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⑤유행하는 꼼수

있으나 마나…용두사미 조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해 9월28일 법안 시행 이후 4개월이 흘렀지만 김영란법이 관통한 사회는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렴사회’ ‘더치페이 사회’를 꿈꾸며 야심 차게 시행된 법안을 두고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만 극심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헐거운 김영란법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꼼수’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5년 3월27일 제정됐다. 이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돼 논란을 빚었다.

시행 4개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는 ‘3·5·10 원칙’이 널리 전파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적용 대상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3·5·10 원칙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대상자들이 사교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뜻한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꼼수가 등장했다. 법안의 모호한 기준으로 생긴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방법이 우후죽순 나타난 것이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되리라는 예측이 많았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인의 질의조차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일각에서는 “꼼수가 판 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당시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법안 적용 대상이 된 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 등 4개 쟁점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실제 김영란법을 둘러싼 꼼수 논란은 법안 시행 전부터 횡행했다. 기업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나 대관업무를 하는 중견업체들이 많게는 수억씩 식당에 선결제를 해놓았다는 말이 돌았다. 법안 시행 전 송년회를 당겨서 하거나 골프장 예약을 미리 잡아두고 접대를 하는 일도 많았다.

쪼개기 결제·인원 부풀리기
각종 편법 난무에 속수무책

밥값을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쪼개기 방식,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 수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도 나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뒤 다른 직원을 더 불러 1인당 부담액을 낮추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5만원가량의 식사를 한 후 직원 두 사람을 더 부르고 1만원 상당의 안주를 더 시켜 4인 12만원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개인이 먹은 음식의 가격보다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으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면서 생긴 틈새를 이용한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계산을 하면서 3만원까지는 법인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몇 명이 함께 식사했는지 알 수 없도록 영수증에 아예 총액만 나오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한다. 사용 흔적이 남는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해 결제하는 일도 늘어났다. 때문에 검은 돈이 움직이는 지하경제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이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나 자녀의 이름을 빌려 고가의 식사나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말도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들 사이에서 맴돌았다. 예를 들어 축의금을 낼 때 본인 이름으로 10만원을 내고, 부모님·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내는 식이다.

식당 차원에서 나오는 꼼수도 있다. 최근 일부 고급 한정식집에선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식사 상한액(3만원)보다 높은 것에 ‘착안’해 고안한 꼼수다. 접대하는 쪽에서 받는 쪽에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식사값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식이다. 식당에선 이 같은 방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기프트카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대놓고 어기기도

김영란법 신고가 서면으로만 이뤄지다보니 실제 신고가 적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 쪼개기 결제, 인원 부풀리기, 선결제, 현금결제 등의 꼼수는 내부서 고발자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각이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선 보는 눈이 없는 이상 3∼4만원 식사 정도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영란법’ 신고·적발은?

지난달 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 당시 ‘대변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지만 4개월이 지난 2월 현재 신고 및 적발 건수가 미미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 시행 100일 기준으로 김영란법 위반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부정청탁 47건,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 등 총 117건이다. 첫 신고는 시행 당일 서울 지역의 한 학생이 112전화로 “학교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으로 기재한 서면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접수되진 않았다.

시행일로부터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게 발단이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업무 관련 업체에서 식사를 접대받은 경북 안동시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업체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1인당 4만9000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안 시행 100일 동안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된 게 348건이었다. 112 신고 접수는 대부분 법 적용 여부 문의였고, 그마저도 첫 달 289건에서 법안 시행 2개월째에 43건으로 급감했다. 서면 신고는 19건이었고, 그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이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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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