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신선설농탕

서서히 드러나는 악질 본색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신선설농탕에 때아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갑질 방식이 미스터피자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음식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캐치플라이즈 아래 신선설농탕을 운영해 온 ‘쿠드’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하필 지금…

쿠드는 현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선설농탕, 시·화·담, 우소보소, 수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쿠드는 나눔을 연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경영이념 아래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면서 성장했다.

오억근 창업주는 1981년 서울 잠원동에 기사식당 ‘대림장’을 창업했다. 이후 1987년 신선설농탕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는 오 창업주의 아들인 오청 대표가 신선설농탕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2004년 법인전환으로 쿠드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쿠드의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8억원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주요 거점에 매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또한 2008년 이래 노숙자 등에게 설렁탕을 무료로 배식하는 ‘사랑의 밥차’ 등을 운영하며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쿠드 역시 이른바 황제경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오 대표는 김치가공식품 기업이자 자신의 개인기업인 신선식품을 설립해 신선설농탕에 김치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신선식품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오청 대표가 40%, 부인 박경원씨가 20%, 아들 오이령씨가 4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해 매출 74억9018만원 중 88%(66억5007만원)를 신선설농탕과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매출 나오는 가맹점 먹기 의혹
가족회사에 인테리어 강매 논란

가족회사를 설립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물품 구매를 강매하는 것은 현재 프랜차이즈가 개선해야할 사안 가운데 하나다. 신선식품이 신선설농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신선설농탕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마진율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어려운 구조상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서 본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련 진정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설농탕은 가맹점주들에게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해 비싼 인테리어 소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선설농탕 가맹점주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신선설농탕 사장 부인이 조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처음 가맹계약을 맺을 때부터 한 달에 30만원씩 매년 360만원(부가세 별도)을 내라고 했다”며 “그러면 조화가 한 달에 두번, 1년에 6번 왔는데 새 제품이 아니라 다른 매장을 돌고 온거라 먼지가 가득한 물건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화가 1년에 6번 왔는데 좀 지나서 1년에 4번으로 바뀌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월 30만원이었다”며 “지난해의 경우 2번 밖에 오지 않았고 한 번은 생화였다”고 밝혔다.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제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작품을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플로리스트가 조화 재료를 사서 만든 작품으로, 계약 당시에 분명히 고지했고, 10년간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너 일가의 업체 제품을 구입해야 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도의적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스터피자와 유사한 방식의 보복 출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익이 안 나는 직영점을 정리하고 수익성이 검증된 가맹점을 빼앗기 위한 보복 출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선설농탕의 전 가맹점주 B씨는 <뉴시스>를 통해 “신선설농탕이 10년 계약이 만기된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해왔고, 그 과정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쿠드는 가맹 1호 매장인 안산점을 시작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한 것을 비롯해 최근 2∼3년간 총 8개 중 5개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본사서 매장을 달라고 몇 차례 연락이 왔는데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바닥권리금보다 못한 액수를 제시했다”며 “3개 매장이 본사의 이 같은 요구에 불응, 매장을 넘기지 않고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보복출점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노원점의 경우 매장을 본사에 넘기지 않고 이름을 바꿔 설렁탕집을 차렸다. 하지만 신선설농탕은 해당 매장의 100m앞에 직영점을 차린 후 ‘10년 전 가격’으로 파격할인을 하며 이 매장을 압박했다. 

B씨는 “다른 직영점이 모두 가격할인을 했다면 몰라도 노원점에서만 파격 가격할인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올해 6월로 가맹계약 10년을 맞은 북수원점 역시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 3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 시한을 받았다. 북수원점 점주는 노원점처럼 보복을 당할까봐 업종이 다른 돼지국밥집을 열었지만 신선설농탕은 200m 앞에 직영점 공사를 벌이고 있다.


창업주 아들 등 가족이 장악
김치회사 만들어 일감 주기

B씨는 “신선설농탕의 경우 직영점들은 수익이 좋지 않고 가맹점들의 매출이 좋았다”며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흡수하고, 수익이 안 나는 직영점들을 정리할 것으로 들었다”며 보복 출점에 대한 이유를 분석했다.

신선설농탕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년 전부터 신규 가맹점을 받지 않아 사실상 가맹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매장들의 경우 위생평가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점 보복출점 논란에 대해서는 “매장 개장 첫날 수익금을 구청에 기부했는데 기부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 가격인하 이벤트를 벌인 것이고, 그 기간이 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신선설농탕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관리 당국이 프랜차이즈의 적폐 청산을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증이 필요


업계 관계자는 “신선설농탕의 황제경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만큼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선설농탕, 직원감시 논란도

2014년 신선설농탕은 직원 평가 시스템 때문에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이른바 ‘다면평가’로 직원 감시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서로 평가하고 그 자료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회사가 직원 상호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과도하게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신선설농탕 측은 당시 내부적으로 왕따나 편가름 문제가 있어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 방식이 논란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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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