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특권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1:36:56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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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왕은 왕∼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국회에선 대통령의 과도한 특권을 줄이고자 개헌 특위를 구성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일요시사>는 ‘장미대선’을 맞아 차기 대통령이 누릴 주요 특권을 꼽아봤다.

대통령 특권 중의 특권은 ‘임면권’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7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헌법기관 고위직, 행정부 고위직(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특정직 공무원(검찰·경찰·외무·소방)을 포함한 숫자다.

박근혜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임면권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동안 ‘수첩인사’ ‘깜깜이 인사’ ‘회전문 인사’ 등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중 4분의 1 이상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 인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내내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식한 듯 대탕평 내각 구성을 천명했다.

지난 2일 문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인 보수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다”며 “좋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내려놓겠다”며 책임총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이들이 한 자리씩 요구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쉽사리 내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불소추특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중 오직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으로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사례로 인해 불소추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 공론화되지 않는 이상 불소추특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특혜는?…임면권·불소추특권
사면권 남발 우려…말 많은 거부권

‘사면권’도 대통령의 권한 중 핵심으로 꼽힌다. 사면권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 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역대 정권에선 사면권이 남발돼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일은 사면권이 남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재임 중에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최태원 SK회장, 이재현 CJ회장을 사면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특히 최 회장 사면이 청탁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TV토론에선 대선후보들이 박 전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구속되자마자 사면 얘기는 납득이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홍 후보는 “유·무죄도 안 났는데 (사면권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엔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특별사면을 발동해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오·남용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특권 중엔 '국군통수권'도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통해 전군을 지휘 통솔하고, 급변 시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핫라인을 통해 넘겨받는다. 오는 9일 치르는 이번 대선은 이튿날인 10일 새벽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당선인을 공고하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게 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국회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최초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로 총 66번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됐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권 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재의를 하지 않아 거부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 거부권은 개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개헌특위에선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에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은 각종 비리로 연결됐다. 이에 학계 및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제왕적?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 권력이 강해지는 현상은 작동해야 할 기존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말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행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수”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앞두고 또 다시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직 대통령 대우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비서관 임명, 경호 등의 각종 대우를 받는다. 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고,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기념사업도 지원받는다.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도 둘 수 있는데 3인으로 한다.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고, 1인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2인은 2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해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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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