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①‘직격탄’ 업계 표정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52:45
  • 호수 1100호
  • 댓글 0개

줄줄이 폐업 “다 망하게 생겼다”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서민 주머니는 두말하면 잔소리. 구멍이 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지 오랩니다. 올해는 더한답니다. IMF 이후 최악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꿎은 ‘김영란법’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경기침체가 더 심화됐다는 게 원망의 시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연말도 지났고, 명절도 지났습니다. 각종 통계와 조사 결과, 그리고 본지 취재를 통해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봤습니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업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매출 급감으로 일부 업종은 고사위기에 직면했다. <일요시사>는 김영란법 이후 위기에 처한 업계 상황을 짚어봤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제안했다.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패 청산을 기치로 내건 김영란법은 시행 초기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초상집 분위기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가이드라인 ‘3만원(식사 및 음식물), 5만원(부조), 10만원(부조)’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선물을 주력으로 하던 화훼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원협회 1200개소의 소매 거래금액은 모두 1억302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소매 거래금액도 28% 감소한 6억3520원에 머물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4개월간 꽃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된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화환이나 난 선물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서 김영란법은 화훼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른 2005년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2만870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0년 1만6098원, 2015년 1만3000원을 기록해 10년 새 37% 급감했다. 같은 기간 화훼 생산 규모도 2005년 1조105억원에서 2015년 6332억으로 반 토막 났다.

앞서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은 출하물량이 줄고 경매단가가 떨어지자 경매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난 시장이 호전될 경우 난 경매를 원래대로 복구하려 했지만 김영란법이 겹치면서 앞으로의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10월, 결혼 시즌임에도 꽃을 찾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고, 연말연시, 인사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꽃집들은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 났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화훼농가와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예년에는 65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팔리던 국화 한 단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4000원대에 팔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화훼업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T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꽃 소비의 대부분이 경조사용·선물용인데, 기업과 금융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막연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일상에서의 꽃 소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훼업계뿐만 아니라 축산업계도 울상이다. 국내 축산업계는 대목인 설을 맞아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은 상품을 내놓는 등 김영란법 맞춤 선물세트를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선물 5만원이 넘지 않는 4만9000원대 선물세트는 축산업계의 주력 상품이었지만 택배비를 포함하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다.


음식점, 화훼, 축산, 주류…
매출↓ 폐업하는 가게 속출

지난달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월2일부터 26일까지 롯데백화점 축산부문 설 선물세트 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축산부문 매출이 3.1% 떨어졌다. 반면 수입산 축산품 판매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신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국산 농수산물이 외면받고 수입 농수산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가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업계도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접대 문화가 자취를 감추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이 감소해 맥주, 위키스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김영란법은 성장가도를 달리던 와인 업계에도 타격을 입혔다.

다만 가격과 도수를 낮춰 소비자층을 넓힌 소주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외식업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주류업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도 김영란법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생계까지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계도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나마 드나들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지난달 4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유흥업소는 2만5000여개, 서울 지역의 유흥업소는 2500여개에 달한다.

특히 업소가 밀집된 강남은 현재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30여개 업체가 이미 문을 닫았다. 10여개 업체는 업종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서울지부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제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업계는 특히 올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이미 대형 공연에 대한 협찬금 책정을 마무리한 상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연예술 분야 지원을 감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기업 의존도가 높은 클래식 업계다. 은행·카드사들은 클래식 공연 협찬 비용의30∼50%를 티켓으로 환산받아 고객 초청이나 거래처 접대에 사용해왔다. 하지만 초대권을 받는 이들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 기업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현 공연업계의 흐름을 두고 원종연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기업과 제작자들이 김영란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투자심리와 홍보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람객의 공연 문턱을 낮춰주는 초대권이 위축되고 비평가와 평론가 등에게 티켓 제공이 까다로워지면서 입소문을 내는 홍보활동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역시 무리수?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 9일 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법 취지에는 100% 찬성하나 3·5·10만원으로 규정된 제한 금액이 적절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법 취지는 살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는 줄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