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⑤유행하는 꼼수

있으나 마나…용두사미 조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해 9월28일 법안 시행 이후 4개월이 흘렀지만 김영란법이 관통한 사회는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렴사회’ ‘더치페이 사회’를 꿈꾸며 야심 차게 시행된 법안을 두고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만 극심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헐거운 김영란법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꼼수’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5년 3월27일 제정됐다. 이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돼 논란을 빚었다.

시행 4개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는 ‘3·5·10 원칙’이 널리 전파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적용 대상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3·5·10 원칙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대상자들이 사교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뜻한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꼼수가 등장했다. 법안의 모호한 기준으로 생긴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방법이 우후죽순 나타난 것이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되리라는 예측이 많았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인의 질의조차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일각에서는 “꼼수가 판 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당시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법안 적용 대상이 된 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 등 4개 쟁점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실제 김영란법을 둘러싼 꼼수 논란은 법안 시행 전부터 횡행했다. 기업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나 대관업무를 하는 중견업체들이 많게는 수억씩 식당에 선결제를 해놓았다는 말이 돌았다. 법안 시행 전 송년회를 당겨서 하거나 골프장 예약을 미리 잡아두고 접대를 하는 일도 많았다.

쪼개기 결제·인원 부풀리기
각종 편법 난무에 속수무책

밥값을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쪼개기 방식,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 수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도 나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뒤 다른 직원을 더 불러 1인당 부담액을 낮추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5만원가량의 식사를 한 후 직원 두 사람을 더 부르고 1만원 상당의 안주를 더 시켜 4인 12만원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개인이 먹은 음식의 가격보다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으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면서 생긴 틈새를 이용한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계산을 하면서 3만원까지는 법인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몇 명이 함께 식사했는지 알 수 없도록 영수증에 아예 총액만 나오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한다. 사용 흔적이 남는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해 결제하는 일도 늘어났다. 때문에 검은 돈이 움직이는 지하경제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이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나 자녀의 이름을 빌려 고가의 식사나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말도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들 사이에서 맴돌았다. 예를 들어 축의금을 낼 때 본인 이름으로 10만원을 내고, 부모님·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내는 식이다.

식당 차원에서 나오는 꼼수도 있다. 최근 일부 고급 한정식집에선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식사 상한액(3만원)보다 높은 것에 ‘착안’해 고안한 꼼수다. 접대하는 쪽에서 받는 쪽에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식사값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식이다. 식당에선 이 같은 방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기프트카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대놓고 어기기도

김영란법 신고가 서면으로만 이뤄지다보니 실제 신고가 적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 쪼개기 결제, 인원 부풀리기, 선결제, 현금결제 등의 꼼수는 내부서 고발자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각이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선 보는 눈이 없는 이상 3∼4만원 식사 정도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영란법’ 신고·적발은?

지난달 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 당시 ‘대변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지만 4개월이 지난 2월 현재 신고 및 적발 건수가 미미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 시행 100일 기준으로 김영란법 위반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부정청탁 47건,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 등 총 117건이다. 첫 신고는 시행 당일 서울 지역의 한 학생이 112전화로 “학교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으로 기재한 서면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접수되진 않았다.

시행일로부터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게 발단이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업무 관련 업체에서 식사를 접대받은 경북 안동시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업체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1인당 4만9000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안 시행 100일 동안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된 게 348건이었다. 112 신고 접수는 대부분 법 적용 여부 문의였고, 그마저도 첫 달 289건에서 법안 시행 2개월째에 43건으로 급감했다. 서면 신고는 19건이었고, 그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이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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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