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미스터리’ 청와대 캐비닛 음모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24 10:39:27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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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잡으려고…진짜 타깃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청와대서 전 정부의 문건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문건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지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이 미칠 예정이다. 이밖에 과거 국정농단에서 검찰의 칼끝을 피해간 인물들도 이번 문건으로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정부 민정비서관실서 생산한 문건 300종을 발견했다며 언론에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나오는 문건들
박·이 겨냥?

청와대에 따르면 문건은 내용별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자료 등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내역,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등을 언급해 해당 문건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자료의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원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았다. 

청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7일 정무수석실서 박근혜정부 문건이 또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서 문건 발견 뒤 추가 점검 도중 발견됐다는 것이다. 발견된 문건은 13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튿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 있는 캐비닛 3곳서 이전 정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도 청와대는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이전정부 청와대 문서와 관련해 ‘2015년 4∼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공간은 이전 정부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측은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해당 문건에 대해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공개한 게 어떤 정치적 고려가 담겼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14일 최초 공개…민정실·정무수석실 탈탈
하필, 왜 지금? 단순히 국민 알권리 차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캐기는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청와대 문건 공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대상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이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이 청와대를 고발까지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정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박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것은 “얼토당토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둑이라는 행위가 잘못이지 도둑질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혔다고 해서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국당 측이 고발까지 불사하며 열을 내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건 공개 시점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일 문건을 발견한 뒤 11일이 지난 발표의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닌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해외 순방을 비롯한 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신난 민주당
뿔난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문건 발견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를 철저히 분석해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에 인계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야 될 것들”이라며 “여전히 가려진 국정 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정수석실서 발견된 문건을 두고 “최순실 국정 농단의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순실 국정 농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증거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 “황교안 직무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수십만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수십년동안 열람을 금지했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한 대통령기록물이 국정 농단을 입증할 중요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우선 특검에 넘긴 문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검은 지난주 청와대가 넘긴 문건과 마찬가지로 분석 및 검찰 이첩을 거쳐 공소유지와 추가수사에 활용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증거채택에는 재판 일정과 문건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을 갖겠다고 재판부가 밝힌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증거 제출에 대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위·변조는 없는지 규명하고 원 작성자를 법정으로 불러 작성 여부를 따진 뒤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는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서 추가문건 내용에 따라 ‘안종범 수첩’과 같이 정황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관측했다. 

보수단체 지원 
방산비리 의혹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청와대 문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20일 “현재 특수1부 수사 검사가 8명으로 증원돼 평상시 특수부 2개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최순실게이트를 파헤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축이었다. 현재 특수1부는 특검이 넘긴 민정비서관실 문서와 메모 내용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정무수석실 문건, 국정상황실, 안보실 문건도 특검을 거쳐 검찰로 넘어올 전망이다. 


민정실과 정무수석실 문건의 생산 시기와 내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도 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정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메모와 더불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포함됐다. 이런 점에서 해당 문건은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와 관련해 보강 자료로 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15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1월1일까지 생산된 정무수석실 문건은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 새로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가 확연히 드러난 점도 민정실 문건과의 차이점이다. 정무수석실 문건은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으로 확인됐다. 

정무수석실 문건 중에는 지난해 4·13총선에 보수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여권과 보수진영에 유리한 지형을 조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전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 시위 의혹 수사와도 연결된다.

전·전전 정권 정조준…방산비리까지 턴다
이병기·이원종 노심초사…우병우 끌려가나?

또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까지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가능성에 두고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검찰의 칼날은 당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병기·이원종 전 비서실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자리한 이 전 수석은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관여 정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 대상서 빠졌다. 해당 문건을 토대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해 관련성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전 정부의 ‘방산비리’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해당 문건이 반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민정수석실서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사정기관별 역할 분담,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정실과 정무수석실서 발견된 전 정부 청와대 생산 문건을 매개로 전 정부에 대한 사정 바람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들은 국정 농단 사건의 직·간접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에 따라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으로 이뤄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키도 했다. 

거센 사정 바람
적폐청산 본격화

정치전문가들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가 문재인정부 초반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 전 수석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기록물 누설? 
            
이번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을 두고 기록물 누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끝에 기록물 누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기록물 누설이 되려면 비밀 문건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문건은 생산과 동시에 비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비밀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전임 대통령만 지정할  권한이 있고, 전임 대통령 본인이나 허락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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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