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 ‘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 ① 법원 문지방 닳는 ‘소송공화국’

대한민국이 소송 만능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보는 게 요즈음의 현실이다. 입증 증거는 후순위다. 감정을 앞세워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잘된 것이고 지면 ‘아니면 말고’ 식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송 빈도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민사소액 재판도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상대를 제압할 때 사용했던 ‘법대로 해 법대로’란 말이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집단소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은 곳곳이 ‘뇌관’이다. 그 누구도 소송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요시사>에서는 ‘소송공화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돈’ 잃었다고 ‘욱’한다고   “법대로 해 법대로”

한국이 소송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소송이 흔하기로 유명한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인구 1만명 당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의 수는 1백55배에 달한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형사 고소당한 사람은 63만명에 달하는데 일본은 1만명 수준에 그친 것. 민사소송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같은 각종 소송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이 발간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백6만3천46건으로 2006년에 비해 7.6%나 증가했다.

‘툭’하면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경제공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돈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돈 앞에서는 혈육도, 친구도 법으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되는 세태 속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말까지 부산지역 15개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건수는 모두 5만1천5백7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3백50건에 비하면 28%나 증가한 수치다.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일도 ‘끝까지 가보자’는 오기 섞인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또 경제불황은 2천만원 이하의 돈 때문에 법정까지 오게 되는 ‘금융소액사건’을 증가시키고 있다.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이면 합의 사건, 1억원 미만은 단독 사건으로 분류하고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 사건으로 분류한다. 이 소액 사건은 1심 전체 민사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 7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3만4천6백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만9천7백24건의 소송건수에 비해 35% 이상 늘어난 수치로 불황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너도나도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단돈 몇십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원룸 월세가 밀려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법원은 늘 북적거리고 있다.
이처럼 민사소액사건으로 인해 법원 문이 닳을 지경이 되자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 4개를 더 설치했다. 단독 판사 4명이 담당하는 16개 재판부로는 폭주하는 소액사건을 모두 맡을 수 없는 탓이다.
지난해의 경우 판사 1명이 평균 3천6백10건의 소액사건을 처리했지만 올해 들어 평균 4천9백13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1.5배나 커진 것도 재판부를 늘인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펀드열풍’과 관련된 소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펀드 등 파생상품과 관련한 분쟁과 조정현황에 따르면 분쟁건수는 2006년 40건에 그쳤으나 2년 반 만인 올 상반기 에는 분쟁건수가 1백17건으로 2.9배 증가했다.

경제불황 속에서 해마다 소송건수 증가하는 추세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인한 재판도 갈수록 늘어
대기업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열풍도 소송공화국에 한 몫
입증 증거 없이 무작정 걸고 보는 ‘묻지마 소송’경계 해야

이중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해 신청인의 청구가 수용된 경우는 5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소송·민원인이 중도에 임의철회하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른 경우로 불수용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이른바 ‘불펌’이라 불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 및 서울 주요 경찰서에 접수된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만5천5백20건에 비해 지난해는 2만3천7백41건으로 53%나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작자들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작권법 강화로 관련 법 집행이 엄격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은 지난해 7월말까지 총 1만2백13건으로 2006년 같은 기간 등록 건수 4천2백8건에 비해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대부분 블로그나 P2P를 통해 음악과 동영상 콘텐츠를 허락 없이 퍼가는 바람에 일어난 분쟁이다.
문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 중 대부분이 초, 중, 고등학생으로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어 법적효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소송건수도 덩달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같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뭉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소송공화국으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
집단소송은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피해규모가 적을 경우 피해자들이 함께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된 소송방법 중 하나다. 유명한 사건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흡연자 1백10만명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관련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중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3개사를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1천9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참여한 고객들은 17만여 명.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옥션ㆍ하나로텔레콤ㆍGS칼텍스 등 3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객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총 47건으로 17만2천6백4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중 지난 2월 중국인 해커에 의해 1천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킨 옥션은 총 19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됐고 소송인원은 14만4백55명, 소송금액은 1천5백70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 고객 6백만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 업체에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총 18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1만1천2백59명의 소송인원이 총 1백22억8백40만원을 청구했다.
고객 1천1백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부 직원들이 고의로 유출시킨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현재 2백9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10건의 소송에 2만9백36명이 소송에 참여중이다.
이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집단소송이 줄줄이 발생하자 집단소송열풍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 위한 변호사들의 싸움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집단소송에서 승자는 변호사 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단소송을 따내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떨어지는 수임료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들이 나서 고소인 명단을 모으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두둑한 수임료를 염두에 둔 행동이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와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와우 부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변호사들이 피해자보다 더욱 목청을 높이며 집단소송으로 이끌기도 했다.
과거에는 ‘법’이라고 하면 왠지 멀게 느껴져 큰 손실을 입지 않는 한 소송을 거는 것을 꺼렸다면 작은 피해를 입더라도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다.

