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며느리 홀리는 귀금속 열전

  • 곽호성 기자 grape@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1:55:16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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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면 안 사고는 못 배겨~

[일요시사 경제2팀] 곽호성 기자 = 한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서구형으로 바뀌면서 귀금속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금속 업계의 주요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업체가 한국금거래소와 골든듀다.

한국금거래소는 올해 1월 서울 청담동에 고급 보석 브랜드인 엠브로 매장을 개설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골든듀도 보석 제품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해외 고급 다이아몬드를 국내로 들여오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금거래도 활발

한국금거래소는 지난해 1조 13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약 49억원이었다. 골든듀 매출액은 지난해 1198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약 50억원 수준이었다. 한국금거래소는 특히 금 제품 거래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골든듀는 개인들이 사들이는 보석상품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한국금거래소는 올해 1조5000억원의 매출과 120억의 순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목표는 3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순익 350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금거래소가 올해 1월 시장에 내놓은 귀금속 브랜드 엠브로는 내년에 80억원(순금 제외)의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한국금거래소는 본래 순금나라와 골드쉘이란 브랜드를 갖고 있었다. 엠브로는 한국금거래소가 고급 귀금속 시장공략을 위해 새로 내놓은 브랜드다. 한국금거래소는 골드바(금괴), 실버바(은괴), 각종 금은 제품 등을 주로 팔고 있다.


한국금거래소 측은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을 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품질관리를 통해 순도, 중량에 대해 철저히 보증하고 재 매입시까지 무한책임을 진다”며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판매, 재 매입이 회사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판매가 및 매입가 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어 언제든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거래가 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골드쉘은 금 제품을 포함한 각종 보석제품을 팔고 있으며 서울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엠브로는 고가 보석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금거래소는 내년 상장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보석제품 수출과 하이 주얼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미래 핵심 목표로 정했다. 하이 주얼리는 최고급 보석제품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5월에는 귀금속 업계 전체의 시선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다. 한국금거래소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의 명칭을 청담(한국금거래소)역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것이다. 한국금거래소는 서울 지하철역명 유상병기입찰에 참여했었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금거래소 이름 병기는 올해 8월부터 적용됐고 적용일로부터 3년간 지하철 역명을 청담(한국금거래소)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3년 병기기간이 끝난 이후 3년간은 동일한 입찰금액을 한국금거래소에서 내게 되면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6년 간 변경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든듀는 한국금거래소에 비하면 덩치는 작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알찬 기업이다. 이 회사의 신 성장 사업은 고급 다이아몬드 판매다. 골든듀는 지난 9월22일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그룹 드 비어스의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브랜드 Forevermark(포에버마크)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포에버마크는 품질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1% 안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다. 골든듀는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 공식 시판을 기념해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 구매고객에게 10%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하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뜻이다.


포에버마크 제품 가격대는 다양하며 포에버마크 제품이 들어 있는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이 나와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0.3~0.5캐럿 반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 0.2~0.3캐럿 목걸이는 가격이 100만~200만원 안팎이다.

보석업계 인사들은 골든듀의 마케팅에 대해 인기 연예인들과 텔레비전 드라마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9월 22일 쉐라톤 워커힐에서 있었던 포에버마크 행사 때는 이요원, 차예련, 이하늬 등의 인기 스타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5월에는 배우 이영애와 기부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MBC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는 골든듀의 ‘타임리스러브’, ‘띠아모’ 커플링이 등장하기도 했다.

골든듀는 해외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보석업체로 인정받았다. 골든듀는 지난해 ‘홍콩 주얼리 & 젬페어(2015.9.16~22)’ 기간 중 열린 ‘2015 JNA 어워드’ 에서 ‘올해의 소매상’으로 선정됐다. 세계 3대 보석 행사 중 하나인 ‘홍콩 주얼리& 젬페어’의 메인 행사인 JNA 어워드는 JNA(주얼리 뉴스 아시아)에서 여는 행사다. 이 행사 중에는 아시아 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이 상을 받는다.

한국금거래소와 골든듀 모두 올해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한국금거래소는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내놓은 고급 보석 브랜드 엠브로의 매장을 서울 청담동에 세웠고 지하철 청담역에 자사의 이름을 붙였다.

청담동에 왜?

골든듀 역시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를 내놓으면서 성장 동력 사업인 다이아몬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귀금속 업계 인사들은 한국금거래소에 대해서는 인지도 강화와 해외 진출 모색 및 외국 관광객 공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골든듀도 해외 진출과 외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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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