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26>

‘블루문’ 입성 “김동이의 진면목 보여줄 때”

“이제 우리 업소의 지마마를 맡을 거예요”
결국 호빠는 ‘남자 장사’라고 할 수 있다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 새로운 도전, 희망
사쪼인 정우의 사촌누나는 참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를 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했다. 사쪼의 남편은 야쿠자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형석이의 잘린 손이 다시 생각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쪼의 말에 따르면 야쿠자도 두 종류라고 한다. 하나는 지바에서와 같은 양아치들이고, 또 다른 야쿠자는 정말로 신사적이라고 했다. 사쪼의 남편은 그런 신사적인 거물급 야쿠자라고 했다. 지바의 양아치들하고는 게임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다소 안심이 됐다.
숙소에서 만난 또 다른 선수들을 본 후로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총 다섯명 정도가 선수로 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외모와 생김새가 지바보다 약간 떨어졌다. 그런데 정우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의 선수를 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에이스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사쪼는 우선 나를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동안 잘 먹지도 못했을 텐데 많이 먹어.”
얼마 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던가. 순간 눈물이 울컥 쏟아지려고 했다. 지바의 사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간의 고생이 또 한 번 생각나기도 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나도 반드시 돈을 모아 성공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업소 이름은 ‘블루문’이었다. 구조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9개 정도의 테이블에 앞쪽에는 가라오케 무대가 있었다. 선수들의 수는 총 12명. 모든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쪼가 나를 인사시켰다.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합의되지 않은 놀라운 말을 했다.
“오늘부터 새로 일하기로 한 김동이씨구요, 이제 우리 업소의 지마마를 맡을 거예요.”
당장 식구들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어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나는 아직 지마마를 맡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쪼의 생각은 달랐다.
“정우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난 잘해낼 거라고 믿어요.”
지마마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선수들을 잘 이끌어야 하고 매출을 올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권한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지마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선수들의 신상 파악에 들어갔다. 상당수가 초보자들이 많았고 그중에는 유학생 신분도 있었다. 마마는 나와 동갑내기인 우진이라고 했다. 썩 훌륭한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선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야 한다. 그간 지바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토해내고 이 가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곧 나의 성공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 ‘블루문’의 지마마
그런데 문제는 사쪼 역시 이 호스트빠가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그간 술장사는 했다지만 일반적인 유흥주점과 호스트빠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기틀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할 듯했다. 물론 정우가 말한 ‘대박’이라는 것도 분명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오픈빨’에 불과하다.
업소가 새로 오픈을 하면 사람들은 호기심에 한두 번 정도 찾기는 한다. 하지만 이때 손님을 꽉 붙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오픈빨은 두세 달이면 거의 끝난다.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 남아있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업소의 기틀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가씨들의 동선 파악이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동네에 있는 호빠에만 가지 않는다.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라면 호빠를 찾아서 이리 저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충분히 있는 일이다. 사쪼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가와사키의 아가씨들은 대부분 요코하마에 있는 호빠로 간다고 했다. 그곳의 유흥가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와사키에는 그간 여러 개의 호빠가 생기기는 했는데 대부분 다 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사쪼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선수들의 ‘각’을 잡는 것이 필요했다. 모두들 품질 좋은 양복을 입어야 하고 헤어스타일도 배워서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려면 선수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쪼가 반스(선불금)를 풀어야 했다. 또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선수들을 영입할 필요성도 있었다. 결국 호빠는 ‘남자 장사’라고 할 수 있다. 남자가 괜찮지 않으면 여자들은 더 이상 술을 마시러 오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 손님과의 성관계를 금지시키는 일이었다. 팁을 좀 뿌린다고 함부로 몸을 섞었다가는 곧바로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된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던 사쪼는 이 모든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후 성현, 민수, 창의, 동석이라는 괜찮은 선수들을 영입했다. 여기에다 2차로 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총 선수들이 21명이 됐다.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후에는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일이었다. 전단지를 만들어 가와사키는 물론 요코하마에까지 뿌렸고 한국 비디오 가게와 한국 세탁소를 섭외해 한국여성들이 사는 곳을 일일이 파악해 정확하게 홍보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매일 밤 테이블이 꽉 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출 수는 없었다. 손님들이 요코하마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이벤트’였다. 매일 특정한 시간에 전 선수들이 동일한 춤을 추면서 뭔가 ‘볼거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토요일에는 ‘감사이벤트’라고 해서 한주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의미의 이벤트를 별도로 열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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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