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땅굴 판 사연

공장으로 통하는 비밀통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휴전선 근처에서나 볼 줄 알았던 인공땅굴이 남한 한복판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탄생 동기는 불순하지만 효용가치는 꽤나 커 보인다. 다만 땅굴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증폭되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다. 횟수로만 18년째. 자칫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음성삼성농공단지가 조성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일대에는 국내 1등 침대회사인 에이스침대의 본사 겸 주력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1995년부터 1일 1000개 이상의 침대매트리스를 생산해 온 음성공장은 첨단 전자동 무인 매트리스 생산라인을 보유한 국내 침대역사의 산증인이다. 단순히 첨단설비만 갖춘 게 아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지하땅굴이 음성공장의 핵심부를 관통하고 있다.

도로 밑 관통

문제의 땅굴은 1999년 축조된 구조물이다. 안타깝게도 해당 땅굴은 조성 무렵부터 불순한 의도로 제작됐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제조공장에서 물류창고를 잇는 지하 땅굴을 만들면서 당국의 허가를 과감히 생략했다.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취한 그 어떤 안전검사도 없었다.

이렇게 조성된 땅굴은 그간 공장과 물류창고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물류 운반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감내했지만 땅굴이 개통되자 불편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별 탈 없이 사용되던 땅굴이 세간에 알려진 건 조성된 지 수십년이 지난 뒤였다. 2012년 9월 매체를 통해 땅굴의 존재가 수면위로 부각된 것이다. 에이스침대는 놀랄 만큼 빠른 사태수습 능력을 보여줬다. 땅굴의 존재가 알려지기 직전인 2012년 4월 양성화 신청을 제출했고 해당 지자체인 음성군 역시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음성군이 에이스침대에 땅굴 사용 허가를 내주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했다.


물론 불법으로 땅굴을 사용한 만큼 소정의 벌금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벌금으로 책정된 액수 땅굴을 통해 에이스침대가 이득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으로 땅굴을 축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는데 정작 별다른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고 곧바로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당시 에이스침대를 향한 수많은 루머가 떠돌았던 것도 결국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돌아가기 힘들어…몰래 지하도로 조성
불법서 합법으로…사고 날까 조마조마

하지만 땅굴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모든 잡음이 자취를 감춘 건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땅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길이 약 140m에 이르는 해당 땅굴은 지방도로인 ‘상곡로’ 하단부를 관통한다. 상곡로 지면과 땅굴 상단 사이에는 불과 1.5m 남짓한 공간이 있을 뿐이다. 내부 폭은 3.8m, 높이는 2m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에이스침대는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까지 장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상곡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특성이다. 에이스침대가 위치한 음성군 삼성면 일대에는 음성삼성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 에이스침대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이 이미 근방에 자리 잡았고 물류 운송차량의 이동 모습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확인 결과 에이스침대 근방에 위치한 문구업체 물류창고의 운송차량은 땅굴 바로 위에 있는 도로를 주된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통상 대형 운송차량의 잦은 이동은 하중에 영향을 주고 도로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다. 하물며 땅굴로 인해 도로 밑단이 뚫린 곳이라면 섣불리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해당지역 도로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콘크리트는 인장력(물체를 좌우로 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힘)이 약한 까닭에 균열이 쉽게 생긴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균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하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균열은 점점 커진다. 이런 상태에서 균열을 통해 수분이나 염분 등이 침투하면 철근은 부식되고 구조물의 내구성은 저하된다. 해당 땅굴의 벽면은 두께 20c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이스침대 측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안전문제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미 양성화된데다 합법적으로 땅굴을 사용한 시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거쳤기 때문에 일부에서 언급하는 안전문제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에이스침대 “걱정마”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지하시설물(땅굴)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매월 2회에 걸쳐 자체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상태”라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안전문제는 걱정거리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단독> 에이스침대 허위광고 적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세계유일·친환경 문구 위법

에이스침대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이스침대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던 광고문구 상당수는 허구에 가깝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2월17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충북 음성공장 입구의 입간판에 ▲‘세계 유일의 연속식 전기 열처리(300℃ 이상)’라고 광고 ▲2008년 5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침대 제품을 ‘친환경 침대’, 2014년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친환경 생활가구’라고 광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침대 제품이 ‘세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에이스침대 측은 공정위에서 제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계는 공정위의 조치가 에이스침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이미지가 과학, 최신, 친환경 등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스침대는 공정위 결정 사안을 의무 이행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에이스침대 측 관계자는 “친환경 문구는 당초 매트리스에 국한된 내용이었지만 인증기관 자체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례고 ISO 9001 인증은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조치가 내려진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들은 시정 조치가 끝난 상태고 경고 조치 자체가 해석의 문제인데다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 경고’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경고조치 등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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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