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나는’ 담뱃갑 스티커, 왜?

“사자마자 붙이고 피우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작년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맘 편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애연가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경고그림이 도입된 직후 유행했던 담뱃갑 케이스는 ‘반짝’ 성공을 이루고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혐오그림을 가려주는 전용 스티커가 등장했다. 경고그림 제거를 전문으로 한 스티커업체까지 생겼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의 금연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담배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부착되고 있다. 담배의 폐해를 직접 눈으로 보여줘 흡연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다. 기존에 생산한 담배가 올해 초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제 담배 판매대를 온통 경고 그림이 담긴 담배가 차지하고 있다.

무료로 서비스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순 없지만 경고 그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흡연자들의 반응도 확실하다.

경고 그림을 보고 담배 구매를 주저하거나 경고 그림이라도 바꿔 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한 편의점 점장은 했다. 수술 장면이 담긴 ‘폐암’과 ‘심장질환’을 특히 꺼리고 ‘피부 노화’와 ‘조기 사망’이 인기라고 한다.

비가격 금연 정책인 경고 그림이 이제 막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에 걸림돌 하나가 등장했다. 이른바 ‘담뱃갑 스티커’다.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붙이면 혐오 그림이 귀여운 그림이나 위로의 문구로 바뀐다. 일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서 고객들을 끌기 위해 이 스티커를 담배를 산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한 업체는 담뱃갑 규격에 맞춰 흡연 혐오 그림을 가릴 수 있는 스티커 ‘매너라벨’을 개발해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들이 혐오그림이 삽입된 담뱃갑 구매를 꺼려하면서 경고 그림만 교묘하게 가릴 수 있는 ‘매너라벨’을 내놓은 것이다.

업체는 온라인 등에서 “거부감 드는 혐오그림 담뱃갑. 그냥 들고 다니시나요? 이젠 붙여서 없애세요. 혐오그림 완벽차단. 나만의 담배케이스가 탄생한다”며 광고한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담뱃갑 스티커’를 신청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점주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 올 정도로 인기다.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싫어하는 손님들이 담배 그림을 고르는 등 불만이 늘자 담배 판매업주들이 앞다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너라벨에 광고를 실어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카페 관리자는 “담배 판매 업주에겐 무료로, 일반 흡연자에겐 택배비만 받고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너라벨에 대해 특허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매너라벨 판매업체는 현행법상 스티커 배치 등은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도 공개했다. 점주들은 “손님이 스스로 가져가도록 비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스티커에는 담뱃갑 형태(일반·슬림) 경고그림에 따라 크기를 맞춘 캐릭터나 이미지 문구 등이 인쇄돼있다. 가격은 장당 160원가량이다. 주 고객은 편의점 점주들이지만 주점 업주들도 스티커를 구매해 제공하기도 한다. 경고그림을 가리려는 흡연자들의 요구가 높다 보니 일부 편의점에선 시중 문구점에 파는 일반 스티커를 구매해 제공한다.


케이스보다 편한 경고그림 가리개
가게서 제공…흡연 규제 유명무실

흡연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한 30대 흡연자 A씨는 “(경고그림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게 범죄처럼 느껴진다”며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통케이스 등도 써봤지만 불편해서 아무래도 스티커를 붙여놓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너라벨’로 인해 정부의 흡연 경고그림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매너라벨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는 담배제조업체가 제작하는 표시판·포스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담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소비자가 매너라벨을 직접 구매해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

정부의 금연 정책을 무효로 만드는 스티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스티커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판매자의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연 관련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매너라벨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매너라벨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금연정책을 시행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현재 담배 판매 업주들이 흡연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여기에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스티커 등을 비치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이 없다

경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서 처음 도입한 이래, 전 세계 100개국 넘게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담배회사의 반대 등을 이유로 13년 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5년에서야 어렵게 도입이 확정됐다. 힘들게 시작한 금연 정책이 이대로 좌절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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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