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안성호 사장 불법 토지전용 의혹

농사 안하면서 논밭은 뭐하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역시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침대는 가구가 아닌 과학’이라는 문구로 잘 알려진 에이스침대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침대제조업체. 에이스침대가 과거 사치품 혹은 악세서리 정도로 비춰지던 침대를 오늘날 필수 생활 도구로 자리 잡는 데 공헌했다는 점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

일등회사 오너
숨겨진 땅에선…

업계에서는 에이스침대의 고공행진을 안성호 사장의 젊은 리더십과 연결 짓는다. 안유수 회장에 이어 에이스침대의 전권을 넘겨 받은 안 사장은 수십개 업체가 난립하는 침대시장에서 에이스침대가 줄곧 업계 선두를 수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안 사장에게도 허물은 존재한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포착된 다수의 토지가 바로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토지 상당수는 불법 전용 의혹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취재 결과 안 사장 명의로 된 토지는 경기도 이천시(7722㎡), 여주시(4953㎡), 광주시(4269㎡) 일대와 충북 음성군(1만3105㎡)에서 다수 발견됐다. 해당 토지들의 총 면적은 3만49㎡(9089평)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전용이 의심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일대에 위치한 농지는 불법전용이 명백히 드러난 곳이다.


안 사장은 진우리 일대에 408-3번지(641㎡, 밭), 418-7번지(3437㎡, 밭), 419번지(875㎡, 논) 등 3곳의 필지를 보유한 상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지목은 모두 농지(논, 밭)으로 표시돼 있지만 농지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긴 힘들다.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처럼 꾸며진 곳이 필지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일부 지역은 콘크리트가 발라진 상태다. 대번에 농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지법34조'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농지법34조는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계법56'조에도 저촉될 수 있다.
 

해당지역 행정당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도척면사무소는 지난달 24일 현장을 확인 후 이곳 필지의 일부 면적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다른 원상복구 명령이 해당 토지 소유주인 안 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예기간을 거친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음성·여주·이천·광주 일대에 3만㎡ 소유
상당수 토지서 불법 흔적 ‘못잡나 안잡나’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에 위치한 안 사장 명의의 토지들은 예외 규정이 허용된 사례다. 안 사장은 고백리에 11-2번지(2615㎡, 논), 11-7번지(5107㎡, 논) 등 두 개의 필지를 보유한 상태다. 두 필지 모두 기본 용도는 농지임에 분명하다.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가 박 사장이라는 점에서 농지법6조 위반 혐의를 생각해봄 직하다. 현행 농지법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해당 농지의 주인이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회사 경영만으로도 바쁜 안 사장이 농사를 직접 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위탁경영 금지를 명시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법6조2항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의 경우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토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안 사장의 소유권 이전일은 1990년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필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위탁경영 허용 구역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다만 애초부터 안 사장이 원래 지목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고자 필지를 구입했다고 보기 힘든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일대 토지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은 불법전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521-1번지(609㎡, 밭)는 농업 용도로 사용된 듯한 흔적과 소유권 이전일이 2008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반 사항을 절대적으로 피해간다고 보긴 애매하다.  520-13번지(641㎡, 임야)는 공소시효를 지난 만큼 산지관리법 위법사안이라고 보긴 힘들고 대신 원상복구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곳곳에 의문
의도된 계획?

더 큰 문제는 음성군에서 비롯된다. 삼성면 상곡리 일대에 안 사장 명의로 된 필지는 10곳에 이르고 면적을 합산하면 1만㎡를 훌쩍 뛰어 넘는다. 모두 지목이 농지다. 해당 필지들은 삼성농공단지에 위치한 에이스침대 음성공장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상곡리 일대에서 가장 논란이 될 법한 필지는 321-5번지(2175㎡, 밭)다. 농지인 이곳의 소유주가 안 사장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6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음성군은 아직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불법사항에 대해 인지할 경우 농지로 원상회복 또는 고발하겠다는 뜻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313(1021㎡, 밭), 314번지(3002㎡, 논), 315번지(1474㎡, 밭), 316번지(3094㎡, 밭), 316-31번지(516㎡, 밭), 316-48번지(528㎡, 밭) 등에서도 농지법6조/8조와 국계법56조의 위반 의혹을 생각해봄직 하다.

에이스침대 측은 안 사장 명의의 일부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 의혹에 말을 아끼고 있다. 회사의 일이 아닌 개인과 관련된 일이기에 회사 차원의 특별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회사 차원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이후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정당국의 결정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 맞네∼
앞 다툰 구설


공교롭게도 안 사장 소유의 토지에서 빚어진 불법전용 의혹은 시몬스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그의 동생, 즉 안정호 사장의 사례와 닮았다.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일대에 10만㎡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안정호 사장은 한동안 불법전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더욱이 이 지역에 위치한 안정호 사장 명의의 상당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복잡한 행정 절차가 뒤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불법전용 혹은 위탁경영을 자행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행정당국은 약소하게나마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땅 구설’ 형제 나란히 도마에
동생 시몬스 사장도 무단 전용

물론 '안성호·정호' 사장이 소유한 토지 곳곳에서 드러난 불법 전용의 흔적을 무작정 고의적인 의도로 매도하긴 힘들다. 다만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얻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통상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을 일삼는 건 전용에 따른 부담금과 함께 개발이익부담금이 더해지는 까닭이다. 그만큼 토지 소유주의 체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1㎡당 5만원의 전용 부담금을 매긴다. 만약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전용한 토지의 가격이 오를 경우 거래 시 오른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 상당수가 불법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이유 역시 금전적 부담을 없애기 위한 포석이다. 즉,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더라도 행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미비한 대응의지가 불법전용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산지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된 불법전용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당국이 앞장서 원상복구가 이뤄졌는지 감시해야 하지만 이를 그냥 지나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토지에서 불법전용을 확인하더라고 시정명령만 내릴 뿐 추가로 무거운 법적 제재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많다.

손 놓은 당국
솜방망이 처벌

한 토지 전문가는 “불법전용 여부는 해당 행정당국의 농지과/산지과/도로과 등이 합동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역할 범위 안에서만 답을 내릴 때가 많다”며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전용 하더라도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들고 나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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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