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과 '대권병' 오해와 진실

의사당 찍고 청와대 접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로봇은 되지 않겠다”던 그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권을 중심으로 들려온다. 최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차차기 대선의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최근 불거진 정세균 ‘대권병’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에 대해 “야권 전체가 대권병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됐다”며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이 이런 일을 한 근본적 목적은 대선이다. 내년 대선에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에 소속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할 순전히 대권병에 걸린 것”이라며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중증의 병?

이 대표는 이어 “상임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당직자들도 모두 다 대권병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됐다”며 “또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식물 정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거듭 비난했다.

친박(친 박근혜) 중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 “정치하는 분이 국회의장하면 전부 다 대권병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비꼬았다. 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이 대권 중증병에 걸렸다’고 비난한 데 대해 동조한 셈이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주자가 별로 없고 뭔가 주자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며 “정 의장도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의장이 된 이 마당에 뭘 주저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권서 정 의장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드 배치에 대한 발언에 심기가 불편했음을 알수 있다. 여권서 ‘대권병’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국회의장 임기가 1년7개월여 남은 정 의장을 압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보로 정계에 입문해 15∼18대 까지 전북서 내리 4선을 지냈다. 19대 총선 부터는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기는 승부수를 던졌다. 19대에선 홍사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5선의 고지에 올랐고, 지난 4·13총선에선 여권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3%차로 따돌리며 6선 고지에 올랐다.

정 의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비록 당내 경선서 문재인 전 대표에 밀려 주춤했지만, 이후 6선을 달성한 그를 두고 정치권에선 차기 혹은 차차기를 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정가에선 국회의장직에 오른 정 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조용한 퇴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지난 5월 정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이장이 되면 대권은 자동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여권서 ‘대권병’ 발언이 나온 이후 정 의장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여권과 청와대를 곤경에 빠트렸다.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투표가 늦춰지자 차수변경으로 대정부 질문을 종료시켰다.
 

결국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청와대가 역대 정권 중 최초로 국회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사용했고, 여당 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가 있는 법”이라고 말해 정 의장의 행보를 대권병으로 치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장 직무수행에 헌법,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중립적 입장이지만 적절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의 직위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국회의장은 로봇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쩍 커진 존재감…차차기 노리나
커지는 목소리 대선도전 사전포석?

새누리당이 사퇴 압박을 펼쳤음에도 정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을 뿐”이라며 버텼다. 이 대표는 단식 초반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국감 복귀 전제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정 의장 손보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치권에선 정기국회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정 의장의 존재감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많은 정치 평론가가 ‘정세균 의장의 목표는 다르다. 의장 이후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개헌을 통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대통령을 한번 하고 싶은 욕망이 속에 꿈틀거리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며 “정세균, 별로 존재감 없는 이름이지만 이번 일로 전국구 내셔널 피겨(전국적 인물)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정세균 중립법’을 추진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이 오해할 만한 발언들로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투표가 진행되던 새벽에 정 의장이 “세월호(특조위 연장) 아니면 그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놔.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한 발언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맨입 정세균’이라 부르며 힐난했고, 이후 맹공을 퍼부었다.

연말 예산 정에서 정 의장이 국회 초기처럼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이번 국감 파동으로 정 의장이 또다시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권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 의장으로서는 또 다시 국회 파행의 축으로 부각되는 것에 많은 정치적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야권의 승리라고는 하지만 김재수 장관도 그대로 임명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건의안 거부로 인한 화살을 피했다”며 “실제로 얻은 건 없는데 예산안에 영향을 받는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밑지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정현 대표의 논개 작전이 성공한 측면도 있다”며 “정세균 의장을 껴안고 진흙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해석했다.

행보 두고 해석

최근 정 의장의 행보를 두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의 친야(親野) 행보는 다분히 국회의장 이후의 큰 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직을 통한 자기 정치를 하면서 야권 지지층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한 뒤 내년 대선이 아닌 그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5월31일 구성된 제헌국회서 제1대 제헌국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국회의장이 된 이 전 대통령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국회의장 비서로 채용했다.

당시 한민당에 의해 내각 책임제가 언급되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를 헌법기초위원회에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헌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준비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7월20일 열린 대통령 선거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을 누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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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