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매년 수십억씩 ‘따박따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에이스침대가 올해도 거액의 배당금을 내놨다. 오너 일가는 앉은자리서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머쥐게 됐다. 회사서 배당금으로 책정한 금액의 9할 이상이 오너 일가에 쏠리는 구조다. 

앉은 자리서…

에이스침대는 지난 2월22일 보통주 1주당 33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1%, 현금배당금총액은 약 63억원이다. 이 안건은 지난 3월24일 열린 에이스침대 정기 주주총회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최근 3년간 배당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0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2015년 3300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지난해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전체 주식수가 변동 없는 가운데 1주당 배당금이 동결되면서 지난해 현금배당금총액은 전년과 동일했다. 2014년 현금배당총액은 약 47억원이었다. 

그사이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현금배당금총액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4년 20.12%였던 배당성향은 2015년 20.73%, 지난해 20.85%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현금배당금총액과 1주당 배당금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서 지난해 배당성향이 소폭 올랐다는 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연결 기준 지난해 에이스침대의 당기순이익은 303억원으로 전년(304억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014년에는 2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에이스침대의 배당성향은 국내 기업들의 평균치(10∼20%대)에 수렴한다는 점에서 그리 문제될 일은 아니다.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서 이뤄지는 배당정책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에이스침대의 이익잉여금은 2014년 302억원서 2015년 327억원, 지난해 35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현재의 배당성향을 좀 더 높여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배당금 9할이 오너일가 몫
코스닥 오너 중 지분율 1등

다만 현금배당금총액의 대부분이 오너 일가에 쏠린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에이스침대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최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74.56%를 보유한 안성호 사장이다.

 2대주주는 지분 5%를 보유한 안 사장의 아버지이자 회사 창업주인 안유수 회장이다. 두 사람의 지분율 합계는 79.56%에 달한다. 즉, 오너 일가서 회사 전체 지분의 8할을 쥐고 있는 구조다. 

1999년 12월만 해도 안 회장(35%)과 안 사장(40%)의 지분율이 엇비슷했다. 하지만 이후 안 회장이 보유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했다. 


당시 안 회장은 본인 소유의 에이스침대 지분 69만551주(35.23%) 가운데 20만주(10.2%)를 안 사장에게 증여했다. 안 사장은 증여받은 지분에 장내서 주식 매입을 거쳐 지분율을 52.17%까지 끌어올린다. 

이후 안 사장은 꾸준히 지분을 늘렸고 2005년 7월 안 회장이 6만1183주(2.76%)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지금의 지분구조가 완성됐다. 이 시기를 거치며 안 사장 지분율은 46.16%에서 74.56%로 껑충 뛴 대신 안 회장의 지분율은 33.68%에서 5%로 내려앉았다. 

사실상 이때 승계가 마무리됐고 지금껏 에이스침대 지배구조는 일절 변화가 없는 상태다. 

회사의 거의 모든 주식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현상은 상장사에서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안 사장의 자사주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사 오너 일가를 통틀어 단연 일등이다. 

공교롭게도 오너 일가의 압도적인 지분 보유는 회사 경영권 강화 차원뿐 아니라 오너 일가가 쏠쏠한 배당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에이스침대 주식 165만3683주를 보유한 안 사장이 지난해 배당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54억5774만원에 달한다. 회사 주식 11만930주를 가진 안 회장은 3억6606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두 사람에게 배정된 배당금의 총합이 6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은 16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쌓이는 곳간

현금배당금총액 중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의 비중은 오너 일가 지분율을 훨씬 상회한다. 전체 주주의 99.71%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은 45만3387주, 지분율은 20.44%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자기주식(30만3611주)을 포함한 값이다. 즉 현금배당금총액의 92.18%는 오너 일가에 배정됐다는 뜻이다. 배당을 통한 이익이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에이스침대 상장의 비밀

에이스침대의 지난해(240거래일) 일일 주식 거래량은 208주 수준이었다. 에이스침대 주식의 거래량이 낮은 이유는 오너 일가가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너 일가의 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이 사고팔 수 있는 유통주식은 6.75% 수준으로 사실상 개인회사에 가깝다.


한국거래소는 매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상황이 2분기 연속 이어지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인 경우 해당기업을 코스닥 시장서 퇴출시키고 있다.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왜곡되기 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에이스침대의 경우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아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곤 했다. 다만 상장사가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LP)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이 규정을 활용해 상장사를 유지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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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