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별들의 ‘김치전쟁’ 내막

돈 좀 된다 하니 너도나도 ‘고춧가루 뿌리기?’

연예인들은 연예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관심이 높다. 노후에도 지속적인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연예활동 이외에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드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쇼핑몰, 음식점, 웨딩사업, 연기학원 등 업종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고유음식인 김치사업에 뛰어든 연예인이 많다. 김치를 둘러싼 한판 전쟁을 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연예인들끼리 눈살 찌푸리는 소송전도 치열해지고 있어 그 내막을 취재했다.   

연예인 김치 브랜드 10개 넘어…과열 경쟁이 갈등 빚어
홍진경 측 “허위광고 중단해” vs 오지호 측 “1위는 사실”


스타들의 ‘김치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연예인들의 김치사업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김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연예인 김치 브랜드는 어림잡아도 10개가 훌쩍 넘는다. 문제는 이처럼 연예인들의 ‘김치전쟁’이 과열되면서 갈등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모델 홍진경과 배우 오지호 사이에 벌어진 김치싸움이 단적인 예이다. 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 ㈜홍진경을 운영하고 있는 모델 홍진경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우 오지호, 모델 오병진, 디자이너 윤기석 등이 대표로 있는 김치쇼핑몰 ㈜남자 에프앤비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진경 측은 신청서를 통해, “남자김치 측이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 등극’이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다”며 “이 같은 허위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한동안 광고를 내보내지 않다가 다시 비교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진경 측은 “자사의 명성이 침해당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사실 확인 요청이 쇄도했다”며 “앞으로 ‘김치쇼핑몰 부문 1위’나 ‘매출 1위’ 등의 거짓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신청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자김치 측 관계자는 “쇼핑몰을 오픈하고 2번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오픈 2주 만에 순위정보사이트에서 김치 쇼핑몰 1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사용했던 홍진경 이름에 대해서는 오지호가 직접 사과했고, 이후부터는 홍진경 김치 쇼핑몰과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극적 제목도
소송 부채질

이 관계자는 이어 “기사가 재해석돼 ‘매출 1위’나 ‘홍진경’ 이름이 보도된 적은 있으나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며 “서로 사업을 하면서 김치라는 이미지가 겹치다 보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 오해가 생긴 부분은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진경의 소송에 앞서 한류스타 배우 이영애 역시 김치업체 ‘일청명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청명가’는 가수 위일청이 2008년 설립한 김치업체로 한류스타 이영애의 얼굴을 간판으로 앞세운 김치와 산삼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영애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이영애 김치 및 산삼출시’ 관련 보도에 대해 이영애는 ‘일청명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이나 관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영진은 이어 “C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조건에 의해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돼 있는데 C사가 위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영진은 또 “이로 인해 이영애는 그동안 최고의 모델 및 배우로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됐다”며 “C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측 “초상권 침해”
일청명가 측 “진행과정에 오류”

반면 일청명가 측은 “이영애 초상권과 관련해 이영애 측과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영애의 초상권을 갖고 있는 C사에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초상권을 비롯, 포괄적인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또 이영애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전에 이영애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명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일청명가’ 측은 이어 “이영애 소속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기사를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그러나 ‘일청명가’는 이영애 초상권 관리회사와 확실한 계약서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이영애 소속사와 초상권관리회사 사이에 진행과정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초상권 관리를 맡고 있는 C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한다는 이영애 법무대리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일청명가’는 법적 소송 대상자가 아니다. 현재로선 아무런 법적대응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다만 두 회사 사이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청명가’ 측은 끝으로 “거듭 김치 제품생산에 확실한 진행을 바라고 있다”며 “특히 소속사와 초상권 관리회사 간에 마무리가 잘 돼 한류스타 이영애의 이름에 결코 누를 끼치지 않는 명품김치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곽진영 ‘종말이 김치’
월 순수익 1500만원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처럼 스타들이 김치사업을 둘러싼 전쟁(?)을 치르면서 김치사업으로 성공한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990년대 국민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철없는 막내 종말이 역으로 사랑을 받았던 곽진영은 전남 여수 출신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갓김치 사업에 도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4000만원의 창업비용으로 ‘종말이 김치’를 출시한 그는 창업 9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현재는 월 매출 4000만원, 월 순수익 1500만원의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다.

홍진경은 모델과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지난 2004년 ‘더 김치’라는 브랜드를 론칭, 부부와 싱글족의 입맛에 맞는 김치 만들기에 나서 온라인 김치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이후 홍진경은 만두와 죽, 된장 등의 품목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한류스타 이영애도 소송 제기 “초상권 사용하지 마”
연예인 김치사업 늘어날 것 “안정적인 수요가 이유”

탤런트 김혜자도 ‘김혜자의 정성김치’를 론칭, 젓갈, 양념, 배추 등을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선보였다. 김청도 흑마늘 김치사업으로 독특함을 선보였고, 김수미의 ‘더맛김치’도 TV홈쇼핑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김나운은 ‘김나운더키친’ 이란 브랜드로 홈쇼핑에 ‘속보이는 김치’를 론칭해 인기를 모았다. 엄앵란의 ‘싱싱김치’, 장윤정의 ‘올레김치’ 등도 선전하고 있다. 오지호는 오병진, 윤기석, 김치영 등과 ‘남자김치’를 론칭 6개월만에 4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확장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왜 김치사업에 뛰어드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마디로 불황을 모른다는 것.

손맛 좋기로 소문난 중견 여배우들이 ‘어머니’의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면, 후발 주자들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강점으로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물론 수익에서도 성과가 좋은 편이라, 김치전쟁에 뛰어드는 연예인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 게다가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먹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연예인들의 김치사업 진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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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