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시신 없는 살인’ 피의자에 무기징역

정황만 봐도 한눈에 ‘딱!’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 살인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대체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

40대 여성, 보험금 노리고 노숙인 살해…본인 사망 위장
법원 “사건 전 보험가입, 살인방법 검색 등 혐의 인정돼”

피의자 손모(여)씨의 삶은 일찍부터 순탄치 않았다. 1993년 대학 졸업한 손씨는 1997년부터 같은 학교 출신 방모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둘 사이엔 딸도 있었다.

그러나 손씨는 늘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결국 범죄에 손을 대고 말았다. 손씨는 우선 방씨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차량할부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뒤 차량할부계약을 해약해 버리는 이른바 ‘차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했다. 사기행각은 얼마 못가 덜미를 잡혔고 손씨는 1999년 구속됐다. 이 일로 방씨와의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다. 그때부터 손씨는 홀로 노모와 딸을 부양해야 했다.

궁핍한 생활

출소 후 손씨는 강사로 학원가를 전전했다. 이 역시 벌이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던 2004년 딸 손양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게 되면서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어머니  명의로 어학원도 운영해 봤지만 영업이 부진해 2009년 처분했다. 직후 커피점을 열었으나 이마저도 시원치 않았다. 게다가 2010년 자궁근종수술을 받게 되면서 커피점까지 폐업하게 됐다. 일정한 수입은 없었고 날로 빚만 쌓여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손씨는 2003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13살 연하의 김모씨와 사랑을 싹 틔웠다. 손씨는 환심을 사기 위해 김씨와 그의 부모에게 “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결혼해서 해외로 나가 살자”라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다. 손씨는 가짜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해 타고 다니는가 하면 김씨에게 용돈과 값비싼 선물을 주고 고급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모두 빚이었다. 갈수록 손씨의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져 갔다.

그러던 지난 2010년 김씨에게 결혼경력과 함께 딸의 존재가 발각되고 말았다. 김씨는 곧바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를 붙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김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타인의 태아사진을 김씨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보내 헤어지게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손씨는 김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새 신분과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손씨는 우선 사망하면 15억 원을 받는 7개 보험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살인한 뒤 남의 시신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의도였다. 범행대상은 오갈 데 없는 여성을 삼기로 했다. 그녀는 대구에 여성쉼터가 있다는 글을 읽고 지난해 6월16일 직접 찾아갔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속였다. 쉼터에서 김모양을 소개받고 “대학에 보내주고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꼬드겼다. 손씨는 김양을 부산으로 데려와 17일 새벽 살해했다.

이때부터 손씨는 ‘신분 세탁’을 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시신 인적사항을 자기 것으로 둘러댔다. 자신은 아는 동생이라고 속였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거짓말도 했다. 손씨를 믿은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이란 판정을 내렸다.

손씨는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김양을 화장한 뒤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뿌렸다. 지난해 7월 어머니 박씨가 부산진구청에 사망신고서를 냈고 손씨는 여지없이 ‘죽은 사람’이 됐다. 같은 달 30일 손씨는 어머니와 우체국에 사망진단서를 내고 600만원을 타냈다.

이로서 손씨는 새신분과 돈을 거머쥐었다. 떠났던 연인 김씨도 돌아왔다. 손씨는 김씨와 외국에 나가 제2의 인생을 꿈꿨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장밋빛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손씨가 꼬리를 밟힌 건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다. 지난해 7월30일 손씨는 해당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손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사국 직원 송모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손씨의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손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데다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도 있다”며 손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연남 관계회복 위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인(死因)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낮고, 사건 전 거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손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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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