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박진선 사장 농지 불법전용 추적

몰랐던 실수? 의도된 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허가 없는 국토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곳곳에서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역시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샘표식품은 최근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실적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매출 2613억5362만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4.4% 성장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34.5% 신장한 123억3127만원, 순이익은 무려 98.5% 증가한 139억816만원을 기록했다.

출입구 없어질 판

업계에서는 샘표식품의 고공행진을 박진선 사장의 리더십과 연결 짓는다. 창업주인 고 박규회 회장, 2대 박승복 회장에 이어 회사를 짊어진 박 사장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경영’으로 후한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 상관없이 박 사장은 토지 불법전용 문제 만큼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그의 명의로 된 경기도 이천시 일대 1만9555㎡의 토지는 불법 농지 전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가장 문제가 될 법한 필지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75-9번지(281㎡)와 174-11번지(395㎡) 일대. 175-9번지는 지목이 밭, 174-1번지는 지목이 논이다. 사실상 농경지인 셈이다. 하지만 두 곳의 필지는 지목과 동떨어진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이 구역에는 샘표식품 이천공장의 출입구가 조성된 상태다. 농지로 사용돼야 할 토지를 간장공장이 점유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는 농지법 34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농지법34조는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계법56조에도 저촉될 수 있다.
 

행정당국 역시 불법 전용 사실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원상복구가 이뤄지면 샘표식품은 이천공장의 해당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면적을 축소해 제작할 수밖에 없다. 이천시는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샘표식품에 통보했고 오는 7월 초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가 박 사장이라는 점에서 농지법6조 위반 혐의까지 생각해봄 직하다. 현행 농지법 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해당 농지의 주인인 박 사장이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회사 경영만으로도 바쁜 박 사장이 농사를 직접 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주영 호법면사무소 주무관은 “해당 지역은 불법 전용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곳”이라며 “이미 출입구로 이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목에 맞게 직접 경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는 왜?
공장 출입구로 무단 변경

박 사장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호법면 매곡리 230번지(논, 5938㎡)와 241-8번지(밭, 1881㎡) 역시 행정당국에 의해 불법 전용이 확인된 곳이다. 호법면사무소는 230번지의 소유주에게 농지법6조에 의거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 완료했고 241-8번지는 불법 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박 사장이 토지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포착된다. 산지(산18-3번지, 2479㎡) 뿐만 아니라 호법면 매곡리 224번지(밭, 1769㎡)와 225번지(논, 7488㎡) 역시 명의가 박 사장으로 돼 있다. 우선 산지 불법 전용 여부가 의심되던 호법면 매곡리 산18-3번지는 공소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원상복구 명령 이상의 특별한 제재를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224번지와 225번지는 직접 경영 여부가 불명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농지법6조 위반 혐의가 다분하다. 샘표식품 측은 체험형 콩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생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은 한층 강해진다. 해당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하는 체험농장의 최대 규격을 초과하는데다 해석에 따라 위탁경영마저 의심되기 때문이다. 

샘표식품 측은 박 사장 명의의 토지가 의도적으로 불법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의적인 사안이 절대 아닐 뿐더러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는데 굳이 불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니다”며 “해당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고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박 사장이 소유한 토지 곳곳에서 드러난 불법 전용의 흔적을 의도치 않은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를 통해 박 사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얻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통상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을 일삼는 건 전용에 따른 부담금과 함께 개발이익부담금이 더해지는 까닭이다. 그만큼 토지 소유주의 체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1㎡당 5만원의 전용 부담금을 매긴다. 만약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전용한 토지의 가격이 오를 경우 거래 시 오른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 상당수가 불법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이유 역시 금전적 부담을 없애기 위한 포석이다. 즉,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더라도 행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미비한 대응의지가 불법전용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졌는지 행정당국이 앞장서 감시해야 하지만 상당수 행정당국은 이를 그냥 지나치곤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토지에서 불법전용을 확인하더라고 시정명령만 내릴 뿐 추가로 무거운 법적 제재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많다.

걸려도 그만?

한 토지 전문가는 “누구든 사리사욕 차원에서 농지를 은근슬쩍 바꿨다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약소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이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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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