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정의당 심상정

노동자에 휴일을…엄마엔 선물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대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박스’ 기간이다. 이때 여전히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 어필할 유일한 무기는 ‘공약’.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지만 선거 초반부터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색 공약’을 살펴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1980년 대학생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심 후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곳이다. 심 후보는 인생의 40여년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쏟았다. 대선 슬로건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심 후보의 대다수 정책은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사회상속제]

심 후보는 지난 3월24일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다시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으로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가 청년 공약 중 첫 손에 꼽은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 균등 배당하는 것이다.

심 후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으로, 이 재원을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 심 후보는 “부모의 돈과 권력 유무, 수도권과 지역 출신, 남녀 등 차이 없이 청년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직장 왕따 방지법]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불법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KT 직원 원모씨의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를 산재로 인정했다.

원씨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한국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사후 처리할 방법은 요원한 게 현실이다. 유럽연합(EU)이나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 후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자 했지만 19대 국회서 의결되지 못했다.

이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재로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핀란드형 마더박스]

총 14명의 대선후보(기호 13번 김정선 후보 사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 후보는 보육 정책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도 그 중 하나다.

지난 3월30일 전국 지역 맘카페 엄마들과 간담회를 가진 심 후보는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시민으로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정치참여 독려
청년→기본소득·참정권
노동자→인권 보호법안
여성→출산 장려 정책

마더박스는 핀란드가 1930년대부터 시작한 출산 장려 복지정책으로, 핀란드에 사는 모든 임산부들은 신청만 하면 선물 상자인 ‘머터니티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마더박스에는 아기옷, 책, 장난감 등 엄마가 된 여성과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갖가지 용품들이 담겨 있다.
 

심 후보는 양육의 개념을 출산과 보육에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모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질 좋은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더박스 제공은 생애 첫 시작부터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반자 등록법]

지난 26일 JTBC 주최로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회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성 소수자’였다. 이날 심 후보는 1분 찬스를 사용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체성이고 난 이성애자지만 성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원내 5명의 후보 가운데 성 소수자에 가장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3월5일 심 후보는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 후보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같은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을 도입해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선거일 유급 휴일]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지난 3월 임시국무회의서 대선 투표일인 5월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관공서에는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출근 여부가 갈린다. 근로기준법과 선거법에 선거일 전체를 휴일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유·무급 여부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유급휴일로 돼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1일 치 임금이 지급되며, 부득이하게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대선일에 회사가 휴일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에 따라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심 후보는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 정치 참여를 독려하자는 입장이다.


[선거 연령 조정]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대선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안이다. OECD에 가입한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심 후보 역시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심 후보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35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 지방의원은 18세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교육감 선거의 경우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나이를 이유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논리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청소년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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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