문제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걸거나 민사소송으로 끝낼 만한 가벼운 사안을 가지고 형사고소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 소송’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것.
무턱대고 법으로 해결을 하자는 ‘묻지마 소송’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높이는데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형사고소의 80%가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는 점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이처럼 밥 먹듯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물어줘야 하는 법정 변호사비용과 인지료가 얼마 되지 않아 ‘안 되면 말고’식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형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외에는 특별히 드는 돈이 없어 소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각종 원인으로 소송공화국이 되자 법무부는 남소를 막기 위해 공증 관련 법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선서인증을 하면 법적 분쟁이 났을 때 별도의 증거를 채택할 필요 없이 법정진술에 준하는 증거력을 확보하게 돼 남소를 막게 된다. 만약 허위 선서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전자공증은 전자문서로 공증 받는 제도다. 누구라도 인증된 특정 정보를 확인하거나 손쉽게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옛말이 되어 가는 세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거리가 아님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검찰청 선정 “최고의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1위 선정


대검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20건을 엄선했다. 20대 사건은 전국 56개 지검ㆍ지청 직원 3천7백9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설문지에 제시된 60개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으로 응답자의 67%인 2천5백여 명이 선택했다. 다음은 목록에 오른 것 중 주요한 사건 10가지다.

장면 부통령 암살미수 배후 규명 사건(1956∼1960년)
1956년 9월28일 장면 부통령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집권당이던 자유당 간부와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1966년)
삼성그룹 산하였던 한국비료가 일본으로부터 사카린 원료를 건축자재 명목으로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한 사건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밀수에 연관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철희ㆍ장영자 어음사기 사건(1982년)
이철희ㆍ장영자 부부가 기업체에 접근해 자금지원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고서 사채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2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내로라하는 기업인 등 32명이 구속됐고 장씨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씨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1986년)
서울대생 권인숙씨가 1986년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 취업했다가 문모 경찰관에게 성고문을 당한 사건으로 검찰은 문 경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재정신청을 통해 처벌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은폐 사건(1987년)
경찰은 박씨의 사망에 대해 단순 ‘쇼크사’로 보고했으나 검찰은 부검 지휘를 통해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란 사실을 규명했다. 재수사를 통해 고문행위에 가담한 경찰과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 경찰 고위간부들을 구속 기소했다.

지존파 연쇄납치 살인 사건(1994년)
감옥과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5명을 연쇄납치 살해한 ‘지존파’ 두목 김모씨 등 7명을 살인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 관련 사건(1995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사법적 해결을 통해 역사의 공과를 규명한 사건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이들을 처벌했다.

한보비리 사건(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대출 편의 및 국정감사 선처 명목으로 홍인길 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은행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정경유착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대표적 사건이다.

대전법조비리 사건(1999년)
대전의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1994∼1997년 7월 법원ㆍ검찰의 전 현직 간부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와 알선료 조로 1억1천여만 원을 건넨 사건으로 법조계 내부 자정 노력의 계기가 됐다. 이 변호사는 사건 소개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지급키로 약속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IMF 공적자금 관련 비리 사건(2001∼2005년)
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과 함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을 편성해 IMF 사태 직후 공적자금을 사용한 뒤 갚지 않는 부실기업주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사건이다. 기업·은행 임원, 대주주 등 1백6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백68억6천만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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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