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맨 3인방' 보은인사 논란

선방의 대가? 입막음용?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영인의 영전이 가능할까. 적어도 롯데그룹에선 가능하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대거 그룹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뒷말이 불가피한 상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의지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무리는 아니다.

롯데그룹이 지난 21일 인사를 단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그룹재건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신 회장의 재건 의지는 분명히 읽힌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그룹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중용된 핵심인사 대부분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신 회장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다. 배임죄는 회사의 경영에 치명적인 범법행위라 이들 영전에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회장님 가신들 

지난해 롯데그룹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2015년 발발한 롯데 ‘형제의 난’ 이후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롯데 수사)까지 번지며 내홍을 겪는 모습이었다. 검찰의 롯데 비리를 캐는 수사는 역대급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작된 롯데 수사는 장장 132일동안 진행됐다.

수사결과 신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및 핵심임원 다수가 검찰로부터 기소 당했다.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연말에는 최순실 사태가 확대되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오르내리며 난처한 입장이 되는 모습이었다.

롯데그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자금줄 역할을 한 K스포츠재단의 5대 광역 거점 스포츠인재육성사업 추진과정서 부지와 시설대금 명목으로 75억원을 기부했지만 이를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롯데가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 대가성 기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롯데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원금이 반환되면서 관련 정보를 청와대와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연말 롯데의 인사가 미뤄졌다.

일각에선 각종 내홍에 시달린 롯데그룹이 정부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롯데그룹의 인사는 2월 중순이 훌쩍 넘어 단행됐다. 그동안 신 회장은 그룹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한터라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임원인사 명단이 발표되자 뒷말이 나왔다. 중용된 핵심 인원이 지난 롯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이 내세운 경영 혁신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배임이라는 죄목으로 송사에 시달리면 회사에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인데 롯데수사망에 걸린 다수 인사는 오히려 좋은 자리로 이동했다.

해당인사는 롯데그룹 차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사장,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허용수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다. 이들은 롯데수사에서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을 도왔다는 의혹에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은 경영혁신실장으로 옮기면서 롯데그룹의 2인자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존의 정책본부는 7개부서(비서실, 대외협력단, 운영실, 개선실, 지원실, 인사실, 비전전략실)로 구성된 반면 경영혁신실은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가치혁신팀 등 4개 팀 축소됐다.

외견상 축소이지만 경영혁신실이 향후 그룹 전반의 기획, 조정 업무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진두지휘하게 된 황 실장이 롯데그룹의 2인자로 전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는 신동빈 핵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횡령·배임 혐의에도 줄줄이 영전
수사 키맨들 중용…신동빈 의도는?

지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중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에 신 회장과 함께 황 실장이 포함돼 그룹 내 2인자라는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도 했다.
 

소진세 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무게감 있는 자리로 옮겼다는 평가다. 소 사장은 신 회장이 맡고 있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직을 이어받았다. 롯데그룹이 2015년 형제의난 이후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한 사회공헌위원회는 그동안 신 회장이 이끌어오던 조직이다.

롯데 측은 “롯데그룹은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룹의 중량감 있는 인사이자 추진력이 강한 소 사장에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신 회장의 가신으로 분류되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초대 화학BU장에 올랐다. 허 사장은 이번 화학BU장 선임으로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등과 함께 신 회장의 측근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향후 화학 사업 운영과 관련해 신 회장과 직접 호흡을 맞춰나가며 보좌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핵심 참모 반열에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

결과적으로 신 회장의 가신 3인방으로 분류되는 황 실장, 소 사장, 허 사장 등은 그룹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지난 롯데수사에서 비교적 혐의가 짙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며 일단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의 혐의를 감안하면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신임 고문은 롯데수사 결과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일각에선 롯데의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 롯데 수사를 잘(?) 막아준 임직원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롯데 수사 당시 오너 일가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바 있다.
 

특히 롯데의 특검수사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입막음 용 보은인사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난해 롯데 수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전 황 실장과 소 사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19일 알려지면서 박영수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모두 한자리씩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이번 인사는 신동빈 회장이 그간 주장해온 경영쇄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가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의 승진을 최대한 지양했다”며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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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