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땅굴 판 사연

공장으로 통하는 비밀통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휴전선 근처에서나 볼 줄 알았던 인공땅굴이 남한 한복판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탄생 동기는 불순하지만 효용가치는 꽤나 커 보인다. 다만 땅굴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증폭되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다. 횟수로만 18년째. 자칫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음성삼성농공단지가 조성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일대에는 국내 1등 침대회사인 에이스침대의 본사 겸 주력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1995년부터 1일 1000개 이상의 침대매트리스를 생산해 온 음성공장은 첨단 전자동 무인 매트리스 생산라인을 보유한 국내 침대역사의 산증인이다. 단순히 첨단설비만 갖춘 게 아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지하땅굴이 음성공장의 핵심부를 관통하고 있다.

도로 밑 관통

문제의 땅굴은 1999년 축조된 구조물이다. 안타깝게도 해당 땅굴은 조성 무렵부터 불순한 의도로 제작됐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제조공장에서 물류창고를 잇는 지하 땅굴을 만들면서 당국의 허가를 과감히 생략했다.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취한 그 어떤 안전검사도 없었다.

이렇게 조성된 땅굴은 그간 공장과 물류창고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물류 운반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감내했지만 땅굴이 개통되자 불편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별 탈 없이 사용되던 땅굴이 세간에 알려진 건 조성된 지 수십년이 지난 뒤였다. 2012년 9월 매체를 통해 땅굴의 존재가 수면위로 부각된 것이다. 에이스침대는 놀랄 만큼 빠른 사태수습 능력을 보여줬다. 땅굴의 존재가 알려지기 직전인 2012년 4월 양성화 신청을 제출했고 해당 지자체인 음성군 역시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음성군이 에이스침대에 땅굴 사용 허가를 내주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했다.


물론 불법으로 땅굴을 사용한 만큼 소정의 벌금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벌금으로 책정된 액수 땅굴을 통해 에이스침대가 이득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으로 땅굴을 축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는데 정작 별다른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고 곧바로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당시 에이스침대를 향한 수많은 루머가 떠돌았던 것도 결국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돌아가기 힘들어…몰래 지하도로 조성
불법서 합법으로…사고 날까 조마조마

하지만 땅굴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모든 잡음이 자취를 감춘 건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땅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길이 약 140m에 이르는 해당 땅굴은 지방도로인 ‘상곡로’ 하단부를 관통한다. 상곡로 지면과 땅굴 상단 사이에는 불과 1.5m 남짓한 공간이 있을 뿐이다. 내부 폭은 3.8m, 높이는 2m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에이스침대는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까지 장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상곡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특성이다. 에이스침대가 위치한 음성군 삼성면 일대에는 음성삼성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 에이스침대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이 이미 근방에 자리 잡았고 물류 운송차량의 이동 모습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확인 결과 에이스침대 근방에 위치한 문구업체 물류창고의 운송차량은 땅굴 바로 위에 있는 도로를 주된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통상 대형 운송차량의 잦은 이동은 하중에 영향을 주고 도로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다. 하물며 땅굴로 인해 도로 밑단이 뚫린 곳이라면 섣불리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해당지역 도로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콘크리트는 인장력(물체를 좌우로 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힘)이 약한 까닭에 균열이 쉽게 생긴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균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하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균열은 점점 커진다. 이런 상태에서 균열을 통해 수분이나 염분 등이 침투하면 철근은 부식되고 구조물의 내구성은 저하된다. 해당 땅굴의 벽면은 두께 20c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이스침대 측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안전문제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미 양성화된데다 합법적으로 땅굴을 사용한 시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거쳤기 때문에 일부에서 언급하는 안전문제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에이스침대 “걱정마”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지하시설물(땅굴)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매월 2회에 걸쳐 자체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상태”라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안전문제는 걱정거리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단독> 에이스침대 허위광고 적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세계유일·친환경 문구 위법

에이스침대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이스침대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던 광고문구 상당수는 허구에 가깝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2월17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충북 음성공장 입구의 입간판에 ▲‘세계 유일의 연속식 전기 열처리(300℃ 이상)’라고 광고 ▲2008년 5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침대 제품을 ‘친환경 침대’, 2014년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친환경 생활가구’라고 광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침대 제품이 ‘세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에이스침대 측은 공정위에서 제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계는 공정위의 조치가 에이스침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이미지가 과학, 최신, 친환경 등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스침대는 공정위 결정 사안을 의무 이행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에이스침대 측 관계자는 “친환경 문구는 당초 매트리스에 국한된 내용이었지만 인증기관 자체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례고 ISO 9001 인증은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조치가 내려진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들은 시정 조치가 끝난 상태고 경고 조치 자체가 해석의 문제인데다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 경고’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경고조치 등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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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