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수사 탄력
법원이 이른바 ‘문준용씨 특혜 제보 조작’의 주요 당사자로 알려진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에 대해 12일 새벽 구속영장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재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입사 허위 제보 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동생 이씨는 자신이 문 대통령 아들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이유미씨가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씨의 단독범행임을 강력 주장하던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작사건이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지도부가 얼마나 관여됐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