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원 고의 삭제 의혹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05:48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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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이름 지웠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의정부 선관위의 수상한 업무 처리가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주요 개표참관인의 성명을 비공개 하는가 하면 당시 투표사무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하에 짓밟았다. <일요시사>는 그들이 꽁꽁 숨기려 했던 진실을 들춰봤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이 있던 날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선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다. 개표가 한창이던 오후 9∼10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개표참관인 오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주위를 살핀 그는 개표소 벽에 부착된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집계상황표(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전산보고 후 출력한 자료, 투표용지교부수는 기록되지 않음)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개표상황표에 등록된 투표수(2550표)보다 33표가 더 많이 기재된 것.

이상한 개표

의정부 선관위는 부랴부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의정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에게 일정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체육관 안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후 오씨는 같은 당 선거연락소장인 김씨를 불렀다.

김씨가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오씨는 “참관인(본인)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빠졌다”며 “타 투표구 재검표를 하고 김 소장과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최초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는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당시 상황은 ‘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그 밖의 특기사항’으로 의정부시 개표록에 첨부됐다. 의정부 선관위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오씨의 지적과 판이하다.


33표 차이를 발견한 오씨와 달리 의정부선관위는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가 23매에 이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했다.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수의 차이'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를 비교해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사유에 오씨가 투표수 차이를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은 없어 마치 의정부선관위가 투표수 차이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기술돼있다. 아울러 오씨가 본 ‘개표집계상황표’는 특기사항에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특기사항에 후술된 내용에는 ‘오씨에게 정정된 과정을 설명했으나 이해가 안 된다며 전체 투표구의 재검을 요구함’이라고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위원회 의결로 재검을 불용하고 불특정 1개 투표구를 검표하자는 기막힌(?) 중재안을 내놓는다.
 

즉 다른 투표구를 재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녹양동제1투표구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후 신곡2동 제3투표구를 재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특기사항 마지막에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개표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함’이라고 깔끔히(?) 기술했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선거 전문가는 "다가오는 대선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청구 특기사항에는 수상한 삭제 흔적도 보인다. 투표수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오씨의 이름이 공란 처리돼 있는 것. 오씨가 부른 선거연락소장 김씨 성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개표록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참관인 8명,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 무소속 참관인 17명 성명도 공란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의 경우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선관위 개표 관련자 신원 숨겨
멋대로 법해석…수상한 정보공개 처리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마’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토록 돼 있다.

이에 서울 모 지역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참가하면 4만원을 받는다”며 “'위촉'된 개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지역은 지난 18대 대선서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개표 참관인 성명 일체를 공개했다.

또한, 해당 법률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토록 돼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개표록‘은 소송 등에 있어 개표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명시돼있다.

즉 '개표록'은 소송 자료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한 선거 전문가는 “선관위는 선거소송 등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선거권자가 개표록의 특기사항에 기록된 이의제기 내용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표 참관인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상한 점은 의정부 선관위는 의정부시 개표록 성명뿐만 아니라 특기사항이 발생한 녹양동제1투표구의 투표록에는 투표사무원 이름도 삭제됐다는 점이다. 투표사무원은 대개 공무원인 지역구 선관위 직원이 맡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 <일요시사>는 투표록에 삭제된 투표 사무원과 취재 통화 결과 의정부시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삭제된 투표 사무원인 김씨는 당시 투표 사무원 7∼8명 중 5명이 공무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 뿐만 아니라 투표록에는 투표 사무원 전원이 삭제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당시 정보공개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현재(지난 총선)는 공개를 하는데 왜 대선 투표록에는 공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투표사무원 삭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위원회가 미공개한 것에 대해 선관위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투표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반인 두 사람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한 명은 투표록 상 투표 사무원의 이름이 공개됐고, 다른 한 사람은 삭제돼 공개됐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인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


이 같은 이현령비현령식 정보공개에 대해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개표록·투표록 명단 삭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개표과정의 적법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삭제하고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공개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민주선거 정착을 위한 노고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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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