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롯데 재판 시나리오

‘노발대발’ 96세 왕회장이 총대 메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롯데 일가의 법정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0일 벌어진 공판서 한 가지 특이점이 발생했다. 롯데 오너 일가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신격호 회장에게 의혹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나름의 치열한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날의 법정 안 모습을 정리했다.

지난 20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는 자신을 둘러싼 비리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모였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별다른 말없이 재판에 참석했다.

줄줄이 법정행
어리둥절 신격호 

롯데그룹 관련 비리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2호서 진행됐다. 비리에 연루된 오너 일가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그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가 오후 1시33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이 우려되는 모습으로 등장해 휠체어를 이용해 법정으로 향했다. 서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비교적 당당한 모습이었다. 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서 서씨가 ‘캐스팅보트’로 떠오르자 여론은 그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딸인 신유미씨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6.8% 보유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을 93.8% 가지고 있어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는 회사로 꼽힌다. 모녀의 보유지분은 롯데 오너 일가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따라서 그가 향후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서 ‘키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스롯데 출신인 그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6년 만이다. 서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씨를 낳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신 회장은 수행원들과 1시47분에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관련 혐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짧은 소감만 밝힌 후 법정으로 떠났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시47분께 등장,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구속 수감돼 다른 경로로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은 롯데 신 회장 3부자가 500여일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그동안 ‘형제의 난’으로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인 터라 서먹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는 지난 2015년 11월3일 신 총괄회장의 생일 때였다.

당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모인 3부자는 어색한 조우를 했다. 당시에도 ‘형제의 난’으로 형제 간 우애에 금이 간 상황이었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함께 했던 시간은 30~40분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생일에는 신 전 부회장만 참석해 3부자간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던 터라 이번 만남까지는 500일이 걸렸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뿐이었다. 이날 법정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이들 3부자는 각자 롯데그룹 관련된 비리 혐의를 안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가지가지
형제의 운명은?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별다른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별다른 활동없이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정의 모습은 ‘아수라장’이었다. 롯데그룹 내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법정은 치매 증상을 보인 신 총괄회장이 일본어로 고성을 지르면서 상황은 극에 달했다. 재판 시작 20분 후에 입장한 신 총괄회장은 법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니 누고” “와 이라노”라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자 신 총괄회장은 일본어로 “롯데는 100% 내 회산데 누가 기소했냐, 책임자 불러와라”고 큰 목소리로 재판정을 혼란케 했다. 20여분 동안 고성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 총괄회장을 퇴정조치했다.

지팡이를 내던지며 횡설수설하는 신 총괄회장의 모습을 보며 피고인석의 신 회장과 신 이사장, 서씨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나 오너 일가는 혐의를 가리는 과정서 자신에게 덧씌워진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롯데 오너 일가의 모든 인사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신 총괄회장에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신 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에게도 월급 통장을 주지 않고 급여만 지급했다”며 “명색이 회장인데 월급 통장도 주지 않을 정도로 부자 관계가 그렇다(폐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독점 운영권을 넘겨줄 때도 신 회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수도권은 미경이네, 지방은 유미네 주라고 직접 지시했고 자필로 메모지에 주주 명단을 하나씩 정해주기도 했다”고 했다. 가계도까지 슬라이드로 띄우며 신 총괄회장이 가족들의 이권을 직접 챙겼음을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지시받고 실행한 인물로 지목한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신 총괄회장은 채 전 대표에게 매점을 임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적정 임대료로 제대로 받으라고 했다”며 “채 전 대표는 적법하게 임대료를 정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서씨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신 총괄회장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서씨는 롯데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돌연 일본으로 사라져 많은 추측을 낳은 가운데 이번 재판에 참여해 그의 입에 시선이 쏠렸다. 그가 한국에 돌아온 것은 경영비리 의혹을 둘러싼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일본으로 출국한지 9개월 만이다.


일본행을 택한 서씨는 이후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맞춰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씨는 그동안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낳은 외동딸 유미씨의 도쿄 자택과 도쿄 인근 별장 등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의 재산 몰수 압박에도 귀국하지 않던 서씨가 첫 공판기일에 맞춰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그의 주장에 눈길이 쏠렸다. 그가 내세운 전략 역시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신 총괄회장에 혐의 떠넘기기였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에게 배임의 의도가 있거나 그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씨는 ‘수익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말했을 뿐이며 (사업권을 받는 과정서) 관여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영화관의 매점 사업은 임대해선 안 되고 반드시 회사가 직영해야 한다는 검찰의 전제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장녀인 신영자 전 이사장도 아버지 신 총괄회장에게 혐의를 넘겼다. 신 전 이사장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임대는 시작부터 유지 관리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 신 전 이사장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영권 다툼
각자 셈법은?
 


롯데가의 오너 일가들이 자신의 혐의를 신 총괄회장에 떠넘기자 치열한 법리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신 총괄회장이 건강상태 문제로 형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신 총괄회장이 모든 죄를 안고 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 총괄회장의 나이는 올해 96세다. 건강도 최근 급격히 악화돼 수차례 병원 입원을 했으며, 인지능력에도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롯데수사 당시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택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이 징역형을 받더라도 형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의 혐의를 신 총괄회장이 안고 가는 형식이 될 경우 징역형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신 총괄회장 자신은 건강을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총괄 회장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경영 일선서 물러난지 오랜 피고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사항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본부의 구체적인 판단과 업무 집행 과정서 계열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법정에서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법정밖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하는 등 아버지의 건강상태를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서 신 전 부회장의 변호도 동시에 맡은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한국과 일본의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한 신 전 부회장이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는 건 당연하고 적법한 일”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 과정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법정 밖에선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아버지의 악화된 건강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서 제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대해 현재 강제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총수 일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 총괄회장이 롯데를 둘러싼 모든 비리 혐의를 안고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합심한 분위기
법원의 판단은?
 

법정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한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각기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들 오너 일가가 이번에 진행되는 혐의와 관련돼 다시 한 자리에 모두 모이는 일은 없다. 그러나 한국 기업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재벌 총수 일가의 법정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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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