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②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실종 46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방 온다던 문자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싸늘한 주검만 발견됐을 뿐 십수 년이 지나도록 누가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인근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의 흔적만 아른거릴 뿐이다.

2004년 10월2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서 대학생 노모양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행방이 묘연했던 노씨는 실종 46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잘못된 수사

학교서 중간고사를 치른 노씨는 오후 3시경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온 노씨는 동생 둘과 함께 집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헤어졌다. 노씨가 발길을 돌린 곳은 집에서 약 3km 떨어진 화성복지관 수영센터. 수영강습을 받기 위해서였다.

수영강습을 받기 직전인 오후 7시경 노씨는 어머니와 통화했다. 수영강습이 끝나면 자동차로 데리러 오길 부탁했다. 하지만 노씨 어머니의 일정 때문에 둘은 함께 귀가하지 못했다. 이 통화가 생전 노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다.

오후 8시25분경 수영강습을 마치고 안녕동 화성복지관 근처 버스정류장서 경진여객 소속 34번 버스에 탑승 후 노씨는 집에 있던 남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금방 갈게.” 그러나 노씨는 영영 오지 못했다.


오후 8시35분경, 노씨는 수원대학교 정류장을 지나 봉담읍 와우리공단서 서너명의 승객들과 함께 하차했다. 와우리공단은 노씨의 집에서 3km 떨어진 곳이다. 정류장서 내리는 장면이 버스 CCTV에 포착된 후 노씨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는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노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곧바로 태안지구대에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가족은 다음 날인 28일 새벽 3시까지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어떤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오전 7시30분경 노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동네 신문 배달부인 38세 김모씨. 오전 5시 신문배달을 하던 중 김씨는 노씨의 휴대전화을 주웠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통화 목록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발견 당시 휴대전화는 흠집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였다.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은 노씨의 집 반대 방향으로 화성복지관서 4km나 떨어진 협성대학교 근처 커피자판기 옆이었다. 노씨가 자발적으로 집에서 반대 방향인 협성대학교 근처로 갔을 가능성은 낮았다. 이에 경찰은 노씨의 신변에 이상이 있음을 가정하고 휴대전화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하기에 이른다.

아른거리는 ‘화성연쇄살인’ 기억
눈 앞서 놓쳐버린 살인범 어디로?

오전 10시30분 휴대전화 발견 장소에서 노씨의 집 방향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보라색 티셔츠와 검은색 후드점퍼가 발견됐다. 티셔츠 곳곳에 주로 야산서 자라는 주름조개풀이 묻어 있었다. 노씨의 흔적은 계속 모습을 드러냈다. 티셔츠가 발견된 지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어 있는 청바지가 발견됐다.
 


청바지 발견 지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브래지어, 브래지어 발견 지점서 50m 떨어진 곳에서 흰색 양말, 양말 발견지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운동화 왼쪽 부분을 찾아냈다. 나머지 운동화 오른쪽은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노씨 자택서 약 700m 떨어진 지점이었다. 모든 유류품은 실종된 노씨의 소품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후 4시 운동화가 발견된 근처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저수지서 노씨의 면티, 팬티, 가방, 화장품이 발견됐고 31일 오후 12시30분경 저수지 근처 도로변서 수영강습에 쓰인 수영모와 물안경, 3시30분경 수영복과 쇼핑백이 연이어 목격됐다.

그러나 정작 노씨의 신원은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46일이 흘러간 후 노씨는 싸늘한 주검이 돼 모습을 드러냈다.

12월12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태봉산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일대를 둘러보던 부동산업자 홍모씨는 괴이한 광경을 발견했다. 들쥐들이 모여 무언가 부지런히 갉아 먹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들쥐들이 갉아 먹던 것은 살점이 일부 남은 채 뼈가 드러나 있는 사람의 시신이었다.

부패가 꽤나 진행된 상태라 신원 파악이 어려웠지만 결국 이 시신은 12월14일 국과수의 부검 결과 노씨로 밝혀졌다.

시신의 위장서 떡조각, 양배추 등이 나왔다. 실종 당시 노씨가 동생들과 분식을 먹었다는 점에서 실종 당일 살해됐다고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시신에서 흉기로 찔리거나 골절 등의 흔적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노씨의 신원이 파악된 후 경찰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청바지서 발견된 정액을 기초로 노씨 주변인물과 화성 일대 택시기사, 전과자들의 DNA 샘플 검출작업이 이뤄졌다. 당시 용의선상에 이름을 올린 인원만 4600여명에 달한다. ‘인권침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 당일 노씨를 태운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최면수사도 감행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살인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서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매우 인접한 데다 수법도 상당히 비슷했다. 노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신문 배달부 김씨도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다. 김씨가 전과 4범이었던 탓이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은 끝내 찾지 못했다.

서서히 잊혀가던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은 2015년 2월28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청바지서 채취한 DNA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사실 확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측의 입장이 뒤늦게나마 전해졌다.

기회 놓쳤다

재감식을 통해 범인을 붙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다. 그러나 끝내 유가족의 염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바지의 행방을 두고 경찰과 유가족이 상반된 주장을 펼친 까닭이다. 수사 담당 경찰 측은 검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청바지를 유가족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고 정작 유가족 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셈이다. 2019년 10월27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시효 무기한 연장이 이뤄졌다는 게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한 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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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