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96세 할머니 하의실종 사건을 취재했다.

 

 

96세 할머니 60대 남성에 성폭행 피해 의혹 
피해자 가족 고소 없어 경찰 수사 못 들어가

지난 13일 혼자 살고 있던 96세의 할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심증일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사건은 맥없이 수그러졌다.

사건 당일 밤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할머니 댁에 방문한 K(29·여)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네 주민인 A(62)할아버지가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할머니(96·여)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있었던 것.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K씨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냉정을 되찾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 9시 50분께 경기 하남경찰서 관할 덕풍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할머니의 손녀딸 K씨와 함께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A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다리사이에 속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엎드려 있었고, 할머니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할아버지 아래에 누워있었다. 정황상 직감적으로 성추행이 의심된 K씨는 경찰관에게 증거수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했다.

특히 당시 A할아버지의 속옷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K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경찰에게 할아버지의 속옷을 증거로 수거해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속옷을 수거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씨는 "당시 경찰은 사건화과 됐는데 증거가 안 나올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면서 가족들이 사건처리를 망설이게 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후의 사건 처리에 대비해 정황과 증거수집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음에도 증거물 수집은커녕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장에서 발견된 할아버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속옷만 입고 있어 성추행범으로 볼 수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가 성립돼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무고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 측의 설명에 할머니의 가족들은 발끈했다. 일반인들이 경찰관으로부터 무고죄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망설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할머니 가족 측은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기본적인 증거 수집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할아버지 혐의 부인

할머니 가족 측과 경찰 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A할아버지는 성추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집안에 있는데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 방문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할머니가 성추행을 당했음을 밝혀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상황을 알고 있는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 의사표현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증거수집의 걸림돌이 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 가족 측은 경찰에 정식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성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정신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해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강간죄, 간통죄, 특정 친족 간의 재산범죄, 모욕죄, 저작권 침해사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신고해야하는 친고죄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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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