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한킴벌리 ‘생리대 인상’ 비화

공정위 직권조사 도중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업계 1위 유한킴벌리를 직권조사 중이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유한킴벌리가 현재 생리대 가격 꼼수 인상 논란 중이는 점.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와 통화서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위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서 생리대 폭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한킴벌리가 1년 가운데 생리대를 가장 많이 쓰는 여름 직전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0년, 2013년, 2016년 등 3년 단위로 6월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화이트 슬일소 30’은 패드(Pad)당 59% 가격이 인상됐다. ‘화이트 슬일소(슬림, 일자형, 소형) 10’은 패드당 53% 가격이 인상됐다. 전체 제품군은 20%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또 2015년 5월 ‘깔창생리대’ 논란이 일자 유한킴벌리 측은 생리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4’와 ‘좋은느낌 수퍼롱4’ 제품에 대한 가격만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한킴벌리서 팔고 있는 나머지 품목들은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7.4% 평균 7%대의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유한킴벌리가 인하한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4’와 ‘좋은느낌 수퍼롱4’ 제품에 자판기 판매용으로 만들어져 수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유한킴벌리가 갖는 시장지배력이었다.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유한킴벌리가 57%, LG유니참 21%, 깨끗한나라·한국 P&G가 각각 9%, 8%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생리대 제조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가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심 의원도 유한킴벌리의 시장지배력과 관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도 높다고 주장하면서 유한킴벌리의 폭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뉴얼 명목으로 
가격 평균 7%↑

유한킴벌리 측은 ‘원재료 가격상승과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분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유한킴벌리 측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양상이다. 2015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1조5190억원에서 전년 1조499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64억원서 2288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1407억원서 1791억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인상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제품 생산계획을 보면 가격 동결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통상 대리점은 사측이 제공하는 생산일정에 맞춰 영업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유한킴벌리가 의도적으로 인상한 리뉴얼 제품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측이 제공한 1분기 생산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상제품수 약 46개 중  현재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 32P 한 품목만 생산일정에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까지 유한킴벌리의 주요 생리대 제품이었던 ▲좋은느낌 울트라 일반 소·중형 ▲좋은느낌 슬림 날개 소·중·대형·오버나이트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소형·중형·오버나이트 ▲좋은느낌 좋은순면 슬림 날개 소·중·대형 ▲좋은느낌 좋은순면 울트라 날개 소·중·대형 ▲좋은느낌 수퍼롱 오버나이트 ▲좋은느낌 좋은순면 수퍼롱 등의 제품명은 제외됐다. 

주력 제품 가운데는 현재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 한 품목만 생산일정에 포함됐다.

유한킴벌리는 “중저가 생리대 출시를 했고 가장 수요가 많은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의 제품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저가 생리대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보면 상위생산품목 29위 코텍스좋은느낌2울트라중형날개형에이만 있을 뿐”이라며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의 제품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제품의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칼날 피할까’ 주목
심층조사 가능성도

현재 유한킴벌리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주에게 운영 포기각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고됐다. 사측이 대리점주에 판매 목표치를 주고 이행하지 못한 대리점을 상대로 대리점 운영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2008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했던 박상현씨는 사측이 제시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사측은 2012년 3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해당지역 지사장인 A씨를 통해 박씨에게 대리점 사업권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박씨는 두 차례 모두 각서를 제출했다. 2014년 1월에도 판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자 세 번째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했다. 급기야 사측은 포기각서 내용에 따라 대리점 사업권을 회수하기까지 했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지난해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의견불일치’로 석연치 않게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지난 6월말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포기각서를 썼던 한 대리점주는 유한킴벌리 전현직 대리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측 담당자가) A4 용지와 볼펜을 주면서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지사장들이 사채꾼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된 것도 아닌데 지금도 포기각서를 왜 쓰라고 했는지 궁금하다”며 “포기각서라는 것 자체가 정말 치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신고건도 있다. 유한킴벌리대리점주협의회가 지난해 1월13일 유한킴벌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한킴벌리의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판매 목표 강제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에 관한 내용을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공정위의 칼날 위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슈들에 덮여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유한킴벌리의 갑질문제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에 들어 그동안 진행이 미뤄졌던 사안들이 속도가 붙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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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