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만남’ 담철곤-조경민 인연과 악연 풀스토리

‘배신에 배신’ 까인 충신의 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점입가경이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비리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있다. 그의 폭로로 담 회장은 휘청대고 있다. 인연으로 시작해 악연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의 비리혐의가 밝혀지면 회복 불가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는 비리 관련 집행유예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유죄가 확정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담 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각종 추측 난무

하지만 담 회장이 위기를 타개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회사 사정에 밝은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칼을 갈고 그의 목을 겨누고 있다.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은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 전 사장은 경신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4년 오리온(당시 동양제과)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오리온 이양구 창업주의 둘째 딸 이화경 현 부회장의 눈에 들어 입지를 넓혀 갔다. 그 과정서 조 전 사장은 이 부회장 남편인 담 회장과의 인연을 맺었다. 
 

담 회장에게도 조 전 사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담 회장은 중국화교 출신으로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의 차녀 이 부회장과 10년 열애 끝에 1980년 결혼하면서 로열패밀리가 됐다. 같은 해 동양시멘트 과장으로 동양그룹서 회사 생활을 시작한 담 회장은 이듬해 오리온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회사내 입지가 현재와 같이 막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조 전 사장의 실력적인 면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조 전 사장은 담 회장의 최측근이 됐다. ‘담철곤의 남자’로서 승승장구한 조 사장은 평사원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사장까지 올랐다.

조 사장 토사구팽에 담 회장 의혹 폭로
무산된 광복절 특사…격화되는 미스터리 

그러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담 회장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2011년 담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담 회장이 오리온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던 아이팩을 차명 소유주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2006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8억35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아이팩이 리스료를 지급한 외제 스포츠카를 담 회장의 자녀 통학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원을 유용하고 자택 옆에 위치한 아이팩 서울영업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담 회장은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 10여점을 사들여 자택에 전시한 정황도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 전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기소됐다. 1심 재판서 법원은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 결과 담 회장은 징역 3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계열사를 사유물로 여기는 범행을 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긴장

이들은 바로 항고했다. 이듬해 1월 담 회장은 2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 전 사장 역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담 회장과 함께 풀려났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소했고 이들은 2013년 4월 집행유예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 일각에선 집행유예로 끝난 재판을 두고 유전무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재판 과정서 둘 간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용은 이렇다.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은 조 전 사장이 지시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용도로 착복한 돈이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었다. 

조 전 사장 입장에선 담 회장이 자신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신뢰관계가 깨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스포츠토토 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면서 둘 간 사이에 변곡점이 생겼다. 검찰은 2012년 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07~2009년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면서 경기 포천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회사 자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5~6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대 계상해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도 발견했다.

담 회장 입장에선 스포츠토토 수사와 관련해 불똥이 튈까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조성한 돈이 담 회장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담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이 조 전 사장을 집중 추궁하던 시기였다.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대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면 교도소 행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재판결과가 중요했다. 

결과적으로 담 회장의 혐의점은 입증에는 실패했다. 담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흘러나오는 진술이 있었지만 조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재판은 마무리 돼 조 전 사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12월 만기 출소 후 조 전 사장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2011년 소송 중 공식적으로 해임돼 야인이 됐으며,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 경영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스포츠토토가 조 전 사장에 소송까지 제기한 점도 뼈아팠다. 스포츠토토는 조 전 사장이 개인 비리로 총 75억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소송에 대해 담 회장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옥고를 치렀지만 형 집행을 마친 뒤 돌아온 것은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담 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의 죄를 모두 덮어쓴 것인데,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일을 계기로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의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광복절특사를 노리던 지난해 8월초 조 전 사장이 담 회장을 상대로 수백억원 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 일부가 공개됐다.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떠나려고 했을 때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이들 부부의 지분 상승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깊어진 감정
회복은 글쎄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는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익을 봤으니 이 중 10%인 1500억원은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 전 사장의 설명이다. 조 전 사장은 1500억원의 약정액 중 우선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011년 3월 무렵 오리온 그룹이 서류상 회사를 계열사로 만들어 지분을 매각하거나 고급 빌라 건축 과정서 사업비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담 회장이 막무가내로 원고(조 전 사장)에게 대신 모든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했다.
 

“당시까지 비자금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조 전 사장은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전달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담 회장은 그제야 사건의 내막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담 회장이 그동안 오리온 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를 직접 상납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고지기 배신?
회장님의 오해? 

조 전 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순간 고민에 빠지기는 했으나 30여년간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인간적인 정, 오리온그룹 오너에 대한 부하 직원으로서의 도리 등을 생각해 이를 승낙했고 검찰에 출두해 오리온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원고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오리온 비자금 수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재계 관계자는 “당시 담 회장은 조 전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 간부들에게도 자기 대신 책임을 져달라며 요청했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신분 보장은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사정했다고 증언했다.
당시부터 제기됐던 폭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 전 사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회사서 ‘토사구팽’ 당한 전임직원들과 함께 담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 

오리온은 담철곤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추적60분> 5월24일 방영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진땀을 빼고 있다. 

오리온 측은 조 전 사장의 행보에 대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나간 임직원들의 억측”이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심한 CEO
돌연 저격수로

재계에선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의 극적 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회사 내 핵심 인물은 오너와의 신뢰가 중요한데 소송전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신뢰가 깨진 상황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철곤-현재현’ 바람 잘 날 없는 동서지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폭로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역시 동양사태의 여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금융사기 사건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8일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과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모두 잘못됐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기사건은 2011∼2013년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그룹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사장 정진석 등이 공모해서, 동양증권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이다. 사기성으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는 약 2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미증유의 사기사건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두 사건 모두 우리가 피해자들을 조직하여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의 직무유기가 지나치다”며 당시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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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