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0) 작당모의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43:46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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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을 모의하다…그 결과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말인가?”

“기껏 매복 훈련에다 순찰을 강화했는데 정작 백제군이 코앞까지 닥치도록 모르고 있었다니.”

검일의 지적에 모척 역시 의아한 듯 백제 진영을 바라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했던 훈련을 생각해보았네.”

“훈련이라니요?”

“어느 순간 훈련이 멈췄지. 그래, 자네 일이 있고 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훈련이 종료되지 않았는가?”

검일이 모척의 말을 헤아리는 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

“듣고 보니 형님 말이 맞네요.”

“성주가 자네 부인을 취한 후로는 훈련이 없었지.”


“그러면 그게.”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비약 말게.”

“아닙니다, 형님.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주가 자네 부인에게 빠져 지내느라 훈련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훈련은 훈련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척이 검일에게 목소리를 낮추라 하고는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다.

“자네 그날 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당연하지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지 않은가.”“물론 그랬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의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척이 잠시 신음을 내질렀다.

“왜 그럽니까, 형님.”


“사고가 있던 날, 그날 먹었던 음식과 관련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는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맵고, 짰던 거 외에는.”

“그래서 모두가 정신없이 물을 마셨고 말이지.”순간 검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척을 주시했다.

“왜 그러는가?”

“맞아요, 그 물!”

“그 물이 왜?”


“음식이 너무 맵고 짜서 모두들 물을 먹다보니 부족했는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 성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서천! 맞아요, 그 쥐새끼였습니다.”

“서천이라면 성주의 분신과 다를 바 없는 놈 아닌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 새끼가!”

“그놈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분명 성주 그 놈의 짓거리임에 틀림없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일부러.”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이를 갈았다.

“여하튼 자네는 지금 그날 그 놈과 함께 왔던 병사를 찾아보도록 하게.”

모척의 말을 헤아린 검일이 다시 이를 갈고 급히 자리를 떴다가는 오래지 않아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자네가 물을 져다 날랐는가?”

“그렇습니다만.”

자신이 왜 그 일로 그 자리에 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날 그 물 어디서 떠다 나른 건가?”

병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희가 물을 떠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검일이 나섰다

“자네는 좀 가만히 있게.”

모척이 흥분하고 있는 검일의 행동을 제지했다.

“자네들이 떠다 나른 물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그저 통에 담겨 있는 물을 가져다준 것뿐입니다요.”

“물이 이미 통에 담겨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사지.”

품석 계략에 놀아난 검일·모척
불타는 복수심…과연 성공할까

“알겠네, 그만 가보게.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절대로 함구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척이 말을 하다 말고 자신의 손을 칼로 가져갔다.

순간 병사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병사가 물러나자 모척이 급히 검일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디 가시게요.”

“어디긴 어딘가. 그 물통을 살펴보아야지.”

수하 병사를 불러 경계를 지시하고 모척이 급히 검일과 함께 성루에서 내려가 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창고에 들어가서 물통이 즐비한 곳으로 찾아갔다.

주위를 살펴보자 따로 떨어져 있는 물통 여러 개가 시선에 들어왔다.

급히 다가가 그 물통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 순간 모척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왜 그러십니까, 형님!”

“이 냄새 맡아보게.”

짤막하게 답한 모척이 곁에 있는 다른 물통으로 걸음을 옮겨 냄새를 맡아보았다.

냄새를 맡은 검일이 모척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이 물통들의 냄새를 맡아보게.”

냄새를 맡아본 검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죽일 놈 새끼들!”

방금 전에 맡아보았던 물통에서 났던 이상야릇한 냄새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무슨 냄새인지 알겠는가?”

“그건….”

“대추냄새야, 대추!”

“대추요?”

“대추씨로 물을 우려 낸 거지.”

“그러면 수면제!”

“자네나 자네 수하들이 너무 맵고 짠 음식을 먹어 맛을 구분하지 못하고 물을 마셔대는 통에 일이 그리된 거야.”

“잠깐, 그러면 음식들은.”

“그 역시 성에서 가져간 음식들 아닌가?”

“그야 당연하지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네.”

“그렇다면 이 새끼가 제 마누라를 빼앗기 위해 일부러.”

“바로 그러하네.”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모척이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집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었네.”

“네!”

“우리가 한창 매복 훈련에 매진하는 중에 아내가 자네 집에 볼 일이 있어 들른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런데요?”

“자네 처가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는 말이었네, 그 야심한 시간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살펴보았는데 목소리로 보아 성주가 틀림없더라는 이야기였네.”

“그러면 결국 성주 이 새끼와 제 처가 짜고 이 일을 벌였단 말입니까?”

“그리 되었다고 봐야지.”

힘겹게 답한 모척이 화가 난 듯 물통을 걷어찼다.

“형님,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자네 일이니 자네가 판단하게. 여하한 경우든 나는 자네와 함께할 걸세. 이미 모든 정황 알고 난 마당에 쥐새끼만도 못한 새끼를 위해 목숨 바칠 생각 없네.”

순간 검일이 소리 나도록 이를 갈았다.

“어찌할 생각인가?”

“어찌하긴요. 반드시 복수해야지요!”

“어떻게?”

“내 이년을 갈가리 찢어 죽이고 성주 이 새끼는.”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백제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백제군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주 새끼 씨를 말려야지요.”

“백제군에게 말인가?”

“단순히 성주 하나 죽이는 데서 끝맺지 않을 겁니다.”

모척이 알아들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신라를 배신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성주 새끼 장인이 김춘추이니만큼 더 이상 신라와 연을 맺을 수도 없고.”

“형님, 우리 같은 놈들에게 백제든 신라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야. 여기 있어봐야 어차피 더 이상 올라 갈 일도 없으니 자네 의견에 따름세.”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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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