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영화 ‘멘붕의 시대’ 권해명 감독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0:37:27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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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승복 말았어야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박근혜정부 이후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조작’ ‘야합’ ‘멘붕’ ‘힙합’이라는 4가지로 표현했다. <일요시사>는 ‘18대 대선 개표부정 다큐’를 최초 공개한 권해명 영화감독을 직접 만나봤다.

권 감독은 현시대를 ‘멘붕의 시대’로 봤다. 말 그대로 정신이 붕괴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대라는 것이다. 그는 18대 대선 이후 개표부정을 4년여 동안의 끈질긴 취재로 영상에 녹였다. 권 감독은 영상을 통해 시민들의 분노, 아픔 그리고 기득권층의 거짓, 야합을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줬다. 권 감독이 <멘붕의 시대>를 통해 진정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다음은 권 감독과 일문일답.

- 18대 대선 개표부정 다큐를 최초로 공개했다. 제목이 <멘붕의 시대>인데 의미는 무엇인가.
▲ 지난 대선 야권지지자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다.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될 줄 알았지만 뜻밖에 패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멘탈붕괴의 줄임말)에 빠졌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이 드러나면서 시국선언 집회가 열렸고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박근혜에게 사과만 요구했다. 거기서 집회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멘붕에 빠졌다. 이후 세월호 사건, 진보당 해산, 메르스 사태가 매년 발생했다. 멘붕의 시대란 제목 자체가 이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 4년 동안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관이 있었다면.
▲ 독립영화기 때문에 제작비가 문제였다. 처음에 제작비가 하나도 없었다. 집에서 500만원을 구해 영화 제작을 시작했다. 아쉬운 점은 영화진흥위원회나 제작지원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표부정 문제가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움을 주는 단체가 없었다. 게다가 영화계는 심사위원과 안면이 있어야 지원받기가 수월하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인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갑자기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부터 상업영화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다. 또한 대부분 독립영화는 제작비만 환수하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 <멘붕의 시대>를 보면 언론사 제공 데이터가 대선 하루 전에 지역 선관위에 배포된 정황이 드러난다. 단, 선관위 해명이 석연찮다.
▲ 민경석 시민수사단장이 18대 대선 개표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발견했다. 언론사에 공표된 서울 송파구와 경기 구리시의 개표결과 엑셀파일 저장날짜를 보니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18일 오후 1시11분이었다.

선관위는 단지 서식파일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 뿐이라며 데이터는 추후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XLS(자바) 개발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다운받을 때 마지막 수정일로 찍히는 것이지 미리 서식을 만든 날짜로 수정날짜가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대답이 어디 있는가.

- 부정의혹이 드러나는 동안 선관위 내부고발자는 없었는지.
▲ 다큐를 만든 동안은 없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도 없다. 단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한영수 대표가가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전자개표기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했다. 그분을 내부고발자라고 할 수 있다.
 

- 미분류표, 언론사공개자료, 투표지분류기, 개표상황표 도장 문제가 개표부정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
▲ 4가지 모두 개표부정이나 조작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이다.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보고 나머지 3가지는 개표조작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것이다. 만약 개표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의혹이 나오기 힘들다. 조작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 다큐 최고 공개
선관위 이상한 해명…“내부고발자 있다”

- 다큐 중간에 힙합이 등장한다. 무슨 의미인가.
▲ 지난해 힙합은 대중화가 됐다. 그 전에는 일부 층에서만 즐기던 문화였다. 힙합을 영화에 등장시킨 것은 박근혜정권 시기 이 시대 청년들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다른 측면으로는 선거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거나 관심 없다고 말한다. 청년도 똑같다는 것이다. 힙합은 영화음악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다큐에 수치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이 회심의 노림수였다.

-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대선을 승복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 이것이 결정적이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복이 프레임을 만들었다. 문 후보가 승복하지 않았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 후보는 지지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했다면 그 표를 지켜야 했다. 그것은 지지자들을 배반한 행위다. 승복하지 않았다면 부정선거가 밝혀졌을 것이고, 박근혜정부는 끝났을 것이다.

- 다큐를 보면 당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개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벌어진 시국회의 당시 촛불민심은 대선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열혈지지자들은 그것이 민주당에 해가 된다고 해서 대선 무효 주장을 반대했다. 부정선거는 팩트인데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전통적인 야당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다큐의 주제인 ‘진영논리에 빠져서 팩트를 보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 대법원이 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4년 동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
▲ 대선 직후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서 대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지만 아직까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중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임한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대법원서 자기 대법관이 저지른 일을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재판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맡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판사가 피고인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그게 바로 모순이다. 또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만 본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선 정부를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비판 여론을 막고 탄압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무효 소송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 우선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 몇몇 언론이 보도하긴 했지만 대부분 기자들은 프레임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개표부정은 틀린 프레임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건 민주당 및 시국회의의 논리다. 증거를 내밀어도 눈을 돌렸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즉, 민주당-시민단체-언론이 공생관계기 때문에 고정된 프레임으로 담합이 돼있었다. 개표부정이 이슈가 돼야 대법원서 눈치를 볼 텐데 개표부정은 물론 국정원 개입, 십알단도 이슈가 되지 않았다.

- 독립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 다큐멘터리다 보니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된다. 2013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줬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다. 소송인단 목회자 모임 목사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영화를 보면 힙합 버스킹, 마술 버스킹, 댄스 버스킹 등이 등장한다.

버스커들을 1년 가까이 찍었는데 이들이 흔쾌히 촬영하도록 허락해줬다. 기꺼이 제작비를 지원해주신 정진빈 대표, 남춘우 박사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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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