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의정부 선관위의 수상한 업무 처리가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주요 개표참관인의 성명을 비공개 하는가 하면 당시 투표사무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하에 짓밟았다. <일요시사>는 그들이 꽁꽁 숨기려 했던 진실을 들춰봤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이 있던 날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선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다. 개표가 한창이던 오후 9∼10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개표참관인 오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주위를 살핀 그는 개표소 벽에 부착된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집계상황표(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전산보고 후 출력한 자료, 투표용지교부수는 기록되지 않음)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개표상황표에 등록된 투표수(2550표)보다 33표가 더 많이 기재된 것.
이상한 개표
의정부 선관위는 부랴부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의정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에게 일정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체육관 안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후 오씨는 같은 당 선거연락소장인 김씨를 불렀다.
김씨가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오씨는 “참관인(본인)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빠졌다”며 “타 투표구 재검표를 하고 김 소장과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최초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는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당시 상황은 ‘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그 밖의 특기사항’으로 의정부시 개표록에 첨부됐다. 의정부 선관위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오씨의 지적과 판이하다.
33표 차이를 발견한 오씨와 달리 의정부선관위는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가 23매에 이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했다.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수의 차이'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를 비교해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사유에 오씨가 투표수 차이를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은 없어 마치 의정부선관위가 투표수 차이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기술돼있다. 아울러 오씨가 본 ‘개표집계상황표’는 특기사항에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특기사항에 후술된 내용에는 ‘오씨에게 정정된 과정을 설명했으나 이해가 안 된다며 전체 투표구의 재검을 요구함’이라고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위원회 의결로 재검을 불용하고 불특정 1개 투표구를 검표하자는 기막힌(?) 중재안을 내놓는다.
즉 다른 투표구를 재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녹양동제1투표구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후 신곡2동 제3투표구를 재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특기사항 마지막에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개표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함’이라고 깔끔히(?) 기술했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선거 전문가는 "다가오는 대선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청구 특기사항에는 수상한 삭제 흔적도 보인다. 투표수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오씨의 이름이 공란 처리돼 있는 것. 오씨가 부른 선거연락소장 김씨 성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개표록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참관인 8명,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 무소속 참관인 17명 성명도 공란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의 경우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선관위 개표 관련자 신원 숨겨
멋대로 법해석…수상한 정보공개 처리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마’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토록 돼 있다.
이에 서울 모 지역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참가하면 4만원을 받는다”며 “'위촉'된 개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지역은 지난 18대 대선서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개표 참관인 성명 일체를 공개했다.
또한, 해당 법률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토록 돼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개표록‘은 소송 등에 있어 개표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명시돼있다.
즉 '개표록'은 소송 자료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한 선거 전문가는 “선관위는 선거소송 등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선거권자가 개표록의 특기사항에 기록된 이의제기 내용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표 참관인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상한 점은 의정부 선관위는 의정부시 개표록 성명뿐만 아니라 특기사항이 발생한 녹양동제1투표구의 투표록에는 투표사무원 이름도 삭제됐다는 점이다. 투표사무원은 대개 공무원인 지역구 선관위 직원이 맡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 <일요시사>는 투표록에 삭제된 투표 사무원과 취재 통화 결과 의정부시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삭제된 투표 사무원인 김씨는 당시 투표 사무원 7∼8명 중 5명이 공무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 뿐만 아니라 투표록에는 투표 사무원 전원이 삭제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당시 정보공개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현재(지난 총선)는 공개를 하는데 왜 대선 투표록에는 공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투표사무원 삭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위원회가 미공개한 것에 대해 선관위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투표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반인 두 사람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한 명은 투표록 상 투표 사무원의 이름이 공개됐고, 다른 한 사람은 삭제돼 공개됐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인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
이 같은 이현령비현령식 정보공개에 대해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개표록·투표록 명단 삭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개표과정의 적법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삭제하고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공개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민주선거 정착을 위한 노고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