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대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박스’ 기간이다. 이때 여전히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 어필할 유일한 무기는 ‘공약’.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지만 선거 초반부터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색 공약’을 살펴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1980년 대학생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심 후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곳이다. 심 후보는 인생의 40여년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쏟았다. 대선 슬로건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심 후보의 대다수 정책은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사회상속제]
심 후보는 지난 3월24일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다시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으로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가 청년 공약 중 첫 손에 꼽은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 균등 배당하는 것이다.
심 후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으로, 이 재원을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 심 후보는 “부모의 돈과 권력 유무, 수도권과 지역 출신, 남녀 등 차이 없이 청년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직장 왕따 방지법]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불법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KT 직원 원모씨의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를 산재로 인정했다.
원씨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한국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사후 처리할 방법은 요원한 게 현실이다. 유럽연합(EU)이나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 후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자 했지만 19대 국회서 의결되지 못했다.
이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재로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핀란드형 마더박스]
총 14명의 대선후보(기호 13번 김정선 후보 사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 후보는 보육 정책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도 그 중 하나다.
지난 3월30일 전국 지역 맘카페 엄마들과 간담회를 가진 심 후보는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시민으로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참정권
여성→출산 장려 정책
마더박스는 핀란드가 1930년대부터 시작한 출산 장려 복지정책으로, 핀란드에 사는 모든 임산부들은 신청만 하면 선물 상자인 ‘머터니티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마더박스에는 아기옷, 책, 장난감 등 엄마가 된 여성과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갖가지 용품들이 담겨 있다.
심 후보는 양육의 개념을 출산과 보육에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모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질 좋은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더박스 제공은 생애 첫 시작부터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반자 등록법]
지난 26일 JTBC 주최로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회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성 소수자’였다. 이날 심 후보는 1분 찬스를 사용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체성이고 난 이성애자지만 성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원내 5명의 후보 가운데 성 소수자에 가장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3월5일 심 후보는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 후보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같은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을 도입해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선거일 유급 휴일]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지난 3월 임시국무회의서 대선 투표일인 5월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관공서에는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출근 여부가 갈린다. 근로기준법과 선거법에 선거일 전체를 휴일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유·무급 여부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유급휴일로 돼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1일 치 임금이 지급되며, 부득이하게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대선일에 회사가 휴일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에 따라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심 후보는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 정치 참여를 독려하자는 입장이다.
[선거 연령 조정]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대선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안이다. OECD에 가입한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심 후보 역시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심 후보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35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 지방의원은 18세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교육감 선거의 경우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나이를 이유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논리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청소년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