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 노동조합은 법원의 사측 손해배상소송을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관 김한성·임상은·이정덕)는 지난달 24일 JT친애저축은행이 김현정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조합원 18명에 대해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지난해 4월 초 노조가 입금협상 결렬로 11일간 총파업에 들어간 뒤 노동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불법파업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맞고소했다.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현장투표가 아닌 모바일 전자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표는 311명의 조합원 중 310명이 참여해 98%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JT친애저축은행은 법원이 기각한 손해배상소송 외에도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인사평가를 자행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인사평가를 다시 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까지 거부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기각 결정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합활동에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며 “법원은 오늘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나 마찬가지인 사측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종업계 평균보다 30% 이상 열악한 임금에도 회사 설립 5년 만에 252억원의 흑자를 달성해 낸 노동자들”이라며 “향후 탄압과 소송을 통해 만나려고 애쓴다면 회사는 결국 3만5000명 사무금융노동자들의 분노와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