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회사 눈치 안보고 돈 챙기는 회장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분위기 안 좋은데…왕족만 살판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로 있는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들을 짚어봤다.
 

올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하 한국타이어월드)와 한국타이어에서 약 240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통큰 돈잔치

한국타이어는 지난 7일,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70%, 총배당금은 약 495억원이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주당 배당금을 350원서 400원으로 올린 뒤 올해까지 1주당 배당금을 동결했다.

한국타이어 지분은 조양래 회장이 10.5%(1300만7897주), 조현식 사장이 0.65%(79만9241주), 조현범 사장이 2.07%(256만1241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곱하면 조 회장 52억원, 조현식 사장 3억원, 조현범 사장 10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한국타이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타이어월드서도 두둑한 배당금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배당을 결정한 지난 7일 한국타이어월드 역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1.45%이며 배당금 총액은 275억원이다.


한국타이어월드는 지난 2013년 한국타이어를 사업회사로 두고 지주회사로 전환 후 한국타이어와 따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1주당 배당금은 2014년부터 변동 없이 300원이다. 한국타이어월드는 한국타이어(25%), 아트라스비엑스(31%), 엠프론티어(3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월드의 주요 주주는 조양래 회장 23.59%, 조현식 사장 19.32%, 조현범 사장 19.31% 등이다. 각각 2194만2693주, 1797만4870주, 1795만9178주에 해당하는 지분율이다. 여기에 1주당 배당금 300원을 곱하면 조 회장은 66억원, 조현식 사장 및 조현범 사장은 54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받는 배당금의 총합은 약 174억원이다. 두 곳에서 받게 될 배당금을 합하면 조 회장과 두 아들의 배당금 총액은 239억원 수준이다.

한국타이어월드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너 일가는 적어도 현 수준의 배당금을 지속해서 받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타이어월드 주 수익원은 자회사 지분법이익(70%), 브랜드 로열티 수입(20%)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한국타이어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수익구조가 견고한 데다 최근 그룹 차원의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타이어월드는 지분법이익 발생 및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확대돼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두둑한 배당잔치…앉아서 240억 꿀꺽
미성년 ‘금수저’ 손주들도 수백만원씩

다만 배당성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받는 거액의 배당금을 무작정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긴 힘들다.


실제로 이번 배당 결정서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는 각각 5.63%, 10.20%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보통 15∼20% 수준으로 책정되는 여타 기업의 배당성향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두 회사의 전년 배당성향은 7.56%와 15.93%였다.

배당성향이 낮다는 건 그만큼 순이익 대비 1주당 배당금 책정이 낮게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배당성향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결정됐다면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지금 받는 배당금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챙길 수 있었던 셈이다.

반면 배당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점은 논란거리다.

2016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의 순이익은 각각 8790억원과 2694억원이었다. 6554억원, 1727억원 수준이었던 전년 대비 일취월장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당 배당금은 변동 없었고 자연스럽게 배당성향은 더 낮아졌다. 달리 말하자면 소액 주식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주식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수년째 변동 없는 배당정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배당금이 책정됐고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타이어 주주명단에 미성년자 4명이 포진해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조현식 사장과 조현범 사장의 자녀들이다. 아직 10대 초중반 나이에 불과한 이들은 이미 한국타이어 지분 0.01%씩을 보유하고 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약 1만5300주가 이들의 몫이다. 공교롭게도 태어난 순으로 조금 더 주식이 많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배당금은 약 610만원이다.

조 회장의 손자·손녀들은 한국타이어월드 주식도 갖고 있다. 각각 3518주, 3508주, 3497주, 3495주로 역시 태어난 순서대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배당 결정을 통해 이들은 한국타이어월드서 약 105만원씩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서 받는 배당금을 합치면 조 회장의 손자·손녀들은 각각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에 넣게 된다.

소액주주는 울상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주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당금 또는 시세차익을 통한 자금 확보, 합병 등을 통한 지분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타이어 ‘어긋난’ 애사심


한국타이어의 엇나간 애사심 강요 정책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타이어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직원이라고 해서 출입문이 절로 열리지 않는다. 

별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차량에 한해 출입 허가가 내려진다. 다음달 1일부터 이 회사 직원일지라도 경쟁회사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대전과 금산 두 곳의 공장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한국타이어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안팎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이어 제조기업서 나온 애사심 고취 방안치고는 옹색하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건 지나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온다. 더욱이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를 공장의 출입 기준으로 삼는 유일한 사례기 때문에 회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임직원들에게 타이어 구매 가격의 90%를 지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계속해왔다”며 “이외에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