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안철수 딜레마

다시 부는 안풍 ‘너무 빠른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4·13 총선 이후 안 대표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며 ‘강연정치’를 시작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특유의 강연정치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는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특강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카페에서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전날에도 단국대에서 열린 전국여교수연합회 세미나에 참석해 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안 대표는 강연에서 “낡은 정치 바꿔 달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국민들이 외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내년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보는?

안 대표는 13∼14일에는 전북 전주를 찾아 탄소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회 일정 중 시간을 따로 내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강연정치를 다시 시작한 안 대표가 국민의당 텃밭인 전주를 방문한다는 점은 총선 이후 호남지방에서 급격히 떨어진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무엇보다 안 대표의 강점은 토크콘서트로 꼽힌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고민과 일자리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방식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안 대표의 행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한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 총장의 방한으로 ‘반풍’이 정치권에 분만큼, 반풍 이상 거셌던 ‘안풍’을 토크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안 대표는 반 총장의 등장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때문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안 대표가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RDD)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12.9%로, 반기문(25.3%)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22.2%)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에 크게 뒤졌다.

이는 안 대표와 반 총장의 지지도 층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6월 들어 정치권에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안 대표는 먼저 원구성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에 “국회의장 먼저 새누리당, 더민주 후보의 자유투표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원 구성을 놓고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던 지난달의 행보와는 대비를 보인다. 안 대표의 발언에 더민주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밝히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투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안 대표의 발언이 새누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실제 투표로 가서 더민주가 승리를 거둘 경우 새누리당은 민의를 저버리면서까지 국회의장직을 탐내려고 했다는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포기 선언과 관련해 "오늘 의장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은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향후 협상에서도 국민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주도적인 중재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정치’ 토크콘서트 대외활동 재개
반 총장과 지지율 겹쳐…돌파구 모색

안 대표는 국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8일 “헌법 제34조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며 “민심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치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순이익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6%, 그 이하 기업은 18%인데 많이 버는 기업의 세율이 낮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을 겨냥했다.

또한 “이런 분석 없이 법인세를 올리자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가 민감한 현안인 점을 감안할 때 제3당으로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원 구성이 지연되면 세비를 반납기로 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7일로 예정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책임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세비 반납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 선출 때 까지다. 이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반발은 있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이배 의원도 “국민의당이 공부도 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당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을 바꾸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일 안 대표가 발언한 대로 ‘무노동 무임금’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에서 안 대표의 의지와 정치 철학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 쓴소리

안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8일 강남 삼성의료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인사”라며 꼬집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 잡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지난 6일 논평을 내 “불과 두 달 안에 새누리당의 혁신을 완수해야 할 바쁜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나간 것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당대표의 대통령 영접은 관행이라지만 그것은 비대위원장이 스스로를 평상시 당 대표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놓고도 당의 정상화보다 대통령 의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는 김 위원장의 큰 소리와 달리 ”당명조차 안 남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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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