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사드문제 진단한 ‘중국통’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한중관계? 다음 정부에서나 풀릴 것”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부가 사드배치를 천명하면서 정국이 뒤숭숭한 상황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때만 하더라도 한-중 간 밀월 관계는 오래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사드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중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일요시사>는 ‘살아있는 중국통’ 아태경제문화연구회 윤석헌 회장을 만나 사드정국의 해법을 물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전문가로 정평이 난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그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드문제로 한-중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 회장은 초당적 자세·소통·매뉴얼을 강조했다. 작금의 상황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윤 회장의 목소리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깊은 애정도 묻어났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선 중국은 사드 탐지거리가 북한을 주 타깃으로 하는 한반도 내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내부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다. 사드의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내지인 몽골까지 볼 수 있다고 중국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발표하는 사드의 탐지거리나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는 순수하게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도 중국정부는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 타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한 사드배치 문제가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 대통령 입장에서 이미 사드배치를 공식화했다.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는데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사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드를 포기하면 오히려 그 후폭풍이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지금의 한-미 군사동맹 관계와 그동안 양국이 사드배치를 위해 협의해온 강도를 짚어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 최근 사드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와 야권 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데 최소한의 물밑 접촉은 있어야 하지 않았냐며 정부의 독선적인 정국 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일인데, 당파적 이익을 떠나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야권의 사드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면 차기의 수권의지를 내비치는 당으로서 유연한 대응이 아쉽다. 이웃의 일본이나 미국이 경우를 보면 여야가 국익 앞에서 한마음인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한미중 삼각파고 넘어야”
초당적 자세 필요 강요

- 더민주 초선의원 6인이 중국에 방문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다. 다만 외교는 지극히 전문분야이고 국내정치와 국제외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야당의 의원들이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을 염려하는 정부 여당의 우려와 보수단체들의 반발 또한 이해할 수 있다.
 


여야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인 사드배치를 단순한 정책적 노선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초당적 자세에서 봐야 할 것이다.

- G2로 성장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사드가 돌발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사드배치의 득실은?

▲그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냈던 사이에 갑자기 사드라는 변수로 인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표시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지 사드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여러 경로를 통해 언질을 주고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 5000년 동안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한마디로 애증의 관계로 점철돼 왔다. 19세기 중반에 영국 총리를 2번 역임하고 외무장관을 3번 역임한 파머스턴이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단지 영원한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한 말을 오늘의 세계가 증명하고 있다.

- 정부가 사드배치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양국 관계가 언제까지 냉각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한-중관계는 박 대통령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해 수교 이후 가장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것이 사실이다. 한-중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급기야 미국이 한국에게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태까지 갈 정도였다.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양국관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서로가 양보하기 어려울 만큼 먼 길을 서로 걸어가고 있다고 보인다. 서로 멀리 간 만큼 회복의 시간도 더딜 것이라 생각된다. 양국은 이미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게 다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차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관계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G2인 미-중 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할 것은?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중국이 완벽하게 자리매김해 G2국가로서 세계최강 미국과 경쟁하며 자웅을 겨루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미-중 양국의 파워게임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나친 몸집불리기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 때마다 온 나라가 좌표 잃은 배처럼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와 상황,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1세기형 매뉴얼을 만들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류국가로 가야 한다. 새 친구 중국, 오랜 친구 미국과의 사이에서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고 중국 외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간 외교 채널을 활성화해 21세기의 높고 험난한 한-미-중 삼각 파고를 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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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