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특집> '최고의 워터파크' 슬라이드 베스트 10

‘짜릿한 스릴’무더위 싹 날리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여름이 다가오면 시원한 물놀이에 대한 욕구가 머리 속을 스친다. 벌써부터 기온이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극성인 가운데, 각 지역 업계에서는 앞다퉈 곳곳에서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있다. 워터파크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워터파크하면 그 무엇보다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슬라이드가 머리 속에 떠오르기 마련이다. 각 지역 워터파크의 꽃 슬라이드를 살펴보기로 했다.

예년보다 빨리 다가온 무더위가 한창이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행인들도 많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공원 등지 분수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르면 4월부터 워터파크 업체들이 개장을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실외시설도 개방하는 추세다. 업자들이 기다리던 여름 시즌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워터슬라이드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다.

[케리비안베이]
[메가스톰]

‘케리비안베이’에는 지상 37m 높이에서 355m를 내려가는 자기부상 워터코스터와 토네이도 형태가 합쳐진 복합 워터슬라이드 ‘메가스톰’이 있다.메가스톰은 자기부상 원리로 강한 추진력을 얻은 튜브를 타고 시속 50km의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슬라이드다. 그냥 떨어지기는 섭섭한지 지름 18m의 토네이도를 따라 회전하다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공중에 뜬 듯한 무중력 체험을 한 뒤 내려온다.  

지상 18m의 높이에서 떨어져 내리는 ‘아쿠아루프’를 빼 놓으면 아쉽다. 입을 꽉 다물고 타야하는 슬라이드로도 이름이 높다. 체감시속 90km를 자랑하는 이 워터슬라이드는 캡슐 속에 들어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떨어지는 맛이 있다. 실제 속도는 60km 정도지만 루프를 따라 떨어져 내리며 360˚ 회전하는 기분은 슬라이드보다는 번지점프를 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

[원마운트]
[스카이부메랑고]


원마운트를 대표하는 슬라이드로는 ‘스카이부메랑고’와 ‘콜로라이드’가 있다. 스카이부메랑고는 2인용 튜브를 타고 길이 122m의 부메랑고를 향해 떨어진다. 그네처럼 원심력을 통해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잠깐 무중력체험을 한다. 2인이 함께 탈 수 있는 고속 하강슬라이드인 콜로라이드도 있다. 콜로라이드는 지상 15m지점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한 아찔한 재미를 선사한다. 2인승이라 아이들도 걱정 없이 부모와 함께 탈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다.
 

7층 야외 워터파크에서 시작해 건물 밖 쇼핑몰 거리를 돌아 4층에 있는 실내 워터파크로 내려가는 반투명 슬라이드 ‘투겔라이드’도 있다. 지상 50m의 전망대에서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튜브 하나를 타고 낙하하는 ‘윌링더비쉬’와 더불어 원마운트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션월드]
[슈퍼부메랑고]

원마운트에 스카이부메랑고가 있다면 ‘오션월드’에는 경사각 68˚를 자랑하는 6인승 ‘슈퍼부메랑고’가 있다. 국내 최대 탑승 인원과 높은 각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슈퍼부메랑고는 6인승에 무게가 남달라 다른 부메랑고보다 박진감 넘치게 움직인다. 기구 높이 최고조에서 6인승의 무게로 뒤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그 속도감을 알 만하다.

휴가철 앞두고 전국 워터파크 속속 개장
인기 많은 어트랙션 예약제도 시행

오션월드를 대표하는 슬라이드에는 스카이부메랑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대 길이 300m를 뽐내는 ‘몬스터블라스터’도 대기하고 있다. 300m라는 길이 때문에 탑승 시간은 타 슬라이드보다 긴 편이지만 튜브슬라이드를 타고 시원하게 질주하다보면 어느새 착지풀에 내려앉은 자신을 보게 된다. 이 슬라이드는 높은 인기로 스카이부메랑고와 같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설악워터피아]
[월드앨리]


'워터피아'의 어트렉션존 가장 높은 자리에는 래프팅존이 있다. 그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월드앨리’는 워터피아의 대표적인 슬라이드다. 최대 4인승인 래프팅튜브를 타고 급강하, 회전, 좌우 진동 등 복합적인 슬라이드를 체험할 수 있다. 실제 래프팅을 하는 듯한 기분은 덤이고 360˚ 회전 등 슬라이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까지 담아 인기가 많다.
 

월드앨리와 더불어 워터피아를 대표하는 슬라이드에는 ‘메일스트롬’이 있다. 깔때기 모양의 원통을 지그재그 회전하며 즐기는 4~6인승 슬라이드로 월드앨리보다 상징성이 크다. 워터파크 밖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외견 때문이다. 17m의 높이에서 슬라이드 관을 통해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상징적인 깔때기 모양의 관 안으로 떨어져 내린다. 입장하기 전에도 보이던 압도적인 존재 속으로 빠져나가는 맛이 일품이다.

[블루캐니언]
[로데오마운틴]

스릴은 덜해 보이지만 색다른 외견으로 재미를 주는 워터슬라이드도 있다. ‘로데오 마운틴’은 암벽 사이 급류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4.5m의 낮은 높이와 22m의 길이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다.

