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난에 수억 날린 부모들 사연

자식 불장난…쫄딱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10대 청소년의 불장난에 외제차 등 4대가 불탔다.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후폭풍은 거셌다. 법적인 처벌은 둘째 치고서라도 차량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그대로 떠안았다.

수천만원의 차값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된 것. 사실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초등학생들이 고급외제차에 소화기를 뿌려 억대의 차 값을 물어줘야 했던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야기다. 자식의 장난으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부모들. 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지난 20일 고등학생 김모(16)군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은 지난 18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 일회용 라이터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김군은 작동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길 옆 쓰레기봉투에 담긴 종이에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였다. 하지만 김군은 불을 끄는 것을 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법정 의무자 책임

결국 김군이 붙인 불씨는 쓰레기봉투 주변 마른 덤불과 잡목으로 퍼졌고, 급기야 주변에 주차된 외제차와 승합차 등 4대에 옮겨붙었다. 불은 119 소방차량까지 출동하고서야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 정도가 커 입건했다”며 “호기심에 의한 사소한 불장난이 이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수천만원의 차 값을 물어주게 된 김군 부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생들이 시가 수억원에 달하는 외제 승용차량에 소화기를 뿌린 사건도 있었다.


한 중고차 사이트에는 초등학생들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파손해 수리비만 1억6000만원이 나왔고, 차량이 폐차 직전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교 4학년 A(10)군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다.

외제차에 소화기 뿌려 차값 물어줘
장난삼아 불질렀다 전액 배상 판결

주차장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B(30)씨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 연두색 차량에 초등학교 4학년 A군 등 4명이 소화기를 뿌리고 차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차량을 훼손하는 행위가 영상에 담겨있었다.

A군 등은 “차 모양이 장난감처럼 보여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수리 견적으로 6600만원이 나왔다”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인만큼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부모와 합의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피해 차량은 광주 지역에서 한대밖에 없는 람보르기니로 신차의 경우 시가가 5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핫이슈로 떠올랐다. 수리비에 대한 추측들도 난무했다. 네티즌들은 “아이들 장난에 부모만 죽어난다” “부모가 무슨 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C군은 1학년 때부터 작은 체구 탓에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체격이 커지며 괴롭힘은 다소 줄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반에 친한 친구 하나 없는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

몇 년째 앓던 조울증은 점차 심해졌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2013년 8월18일 오후. C군은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개학일인 다음날 학교에 가도 예전처럼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허리춤에는 집 주방에 있던 과도가 꽂혀 있었다. 마침 같은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 D(53)씨도 널어놓은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왔다. 빌라 4층에 살던 C군은 3층에 사는 D씨 가족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사이였다. C군은 흉기를 옥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휘둘렀다.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왼쪽 어깨를 한 차례 찔린 아주머니가 쓰러지자 C군은 “아줌마 죄송해요. (저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라고 소리쳤다. C군은 피를 흘린 채 도망가던 아주머니를 뒤쫓아 여러 군데를 찔렀다. D씨는 목 부위 동맥이 절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빠른 응급조치로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 경찰에 붙잡힌 C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분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D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C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C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대신 부모에게 431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D씨의 흉터 성형 등 치료비 432만원 중 C군 측이 이미 D씨에게 준 1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318만원과 D씨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사는 “원고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주거지에서 아무런 까닭이나 영문도 없이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칼부림을 당했다”며 “동맥 출혈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이것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민법은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로 두고 있다. 즉, 엄마의 모체에서 태어나서 성년자가 되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 법제상 미성년자다.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풀이되는데, 미성년자라도 4살 어린이와 18살 고등학생의 책임 능력을 동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민법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해, 책임 능력 유무의 기준을 행위의 책임을 변제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지의 여부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유무는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다.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부모가 대신해서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이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대다수 미성년범 부모들은 부모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고, 자식의 행위에 선처를 구한다.

안 해줄 수도 없고…
“왜 물어줘” 버티기도

그러나 간혹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고, 자식이 잘못한 걸 왜 자기에게 따지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부모들도 있다. 그런 황당한 반응은 언뜻 냉정하지만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도의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말”이라며 “민법 제755조 제1항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그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을 만큼 어려서 그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에도 그 부모가 대신 배상책 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그 부모는 미성년 자식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순간 패가망신


결국, 미성년의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는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또 그는 “미성년자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된 가정의 해체에 그들 부모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며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접근에 앞서 가족 전체에 대한 힐링 처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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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