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원 고의 삭제 의혹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05:48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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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이름 지웠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의정부 선관위의 수상한 업무 처리가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주요 개표참관인의 성명을 비공개 하는가 하면 당시 투표사무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하에 짓밟았다. <일요시사>는 그들이 꽁꽁 숨기려 했던 진실을 들춰봤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이 있던 날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선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다. 개표가 한창이던 오후 9∼10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개표참관인 오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주위를 살핀 그는 개표소 벽에 부착된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집계상황표(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전산보고 후 출력한 자료, 투표용지교부수는 기록되지 않음)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개표상황표에 등록된 투표수(2550표)보다 33표가 더 많이 기재된 것.

이상한 개표

의정부 선관위는 부랴부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의정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에게 일정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체육관 안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후 오씨는 같은 당 선거연락소장인 김씨를 불렀다.

김씨가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오씨는 “참관인(본인)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빠졌다”며 “타 투표구 재검표를 하고 김 소장과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최초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는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당시 상황은 ‘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그 밖의 특기사항’으로 의정부시 개표록에 첨부됐다. 의정부 선관위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오씨의 지적과 판이하다.


33표 차이를 발견한 오씨와 달리 의정부선관위는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가 23매에 이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했다.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수의 차이'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를 비교해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사유에 오씨가 투표수 차이를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은 없어 마치 의정부선관위가 투표수 차이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기술돼있다. 아울러 오씨가 본 ‘개표집계상황표’는 특기사항에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특기사항에 후술된 내용에는 ‘오씨에게 정정된 과정을 설명했으나 이해가 안 된다며 전체 투표구의 재검을 요구함’이라고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위원회 의결로 재검을 불용하고 불특정 1개 투표구를 검표하자는 기막힌(?) 중재안을 내놓는다.
 

즉 다른 투표구를 재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녹양동제1투표구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후 신곡2동 제3투표구를 재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특기사항 마지막에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개표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함’이라고 깔끔히(?) 기술했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선거 전문가는 "다가오는 대선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청구 특기사항에는 수상한 삭제 흔적도 보인다. 투표수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오씨의 이름이 공란 처리돼 있는 것. 오씨가 부른 선거연락소장 김씨 성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개표록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참관인 8명,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 무소속 참관인 17명 성명도 공란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의 경우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선관위 개표 관련자 신원 숨겨
멋대로 법해석…수상한 정보공개 처리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마’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토록 돼 있다.

이에 서울 모 지역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참가하면 4만원을 받는다”며 “'위촉'된 개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지역은 지난 18대 대선서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개표 참관인 성명 일체를 공개했다.

또한, 해당 법률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토록 돼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개표록‘은 소송 등에 있어 개표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명시돼있다.

즉 '개표록'은 소송 자료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한 선거 전문가는 “선관위는 선거소송 등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선거권자가 개표록의 특기사항에 기록된 이의제기 내용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표 참관인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상한 점은 의정부 선관위는 의정부시 개표록 성명뿐만 아니라 특기사항이 발생한 녹양동제1투표구의 투표록에는 투표사무원 이름도 삭제됐다는 점이다. 투표사무원은 대개 공무원인 지역구 선관위 직원이 맡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 <일요시사>는 투표록에 삭제된 투표 사무원과 취재 통화 결과 의정부시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삭제된 투표 사무원인 김씨는 당시 투표 사무원 7∼8명 중 5명이 공무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 뿐만 아니라 투표록에는 투표 사무원 전원이 삭제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당시 정보공개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현재(지난 총선)는 공개를 하는데 왜 대선 투표록에는 공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투표사무원 삭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위원회가 미공개한 것에 대해 선관위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투표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반인 두 사람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한 명은 투표록 상 투표 사무원의 이름이 공개됐고, 다른 한 사람은 삭제돼 공개됐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인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


이 같은 이현령비현령식 정보공개에 대해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개표록·투표록 명단 삭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개표과정의 적법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삭제하고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공개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민주선거 정착을 위한 노고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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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