국내 최장의 4인승 어트랙션인 ‘패밀리 슬라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다. 지상 16.5m 높이에서 176m를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더위를 식혀 준다. 또 같은 높이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언덕을 올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업힐슬라이드’도 있다.

[테딘워터파크]
[쓰나미 슬라이드]

해일을 타는 듯한 ‘쓰나미 슬라이드’와 360˚ 회전하며 착지 전에 몸이 날아오르는 ‘튜브 옥토퍼스레이서’도 준비되어 있다. 쓰나미 슬라이드는 2인승 튜브를 타고 내려가서 중앙에 위치한 판의 양 사이드에서 내려오는 급류를 타고 쓸려내려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어트렉션이다. 캄캄한 원통으로 들어가 어둠속에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들게 한다.
 

튜브 옥토퍼스레이서는 컴컴한 원통형 슬라이드 안으로 정신없이 내려가다 360˚ 회전까지 마친 뒤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어트렉션이다. 속도감을 즐기며 어둔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착지풀에 내려앉는 순간, 갑갑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7월2일 전면 개장)

[리솜스파캐슬]
[마스터블라스터]

4계절 내내 정상 운영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워터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마스터블라스터’와 ‘튜브슬라이드’도 있다. 보트를 타고 고저가 반복되는 스릴을 즐기는 마스터블라스터는 총 175m의 거리를 나아간다. 출발하자마자 큰 낙차가 있는 언덕에서 떨어져 내리며 아찔한 낙하감을 맛볼 수 있다.
튜브슬라이드는 코스 길이 143m 아래로 내려가며 빠르게 아래로 향하는 속도감을 즐긴 후 착지풀에 내려 앉아 온 몸에 물이 튀기 전까지 정신 없게 한다.

[롯데워터파크]
[워터코스터]

코너를 돌며 뒤로 넘어갈 듯 확실한 스윙감을 책임질 워터슬라이드가 이곳에 있다. 총 길이 203m, 높이 21m, 6인용 튜브에 탑승하는 ‘더블스윙슬라이드'는 총 두 번의 스윙코스를 통해 짜릿함을 선사하는데, 첫 코스의 스윙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가오는 휘어짐은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한다.


지상 22m 위에서 떨어지는 ‘워터코스터’도 빼놓을 수 없다. 워터파크계의 롤러코스터라는 취지대로 300m라는 운행 거리 동안 시원한 속도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최고점에 이르면 ‘무중력’ 체험
맨몸으로 ‘뚝’ 번지점프 체감도

6인승의 ‘자이언트부메랑고’도 있다.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다 최고점에 이르러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롯데워터파크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레이싱 슬라이드’도 존재한다. 색색깔의 슬라이드를 내려오며 누가 더 빠르게 착지점에 도착하는지 경쟁할 수 있다.

[블루원]
[캐논볼슬라이드]

‘블루원’은 아이들보다는 친구, 연인들을 위한 어트랙션이 준비되어 있다. 강한 회오리바람을 타고 도는 것처럼 회전과 낙하를 반복하는 ‘토네이도 슬라이드’는 마치 고공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준다. 신장 150cm 이상 이용가능하며 성인 전용이다. 대포처럼 수압을 통해 탑승자의 몸을 쏴서 날려버리는 ‘캐논볼’도 있다. 약 3∼4m를 날아가며 순간적으로 공중을 나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다만 착지풀의 수심이 깊어 수영 가능한 사람들만 탑승이 가능하다.

앞서 말한 슬라이드들에 비해 제한이 적은(신장 120cm 이상 탑승 가능) ‘캐논볼 슬라이드’도 백미다. 중간 중간 빙빙 돌거나 뒤로 가기도 하는데 속도감은 다른 슬라이드에 비해 떨어질 지 몰라도 정신을 쏙 빼놓는 맛에 인기가 있다. 온몸으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바디슬라이드’도 준비가 돼있다.


[캘리포니아비치]
[트리플다운]

캘리포니아를 떠올리게 하는 이 물놀이 공원에는 각기 다른 개성의 ‘트리플다운 1, 2, 3’이 준비돼 있다. 먼저 ‘트리플다운1’은 맨몸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듯한 짜릿한 고공 급하강을 즐길 수 있는 슬라이드다. 순식간에 내려와 얼떨떨할 수는 있지만 탑승 후 남는 짜릿한 여운은 다시금 대기줄로 향하게 한다.

‘트리플다운2’는 내려가는 일정시간 동안 스피드가 올라가다 고공 급 하강 시 몸이 살짝 뜨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속도가 붙을 때까지의 시간을 즐기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하강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트리플다운3’은 맨몸으로 타는 슬라이드로 터널 안을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연속된 급커브 코스들을 통과하게 한다.

서서 타는 ‘더블익스트림’도 있다. 맨몸으로 스카이박스라는 캡슐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아래로 추락하는 기분을 맛보는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다.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바닥에 당황할 새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코스를 따라 떨어지는 모양은 마치 영화 속 추락 장면을 겪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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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